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자(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3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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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국정데이터조사센터 | 염지선 | 02-2007-0531 |
공공데이터제공담당 | 전략기획팀 | 김대훈 | 02-200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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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정데이터조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