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구원소개 > 연구원개요 > 인권경영
ㆍ인권경영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ㆍ인권경영 담 당 자 : 김도균 인재경영팀장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도 >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정 완료(2018.12.31.), 개정(2019.07.01.)
: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후 규정 정비(인권경영위원회)
ㆍ인권경영 이행 지침 주요내용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완료(2019.05.22. 인재경영팀:2019-2036)
ㆍ목적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문기구
ㆍ기능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자문
ㆍ전 직원 정기교육(2019.12.02.)
: 인권경영선언 및 공표일에 전문강사 초빙하여 교육진행
: 인권감수성 교육, 인권경영 이론 및 실무 교육, 직무와 연관된 실무 교육 등
ㆍ인권경영 담당자 전문훈련(2019.12.18.)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수강(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 매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포럼 참석을 통한 정보·인적 네트워크 구축
ㆍ인권경영선언문 초안을 전문가(인권경영위원회) 자문(2019.07.17.) 및 부서장 회의 등 내부 회의체를 활용한 의견수렴(2019.07.29.)을 실시
ㆍ인권경영선언문 최종안 기관장 승인(2019.08.05.)
ㆍ인권경영선언문 공표(2019.08.05.)
⇒ 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 다운로드
ㆍ인권경영선언문 선언 및 공표 과정
ㆍ인권경영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ㆍ인권경영 담 당 자 : 김도균 인재경영팀장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도 >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정 완료(2018.12.31.), 개정(2019.07.01.)
: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후 규정 정비(인권경영위원회)
ㆍ인권경영 이행 지침 주요내용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재구성 완료(2020.01.10. 인재경영팀:2020-139)
ㆍ내부(경영부원장, 경영지원실장, 노사협의회 노측의장)
외부(변호사, 노무사, 지역주민) 총 6인으로 구성됨
ㆍ목적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문기구
ㆍ기능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자문
ㆍ1차 : 인권경영 현황보고,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2020.12.11.)
ㆍ인권 감수성 및 각 분야별 인권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확대 실시
번호 | 구분 | 일시 | 비고 |
---|---|---|---|
1 | 폭력예방 통합교육(1차) | 2020.05.25. 14:00-16:0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 |
2 | 폭력예방 통합교육(2차) | 2020.12.17. | |
3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20.05.06. 11:00-12:00 | - |
4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2020.06.01. 11:00-12:00 | - |
5 | 갑질 근절 교육(4회) | 2020.06.08. ~ 2020.06.29. | 부서별 분산 교육 |
6 | 조직 스트레스 관리 교육 | 2020.08.05. 14:00-16:00 | - |
7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2020.12.17. | - |
ㆍ인권경영선언문 초안을 전문가(인권경영위원회) 자문(2019.07.17.) 및 부서장 회의 등 내부 회의체를 활용한 의견수렴(2019.07.29.)을 실시
ㆍ인권경영선언문 최종안 기관장 승인(2019.08.05.)
ㆍ인권경영선언문 공표(2019.08.05.)
⇒ 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 다운로드
ㆍ인권경영선언문 선언 및 공표 과정
ㆍ인권경영 담당부서 : 행정지원실
ㆍ인권경영 담 당 자 : 김소영 총무인사팀장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도 >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정 완료(2018.12.31.), 최근개정(2021.11.01.)
: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후 규정 정비(인권경영위원회)
ㆍ인권경영 이행 지침 주요내용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재구성 완료(2021.11.02. 총무인사팀:2021-836)
ㆍ내부(부원장, 행정지원실장, 노사협의회 노측의장)
외부(변호사, 노무사, 지역주민) 총 6인으로 구성됨
ㆍ목적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문기구
ㆍ기능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자문
ㆍ1차 : 인권경영 현황보고,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2021.12.09.)
ㆍ2차 :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2021.12.20.)
ㆍ인권 감수성 및 각 분야별 인권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확대 실시
번호 | 구분 | 일시 | 비고 |
---|---|---|---|
1 | 성범죄 방지 교육 | 2021.01.15.(금) | 교육자료 배포 등 |
2 | 성범죄 방지 교육 | 2021.05.10.(월) 14:00-16:0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 |
3 | 폭력예방 통합교육(2차) | 2021.12.23.(목) 13:00-15:30 | |
4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21.06.07.(월) 11:00-12:00 | - |
5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2021.11.30.(화) 13:00-14:00 | - |
6 | 갑질 근절 교육(1차) | 2021.03.09.(화) | 교육자료 배포 등 |
7 | 갑질 근절 교육(2차) | 2021.06.28.(월) 14:00-15:00 | - |
8 | 조직 스트레스 관리 교육 | 2021.09.01.(수) 14:00-16:00 | - |
9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2021.12.10.(금) | - |
ㆍ인권경영선언문 초안을 전문가(인권경영위원회) 자문(2019.07.17.) 및 부서장 회의 등 내부 회의체를 활용한 의견수렴(2019.07.29.)을 실시
ㆍ인권경영선언문 최종안 기관장 승인(2019.08.05.)
ㆍ인권경영선언문 공표(2019.08.05.)
⇒ 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 다운로드
ㆍ인권경영선언문 선언 및 공표 과정
ㆍ인권경영 담당부서 : 행정지원실
ㆍ인권경영 담 당 자 : 고승범 인재개발팀장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도 >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정 완료(2018.12.31.), 최근개정(2021.11.01.)
: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후 규정 정비(인권경영위원회)
ㆍ인권경영 이행 지침 주요내용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재구성 완료(총무인사팀:2022-7962, 2022.11.01.)
ㆍ내부(부원장, 행정지원실장, 노사협의회 노측의장), 외부(변호사, 노무사, 지역주민) 총 6인으로 구성됨
ㆍ목적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문기구
ㆍ기능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자문
ㆍ1차 : 인권경영 현황보고,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2022.12.07.)
ㆍ2차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2022.12.26.)
ㆍ인권 감수성 및 각 분야별 인권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확대 실시
번호 | 구분 | 일시 | 비고 |
---|---|---|---|
1 | 4대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2022.05.01.~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합 사이버교육연수 프로그램 |
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
3 | 공정사회 및 인권사회 구현 | ||
4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
5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 ||
6 | 공공부분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 ||
7 | 조직 스트레스관리 교육(컬러테라피) | 2022.06.09. | KIPA협의회(전직원 참여) |
ㆍ인권경영선언문 초안을 전문가(인권경영위원회) 자문(2019.07.17.) 및 부서장 회의 등 내부 회의체를 활용한 의견수렴(2019.07.29.)을 실시
ㆍ인권경영선언문 최종안 기관장 승인(2019.08.05.)
ㆍ인권경영선언문 공표(2019.08.05.)
⇒ 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 다운로드
ㆍ인권경영선언문 선언 및 공표 과정
ㆍ인권경영 담당부서 : 행정지원실
ㆍ인권경영 담 당 자 : 고승범 인재개발팀장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도 >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정 완료(2018.12.31.), 최근개정(2021.11.01.)
: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후 규정 정비(인권경영위원회)
ㆍ인권경영 이행 지침 주요내용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재구성 완료(총무인사팀:2022-7962, 2022.11.01.)
ㆍ내부(부원장, 행정지원실장, 노사협의회 노측의장), 외부(변호사, 노무사) 총 6인으로 구성됨
ㆍ목적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문기구
ㆍ기능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자문
ㆍ1차 : 인권경영 현황보고 및 2023년도 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계획(안) 수립(2023.08.02.)
ㆍ2차 : 2023년도 한국행정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2023.12.19.)
ㆍ인권 감수성 및 각 분야별 인권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확대 실시
번호 | 구분 | 교육기간 | 비고 |
---|---|---|---|
1 | 4대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2023.06.01.~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합 사이버교육연수 프로그램 |
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
3 | 공정사회 및 인권사회 구현 | ||
4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
5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 ||
6 | 공공부분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 ||
7 | 조직 스트레스관리 교육(셀프 임파워먼트를 위한 내 맘의 오케스트라) | 2023.10.10. | KIPA협의회(전직원 참여) |
8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청각장애 중심) | 2023.12.05. | 전직원 대면교육 진행 |
9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근로기준법의 이해 | 2023.12.05. | 직원 대면교육 진행 |
ㆍ인권경영선언문 초안을 전문가(인권경영위원회) 자문(2019.07.17.) 및 부서장 회의 등 내부 회의체를 활용한 의견수렴(2019.07.29.)을 실시
ㆍ인권경영선언문 최종안 기관장 승인(2019.08.05.)
ㆍ인권경영선언문 공표(2019.08.05.)
ㆍ인권경영선언문 재공표(2023.12.12.)
⇒ 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 다운로드
ㆍ인권경영선언문 선언 및 공표 과정
ㆍKIPA의 책임자인 기관장 중심으로 인권경영 실행 조직을 구축
ㆍ행정지원실에서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리스크 식별 및 대응, 구제절차 운영, 인권교육 등의 인권경영 핵심사항을 총괄
ㆍ효율적인 인권경영 추진과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ㆍ내부위원 : 이종한 부원장, 김길수 행정지원실장, 황하 근로자위원장
ㆍ외부위원 : 김승치 노무사, 하승수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 인권경영 조직도 >
ㆍ인권경영의 실질적 정착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을 비롯한 연구·사업부서 등과 전사적으로 추진
ㆍKIPA는 인권경영의 8대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함. 또한, 기본원칙은 KIPA의 인권경영선언문에도 명시
< KIPA 인권경영 기본원칙 >
< KIPA 인권경영 선언문 >
ㆍKIPA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인권을 존중·보호하기 위한 인권경영 이행 선언을 실시
ㆍ선언문은 국제인권규약(세계인권선언문 참조)을 인용
ㆍ선언문은 이해관계자·협렵업체 관리에 관한 정책 내용을 포함
ㆍ선언 이행의 후속조치로 협력업체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 약정서를 징구(차별금지, 안전보건 환경 조성 각종 강압행위 금지 등)
ㆍ새봄맞이 대청소(3월)
은평구청과 함께하는 공공청사 주변 환경정비 및 주변 도로시설물 청소를 직원들과 함께함
ㆍ무장애 시시각각 프로젝트(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무장애 도시환경 구축을 빅데이터 수집)에 동참하여 직원들의 활동을 독려
ㆍ아이스팩 수거 및 대조시장 기부(10월)
환경보호 및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관내(대조시장)의 시장 상인회에 기부
ㆍ협력업체 온열·한랭질환 예방 캠페인(7·12월)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청사관리에 힘써주시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교육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
ㆍKIPA-협력업체 첫눈 치우기(11월)
2024년 서울시 은평구 청사 주변 등 첫눈 치우기를 협력업체 직원과 연구원 직원이 함께 치우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
ㆍ은평구 사랑의 빵 나눔(12월)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은평 지역 유관기관 실무협의회가 다함께 사랑의 빵을 직접 굽고, 나누는 활동함
ㆍ인권교육 계획 수립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반영된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교육의 양·질적 향상을 위한 환류체계를 구축
ㆍ인권교육 다양화
공공기관 맞춤형 인권교육을 발굴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직장인 인권”콘텐츠를 발굴하여 인권교육을 2회 실시(과거에는 1회 실시)
1차 : "핵심만 콕! 인권경영의 이해" 교육
2차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를 제공(공동활용)받아 11월 전체회의(2024.11.04.) 및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교육 실시
(2024.11.~12.)
ㆍ대상자 131명 중 130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율은 99.2%를 달성
※ 이수율 준수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2024.09.~11. 총 3회 실시)
※ 교육대상자 131명(2024.12.31. 기준 현원 145명 중 휴직·파견직원 14명 제외)
ㆍ기관장 포함 관리자 14명 중 14명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율은 100%를 달성
ㆍ(목적) 기관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사전 파악을 위한 자체점검
ㆍ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ㆍ(목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기반 지표에 대한 숙지 및 이해를 위한 교육
ㆍ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지표에 맞는 관계부서 실무 교육 실시
<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
ㆍ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세부평가 지표에 대한 증빙자료를 각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체크리스트 작성(2019.12.20.-12.24.)
ㆍ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등 일체 인권경영위원회 제출(2019.12.26.)
ㆍ인권경영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2019.12.26.)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처리 및 이행실적, 성과 등도 함께 평가
ㆍ인권경영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다운로드
⇒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첨부자료 다운로드
<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요약) >
ㆍ(목적) 기관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사전 파악을 위한 점검
ㆍ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ㆍ(목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기반 지표에 대한 숙지 및 이해를 위한 교육
ㆍ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지표에 맞는 관계부서(인재경영팀, 자산운영팀, 전산정보팀 등) 실무 교육 실시
ㆍ(목적) 기관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사전 파악을 위한 점검
ㆍ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ㆍ(목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기반 지표에 대한 숙지 및 이해를 위한 교육
ㆍ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지표에 맞는 관계부서(인재경영팀, 자산운영팀, 전산정보팀 등) 실무 교육 실시
ㆍ(목적) 기관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사전 파악을 위한 점검
ㆍ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ㆍ(목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기반 지표에 대한 숙지 및 이해를 위한 교육
ㆍ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지표에 맞는 관계부서 실무 교육 실시(2022.12.08)
ㆍ 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있는 의무 이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인권경영이행지침 문구 일부 수정 권고
ㆍ 인권경영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 인권침해(인권침해, 성폭력, 갑질피해 등)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구제 절차 마련 확인(기관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ㆍ 인권경영지침 등 규정에 의거하여 사건 발생 시 구제할 수 있는 절차 운영 중. 다만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원내 공지사항, 메신저 등을 통해 구제절차 홍보를 확대할 것을 권고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다운로드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첨부자료 다운로드
ㆍ(목적) 기관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사전 파악을 위한 자체점검
ㆍ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ㆍ(목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기반 지표에 대한 숙지 및 이해를 위한 교육
ㆍ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지표에 맞는 관계부서 실무 교육 실시(2023.12.11.)
ㆍ 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있는 의무 이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인권경영이행지침 문구 일부 수정 권고
ㆍ2024년 지표 신설: 2024년 인권침해 구제 등을 근거하여 기관상황에 맞춘 지표를 신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인권개선 활동, 휴식권 보장 강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일·가정 양립 점검·평가
< 2024년 인권영향평가 주요내용 >
ㆍ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인권영향평가결과 참조)
ㆍ주요이슈 도출
동료 간(또는 수평적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인권침해(괴롭힘)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여 2024년도 주요 인권이슈로 '직원 인권 보호'를 도출하여 대응계획 수립·실행을 조치하도록 권고함
< 주요이슈 도출 프로세스 >
ㆍ주요 인권이슈로 선별된 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 2024년 주요 인권이슈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
ㆍ인권 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부여 및 방지 조치 계획 수립(2019.12.26.)
< 인권경영실행(이행조치) >
ㆍ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ㆍ인권구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 시행
<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리스크의 심각성이 높게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경영지원실, 감사실, 해당 사업부서와 논의를 거쳐 부서장 회의에서 인권 리스크 및 방지 조치 계획 수립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ㆍ인권구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 시행
<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리스크의 심각성이 높게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경영지원실, 감사실, 해당 사업부서와 논의를 거쳐 부서장 회의에서 인권 리스크 및 방지 조치 계획 수립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ㆍ인권구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 시행
ㆍ(권한 확대) 2021년도 제3차 제안심사위원회 채택제안 이행 요청(2021.09.30.)에 따른 청년인턴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신고권한 확대 실시(2021.10월 중 개선 완료)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리스크의 심각성이 높게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경영지원실, 감사실, 해당 사업부서와 논의를 거쳐 부서장 회의에서 인권 리스크 및 방지 조치 계획 수립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ㆍ인권구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 시행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리스크의 심각성이 높게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행정지원실, 감사실, 해당 사업부서와 논의를 거쳐 부서장 회의에서 인권 리스크 및 방지 조치 계획 수립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ㆍ인권구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 시행
ㆍ내·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신고·상담채널을 운영
< 내부 신고센터 >
< 외부 신고센터 >
ㆍ인권경영 전담부서인 행정지원실 내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인권경영 전담인력으로 인사담당자를 배치
ㆍ인권상담 및 고충처리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운영 업무를 처리
ㆍ인권침해(고충처리) 발생 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최우선하여 처리
ㆍ고충처리 과정에서 제보(진술, 자료제출 등)에 따른 이해관계자(참고인 등)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
ㆍ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신속한 구제 절차를 제공
< 인권침해(고충처리) 피해자를 위한 구제절차 >
ㆍ인권침해 구제절차에 접수된 진정 1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응
ㆍ인권침해(고충처리) 사건을 접수(2024.03.13.)하여 피해자 상담를 상담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가해자 인사조치를 실시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 인권침해(고충처리) 운영 >
ㆍ진정 건에 대한 대응
[고충접수]
동료 간(수평적 관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행위에 대한 고충처리 요청
[역할분배]
피해자 보호, 익명성 보장,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역할 분배 실시, 원내 고충상담원(피해자와 동일성별), 외부조사관, 인권경영 전담(상담원과 별개인)
[고충상담]
원내 고충상담원이 상담 과정 중 발생가능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외 고충상담원(위촉직)에 자문·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와 상담 실시
[사건조사]
객관적인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외부 전문위원 위촉 후, 사건조사 실시
[조치 등]
'무관용 원칙' 적용 및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사건 및 인사조치 등 심의
[모니터링]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월 1~2회 유선 확인)
[개선활동]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사례 예방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