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이슈
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제 강화
히토츠바시 대학교 경제학연구과 석사과정
원대희
1.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
경시청은 지난 3월5일 국회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개정안은 5월 24일 공포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된 목적은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배경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자전거 사고가 2013~2017년에는 295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2022년에는 454건으로 약54%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그림 1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 건수
출처: 政府広報オンライン (https://www.gov-online.go.jp/article/202410/entry-6604.html)
또한 경시청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사고의 73%가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위반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시 중상해 비율이 약31%로 평시의 16.3%보다 약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주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이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규칙과 2026년 5월 23일부터 실시되는 규칙으로 나뉘어 있다.

그림 2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포스터
출처: 경시청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kotsu/jikoboshi/bicycle/cycle_kaisei.html)
2024년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규칙으로는 첫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벌칙이 신설되었다. 자전거 주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3%(1ml당 0.3mg)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신설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류 판매자나 동승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명시하였다.
둘째, 자전거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이전에는 자전거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법률상 금지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자전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전동 자전거의 「운전」 정의가 명확해졌다. 페달을 밟아 주행하는 전동 자전거(페달 보조방식 전동 자전거)의 경우 기존의 「운전」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했으나,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운전」을 「페달 등의 사람의 힘을 이용해 주행시키는 것이 가능한 장치를 이용해 주행하는 경우 (ペダルその他の人の力により走行させることができる装置を用いて走行させる場合)」를 포함하여 「운전」의 정의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할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비되었다.
2026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규칙으로는 자전거에 대한 범칙금 부과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 자전거, 리어카, 인력거, 마차 등 경차량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경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림 3 부과될 범칙금 부과 통지서 (왼쪽부터 경고장, 중죄 대상 통지서, 경죄 대상 통지서)
출처: NHK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517/k10014452021000.html)

그림 4 자전거 관련 중상해 사고 (2022년)
출처: NHK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517/k10014452021000.html)
범칙금 제도의 신설 배경에는 자전거의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 경향에 있고, 사건마다 복잡한 형사절차를 거치게 되어 자전거 운전자가 형사 전과자로 전락할 우려가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범칙금 부과 대상은 만16세 이상의 운전자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는 신호지시 위반, 고속으로 인도 주행, 일시정지 신호 위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통행구분 위반 (우측통행 등), 자전거 진입 불가 도로 진입, 차단 교차로 진입, 브레이크 미작동 차량 운전, 우산・이어폰 사용 등 각 지자체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규칙 위반이 포함되었다.

그림 5 범칙금 부과 대상 사례
출처: NHK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517/k10014452021000.html)
3. 도로교통법 개정의 기대효과 및 한계
경시청은 자전거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의무와 처벌 강화를 통해 자전거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종업원의 통근이나 업무 중 자전거 사용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서도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전동 자전거・전동 킥보드 등의 특정 소형 원동기(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소년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림 6 교통위반 사실 통지제도와 형사절차의 관계
출처: 경시청 (https://www.npa.go.jp/laws/kaisei/houritsu/240524-01/01_gaiyou.pdf)
또한,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 등의 악질적인 교통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제외되었으며, 범칙금 남부를 거부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참고자료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517/k10014452021000.html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kotsu/jikoboshi/bicycle/cycle_kaisei.html
https://www.gov-online.go.jp/article/202410/entry-6604.html
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