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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과제와 부처 과제 구분 필요”- 국정과제 개선방안으로 한국행정硏 제안 - 국회-행정硏 세미나 우리나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형성, 이대로 좋은가
작성자 홍성연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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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6
“대통령 과제와 부처 과제 구분 필요”
- 국정과제 개선방안으로 한국행정硏 제안 -

<국회-행정硏 세미나 <우리나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형성,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김영배 의원실, 박수영 의원실과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우리나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형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12월 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제에서 국정과제의 의미와 우리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형성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김영배 의원은 환영사에서 “첫 단추가 되는 대선공약의 형성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밝히고, “대선공약을 제시된 상수로 이해하지 말고 ‘대표성’과 ‘책임성’ 차원으로 나누어 동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수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초당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가 그런 의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 최상한 원장은 환영사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국정과제를 지금과 같이 인수위가 100개씩 규격화하여 수립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5년 임기 동안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방식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첫 번째 발표자인 박상훈 초빙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를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박상훈 연구위원은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와 달리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오래 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체제”로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는 형성 초기부터 대통령 권력의 절제를 특징으로 했고, 우리나라의 1987년 헌법 정신도 제한정부론과 의회주의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 박연구위원은 대통령제라서 대통령과 청와대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권력은 제한되어야 하고, 많은 것을 약속해서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제한된 의제를 국회 및 야당과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표자인 박준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국정과제가 갖는 의미와 기능, 국정과제 형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박준 연구위원은 “정치적 대표에는 위임(Mandate)과 소명(疏明)책임(Accountability) 두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국정과제 제도는 위임의 관점에 입각하여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간 높은 연계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발표 국정과제 이행률이 90%에 이르지만, 실제 국민들의 체감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고, 정부신뢰 수준 개선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박 연구위원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수립에 실제로 참여한 26인과 심층인터뷰를 해보니 단계별 문제점이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단계에서는 취약한 정당체제로 인한 후보자와 캠프 중심의 공약 구성, 대중영합적이고 급조된 선심성 공약 남발 등의 문제가 있고, 인수위 단계에서는 전임 정부와 차별성이 강조되어 장기적 시계의 국정과제를 놓치거나 시간제약으로 인해 공약이 충분히 재검토되지 못하고 최종 선정된 100대 국정과제의 무게가 제각각인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과제의 수정·변경이 어려운 경직적인 제도 운영과 청와대의 국정과제 주도에 따른 부처의 역할 실종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박 연구위원은 현행 국정과제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5가지 대원칙으로 “첫째, 선거공약을 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것, 둘째, 국정과제와 부처과제를 구분할 것, 셋째, 대통령과제는 Task(과업)가 아니라 Agenda(의제)로 접근할 것, 넷째, 대통령과제는 국회 등 외부평가를 받을 것, 다섯째, 대통령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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