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규제의 위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체적인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별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초지자체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2023년 기준 12개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이격거리 규제를 더 강화했다.
- 경남 창녕군은 가이드라인 발표 후 7월에 조례를 바꿔 이격거리를 500m에서 250m로 완화했으나 2024년 6월, 다시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 경북 청도군은 2024년 8월 도로 및 철도, 주거밀집지 모두 300m로 적용되던 이격거리를 500m로 늘렸다.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 태양광 업계 및 환경단체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은 이격거리 규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 특히,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격거리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태양광업계는 지역별 상이한 인허가 기준으로 인해 사업 분석 및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 해외 주요국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북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미네소타주는 지상 설치 태양광 설치의 경우 주변 10피트 공간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고, 캐나다 앨버타 정부는 태양광 발전 집열판과 부동산 경계와의 거리를 최대 15m로 규제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영국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해 입지제한 규정과 인센티브 정책을 혼용 중이며,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완충지대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없다. 독일은 풍력발전 설비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가 도입돼 있으나, 태양광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 일본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일본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전기사업법의 안전규제 모두 이격거리 규제는 없다.
○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점으로 평균적인 이격거리 값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사한 거리 규제가 확인되고 있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주택은 5배, 도로는 10배가량 높은 값이다.
□ 타법 사례의 이격거리 규제와 비교했을 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는 기존 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 경남 고성군의 경우 축사는 도로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설치 가능하나,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로부터 500m 이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제4항 신설 등을 고려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최대 100m 이내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3)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이격거리를 제한한다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 특히, 여러 차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됨은 신재생에너지법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홍보가 필요하다.
- 태양광 발전은 밤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낮에 발생하는 소음도 냉장고(25dB) 수준에 불과하며, 타 전기 설비에 비해 화재의 위험이 낮다.(태양광 설비 화재는 전체 전기설비 화재의 4.3%)
○ 이격거리 규제 합의를 위한 주민수용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016년 전국에서 허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의 37.5%는 주민 반발에 의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은 지자체의 규제강화로 이어져 결국 현재와 같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가 생기게 된다.
- 주민들이 주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음, 저주파, 경관훼손이 꼽히나 근본적인 이유는 외지 자본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얻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따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모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소유, 마을기금, 보상, 현물수당, 지역고용 계약 등의 이익 공유체계를 도입해 주민 수용성과 주민 소득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현재 영광군, 신안군, 봉화군에는 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지분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며, 신안군과 봉화군은 주민참여정책 중 주민공동사업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