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자(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3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목록을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염지선 02-2007-0531
공공데이터제공담당 전략기획팀 김대훈 02-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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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공공누리 제 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