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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협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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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수립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Mobility Revolution
연구책임자 이종한(협력)
내부연구참여자 조세현, 홍승헌, 한혜진
외부연구참여자 이재훈(주관_한국교통연구원) 외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213
ISBN 979-11-5567-405-5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정부혁신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2-05
조회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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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전은 이동의 혁신만이 아니라 산업구조, 고용구조, 제도 그리고 공간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증기기관의 발명에 따른 증기기관차의 등장, 가솔린 자동차나 유인동력 비행기의 발명과 같이 기술발전으로 이동 시스템 및 서비스, 산업구조, 공간구조, 고용구조, 운송사업 비즈니스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 등이 구축되었다.
 모빌리티 혁신은 현재 진행 중인 기술혁신의 가속화,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 등을 고려하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술발전으로 자율주행차·드론·UAM이 조만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기후변화 국제협약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축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이동 수단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동 서비스도 변화하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그간 이론에 머물던 공유경제 개념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현실화가 가능해진 것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승차 공유서비스의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개인 소유 중심의 이동 서비스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세계적 규모의 기업도 출현하여 기존 완성차 업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같이 피할 수 없는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 주요 외국은 자율주행차·드론·UAM에 대한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 추진, 함께 관련 산업의 육성, 기술·운송 서비스·보험 등 사회적 인프라 부문 등에 대한 규제개선 및 새로운 제도 도입,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모빌리티 혁신에 대비하는 대응 속도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모빌리티 혁신의 진행과 함께 업역에 근거한 전통적 규제정책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규제체계의 정합성이 상실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신산업과 관련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의 첨단화, 자율주행차의 운행 관련 법·제도, 자율주행차의 법적 지위 부여나 보험 제도의 정비 등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을 통한 규제개선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기존 산업의 반발, 추가적 규제의 미해결에 따른 시장
출시 지연, 테스트를 위한 부가조건의 까다로움 등으로 규제장벽의 해소가 여전히 미진하다.

 모빌리티 확산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모빌리티 관련 제조업 분야에 고용증가는 제한적이나 물류서비스의 고용을 늘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모빌리티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 경로로 단기적 현상(대체효과)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내연기관차→전기차/자율주행차)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장기적 현상(산출효과)은 패러다임 전환이 완성되어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주종을 이루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다. 모빌리티 확산의 고용효과를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추정해본 결과,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로의 이행이 지속될 경우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 증가는 급속도로 진행되나 자동차 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술 수준만 상승하는 경우 관련 산업의 고용자 수는 초기에 빠르게 상승하다가 점차 상승 속도가 줄어들며, 기술 수준과 이행지수가 모두 상승(전기차 및 지율주행차로의 전환으로 전자 부품의 투입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상승 정도가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모빌리티 확산은 기존 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수반한다. 우버 서비스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서비스 도입에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한국도 우버와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둘러싸고, 격렬한 저항이 있었으며, 결국 서비스 중단 사태까지 초래되었다. 결국, 기존 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면서 신규 서비스 진입을 촉진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모빌리티 혁신에 대응하기 위하여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인간중심의 이동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드론, UAM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만족하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 혼잡 및 환경피해의 해소를 실현한다. 또한 계층 간, 지역 간 자율주행 서비스 래그가 없는 사회를 구축하고, 발전 소외 및 침체지역도 이동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 두 번째 목표는 신산업 육성과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드론, UAM 등을 활용하는 이동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한다. 2027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완성하고, 융합기술을 통한 3대 글로벌 자율주행기술 강국에 진입하며, 그리고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산업 기반을 확보한다. 세 번째 목표는 혁신 포용적인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시대적 변화와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혁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혁신과 포용이 선순환될 수 있는 제도 혁신과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점 추진할 전략으로는 4가지를 설정하였다. 자율주행 이동체계의 구축,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혁신지원의 제도적 기반 확충 그리고 기존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것이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실천과제는 4가지 전략별로 선정하였다. 실천과제는 기술 개발의 추이와 실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크게 단기과제(2년 내 실천), 중기과제(3년∼5년 내 실천), 장기과제(6년∼10년 내 실천)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전략인 자율주행 이동체계의 구축은 이동 서비스 부문, 물리적 인프라 부문, 사회적 인프라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동 서비스 부문의 경우 단기 실천과제로는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의 국민 수용성 제고 추진계획 마련과 실행, 기존 택시사업체의 현대화 및 대형화 지원, 농어촌지역·중소도시 등까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의 확대, 완전 자율주행차 무인 시험 운행의 허용, 모빌리티 혁신 기본계획(가칭)의 수립을 제시하였다. 중기 실천과제는 혁신형 택시운송사업(플랫폼 운송사업)의 총량제 제한 철폐, 농어촌지역·중소도시 등에서 자율주행차 대중교통 서비스의 시범사업 추진, 드론과 UAM 서비스의 시범사업 단계별 추진을 제시하였다. 장기 실천과제로는 자율주행차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드론과 UAM의 상업적 서비스 제공, 종합모빌리티서비스 기업의 육성을 선정하였다.
 물리적 인프라 부문에 관해서는 단기 실천과제로 고속도로·대도시 등을 대상으로 전자도로지도 구축 개시, 자율주행차의 도로 표지판·차선 인지도 실태조사 실시, 드론과 UAM의 터미널 설치 가능지역 조사를 제시하였다. 중기 실천과제는 자율주행차 대중교통 서비스 관제센터 구축, 국도·중소도시 등으로 전자도로지도 구축 확대, 고속도로·국도·대도로 표지판·차선의 인지도 개선 개시, 드론과 UAM의 터미널 설치 개시, 드론과 UAM 운항의 관제센터 설치 개시를 제안하였다. 장기 실천과제는 지방도·군도까지 확대하여 전자도로지도 구축 완료, 중소도시·지방도·군도까지 도로 표지판·차선의 인지도 개선 완료, 드론과 UAM의 터미널의 전국적 설치 완료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인프라 부문에 대해서는 단기 실천과제로 자율주행차 안전 및 보안기준 제정, 자율주행차 면허 및 보험제도 마련, 드론과 UAM의 운항 관리기준 제정을 제안하였다. 중기 실천과제는 드론과 UAM의 안전 및 보안기준 제정, UAM 서비스사업의 면허기준 제정, UAM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정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전략인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의 경우, 글로벌 도로 및 통신 인프라 시장의 성장 전망 속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련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교통 인프라 이용자의 수요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인프라의 지역간 연결성, 이용자의 경험, 지속가능성, 비용-편익의 경제성 등을 고려한 인프라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인프라 투자 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도로시설물, 교통정보 수집 노변 시설물, 정밀지도 기반 동적 정보 시스템, GPS 시스템, C-ITS 운영 센터 등 시설관련 인프라 이용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적으로는 자율주행 도로 및 통신 인프라관련 원천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자율 주행 관련 기술 혁신은 통신사나 ICT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율주행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통한 투자와 시장 선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인 혁신지원의 제도적 기반확충의 경우 모빌리티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정의 개방성, 증거와 성과 기반의 유연한 규제거버넌스 관점에서 단기 및 중장기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단기 실천과제는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대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 기존사업과 신사업간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체계 구축을 선정하였다. 중장기 실천과제는 융복합 신기술 서비스로 빠르게 진화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정책 플랫폼 구축, 급속한 기술 발전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응적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개방형 정책 실험 구조 설계, 신사업 모델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근거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역량 강화 및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통합적 모빌리티 정책 설계를 위한 다부처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 전략인 기존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는 단기적으로는 첫째, 당분간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분야의 일자리 유지를 목표로 한다. 둘째, 모빌리티 혁신 지역 부품산업 분야의 노사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한다. 셋째, 운송업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운송업 분야에서는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자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첫째,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에게는 노동력 재배치를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둘째,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한다. 셋째, 모빌리티 확산에 따라 창출되는 신직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실행한다. 넷째, 운송업의 경우에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8가지를 제시하였다. 모빌리티 혁신 기본계획(가칭)의 수립,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의 확대, 모빌리티 혁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모빌리티 혁신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 지원, 국내 개발 자율주행차 R&D 결과물의 국제표준 제안,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와 규제관리체계 개선, 기존산업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신규 인력의 양성, 그리고 모빌리티 혁신의 국민 수용성 제고 프로그램 실행은 모빌리티 혁신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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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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