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이명수·송재호·김종민·이은주 의원과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논의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개최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국회 이명수·송재호·김종민·이은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9월 18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를 주제로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우리 사회는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 간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 현재 공공갈등 관련하여서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 국회에 공공갈등 관련하여 의원 발의 법안 3건, 정부 발의 법률안 1건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4건의 법률안을 비교하고,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진다.
□ 은재호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김광구 교수(경희대), ▲최병학 회장(한국갈등관리학회), ▲정명운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손호진 과장(국무조정실), ▲홍희경 부장(서울신문)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한국갈등학회장을 역임한 김학린 교수(단국대)가 맡는다.
○ 은재호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발제문에서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자본을 증대하며, 국가 경제 수준에 조응하는 합의문화 정착과, 이를 통한 국격 제고를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논의가 20년 가깝게 지속되어 왔는데, 그 필요성과 의미를 생각할 때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축적된 갈등관리 연구 및 교육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축사에서 지난 7월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음을 언급한 후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부터 대화와 타협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하도록 하여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갈등관리기본법안」을 본인의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현안들에 밀려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여 항상 마음속에 숙제처럼 남아 있다고 토로하며,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갈등관리의 예방적 기능 등이 필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현재의 대통령령으로는 행정기관들의 집행명령으로 한정될 뿐이어서 근본적인 갈등예방과 거리가 있고, 피규제자들을 특정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갈등관리규정이 각 개별법에 산재한다면 관리의 복잡성과 자의적 판단 사례 증가로 행정서비스의 표준화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공공정책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슷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대통령령이 지닌 한계로 집행력과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우므로 근거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축사에서 밝힌다.
□ 이 날 세미나의 자료집은 행사 이후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www.kipa.re.kr) > 발간자료 > 기타간행물 > 행사/세미나자료
※첨부 : 웹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