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과 규제비용관리의 사각지대”
의원입법을 통한 정부규제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규제심사를 비롯한 규제개혁 노력이 정부발의가 아닌 의원입법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제21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세균 총리는 이례적으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규제심사를 적용할 것을 국회에 직접 요청하였다.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적 규제심사 도입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이지만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의원입법이 계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규제비용관리를 위한 적극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은 의원입법규제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규제비용관리 사각지대에 관한 주요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이슈페이퍼(의원입법 규제와 규제비용관리 사각지대: 문제진단과 실천적 해법)를 발간하였다.
이슈페이퍼에서 저자들은 2016~2018년 간 4개 주요부처 소관 법률의 제·개정 내용 분석을 통해, 의원입법 규제가 정부발의 규제에 비해 8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저자들은 2016년부터 정부가 규제비용관리제 도입을 통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 규제로 인한 규제비용관리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규제심사 등의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저자들은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선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행정부 차원의 규제입법 규모를 감안하면 여전히 정부규제의 상당수가 행정부 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의원입법 규제 역시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규제심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의원입법 규제 외에도 범정부적인 규제비용의 총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와 같이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저자들은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와 연계하여 행정부 차원에서 사후심사의 활성화 및 의원입법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규제심사의 강화, 의원입법 규제를 포함한 체계적 규제등록제의 운영과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시한다. 특히, 영국의 BIT(Business Impact Target)와 유사하게, 범정부차원의 규제비용감축 목표 및 운영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규제비용관리 책임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규제비용관리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