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단신
일본 「프리랜서 보호법」, 올해 시행예정
김경헌 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ghkim@kipa.re.kr
*한국의 시행령에 해당
○ 기업과 프리랜서 간의 부당한 거래 다수 발생, 프리랜서 보호 필요성 증대
일본 내각관방(内閣官房)은(☜ click) 2020년 일본의 프리랜서 인구수를 462만 명으로 집계하였다.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로 향후에도 일본의 프리랜서 인구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조사에 따르면(☜ click),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프리랜서의 계약·업무문제에 대한 공적 상담기구인 ‘프리랜서 트러블’에 접수된 7,643건의 상담 중 50%(복수 응답 포함)이상의 상담내용이 발주사업자로부터의 보수미지불, 지불연기 및 불명확한 거래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프리랜서는 일본「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개인인 프리랜서와 기업인 발주사업자의 교섭력과 정보력 격차로 프리랜서는 발주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약자의 입장에 놓이기 쉽다. 이에 「프리랜서 보호법」은 프리랜서가 직면하기 쉬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고 이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프리랜서 보호법」의 규제내용
「프리랜서 보호법」은 프리랜서에게 특정업무를 발주하는 사업자에게 6가지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발주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단, 발주사업자가 프리랜서일 경우나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등 발주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이 다르다.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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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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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
② 기일 이내 보수지급
③ 프리랜서 모집 시 정확한 정보표시
(예. 광고를 통해 프리랜서 모집할 때 허위표시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시 금지)
④ 일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예.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프리랜 서가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근무일과 시간을 발주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대해 발주자는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함)
⑤ 괴롭힘 방지에 관한 제도정비
(예. 발주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프리랜서가 부당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발주사업자는 괴롭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기관에 상담 대응을 위탁해야 함)
⑥ 업무위탁 중도해제 시 사전예고 의무 |
① 이유 없는 물품 및 서비스 수령 거부
② 이유 없는 보수 감액
③ 이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
④ 부당하게 시세보다 현격히 낮은 보수 산정
⑤ 특정 물품의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 강제
⑥ 위탁 업무 이외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제하는 것
⑦ 위탁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일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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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일본 내각관방(内閣官房) 『「특정수탁사업자와 관련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特定受託事業者に係る取引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설명자료』 참조하여 저자 작성 (☜ click)
○ 시사점 및 향후과제
지금까지 프리랜서와 발주사업자 간 위탁업무는 「하청법(下請法)」에 의해 규제되어왔다. 「하청법(下請法)」은 자본금 1000만엔(약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며 주로 보수지불기한 등 거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프리랜서 보호법」은 자본금 금액에 관계없이 프리랜서에게 발주하는 모든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그동안 「하청법(下請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발주사업자들도 「프리랜서 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본 법이 부과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 측에서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엄격한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소규모 발주사업자의 규제부담이 과중해져서 업무위탁에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프리랜서에게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업자 측은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의 검토회의를(☜ click) 통해 소규모 발주사업자의 규제부담을 경감해 줄 것과 규제 대상자가 규제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법 내용을 홍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둔 2024년 가을까지 규제기관들은 검토회의 내용을 조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하고 상세한 규제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보호법」은 발주사업자에게 ‘괴롭힘 방지에 관한 제도정비’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본 법은 프리랜서를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상의 노동자와 유사하게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등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향후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의 진전과 구체적인 규제내용의 확립이 주목된다.
*후생연금: 회사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일본의 공적연금
참고자료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77747?pno=2&site=nli
⦁https://www.sn-hoki.co.jp/articles/article3258327/
⦁https://hrzine.jp/article/detail/5481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4/jan/240119_1_fl_report.pdf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freelanc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