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구원소개 > 연구원개요 > 인권경영
ㆍ인권경영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ㆍ인권경영 담 당 자 : 김도균 인재경영팀장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도 >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정 완료(2018.12.31.), 개정(2019.07.01.)
: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후 규정 정비(인권경영위원회)
ㆍ인권경영 이행 지침 주요내용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완료(2019.05.22. 인재경영팀:2019-2036)
ㆍ목적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문기구
ㆍ기능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자문
ㆍ전 직원 정기교육(2019.12.02.)
: 인권경영선언 및 공표일에 전문강사 초빙하여 교육진행
: 인권감수성 교육, 인권경영 이론 및 실무 교육, 직무와 연관된 실무 교육 등
ㆍ인권경영 담당자 전문훈련(2019.12.18.)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수강(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 매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포럼 참석을 통한 정보·인적 네트워크 구축
ㆍ인권경영선언문 초안을 전문가(인권경영위원회) 자문(2019.07.17.) 및 부서장 회의 등 내부 회의체를 활용한 의견수렴(2019.07.29.)을 실시
ㆍ인권경영선언문 최종안 기관장 승인(2019.08.05.)
ㆍ인권경영선언문 공표(2019.08.05.)
⇒ 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 다운로드
ㆍ인권경영선언문 선언 및 공표 과정
ㆍ인권경영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ㆍ인권경영 담 당 자 : 김도균 인재경영팀장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도 >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정 완료(2018.12.31.), 개정(2019.07.01.)
: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후 규정 정비(인권경영위원회)
ㆍ인권경영 이행 지침 주요내용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재구성 완료(2020.01.10. 인재경영팀:2020-139)
ㆍ내부(경영부원장, 경영지원실장, 노사협의회 노측의장)
외부(변호사, 노무사, 지역주민) 총 6인으로 구성됨
ㆍ목적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문기구
ㆍ기능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자문
ㆍ1차 : 인권경영 현황보고,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2020.12.11.)
ㆍ인권 감수성 및 각 분야별 인권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확대 실시
번호 | 구분 | 일시 | 비고 |
---|---|---|---|
1 | 폭력예방 통합교육(1차) | 2020.05.25. 14:00-16:0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 |
2 | 폭력예방 통합교육(2차) | 2020.12.17. | |
3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20.05.06. 11:00-12:00 | - |
4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2020.06.01. 11:00-12:00 | - |
5 | 갑질 근절 교육(4회) | 2020.06.08. ~ 2020.06.29. | 부서별 분산 교육 |
6 | 조직 스트레스 관리 교육 | 2020.08.05. 14:00-16:00 | - |
7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2020.12.17. | - |
ㆍ인권경영선언문 초안을 전문가(인권경영위원회) 자문(2019.07.17.) 및 부서장 회의 등 내부 회의체를 활용한 의견수렴(2019.07.29.)을 실시
ㆍ인권경영선언문 최종안 기관장 승인(2019.08.05.)
ㆍ인권경영선언문 공표(2019.08.05.)
⇒ 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 다운로드
ㆍ인권경영선언문 선언 및 공표 과정
ㆍ인권경영 담당부서 : 행정지원실
ㆍ인권경영 담 당 자 : 김소영 총무인사팀장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도 >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정 완료(2018.12.31.), 최근개정(2021.11.01.)
: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후 규정 정비(인권경영위원회)
ㆍ인권경영 이행 지침 주요내용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재구성 완료(2021.11.02. 총무인사팀:2021-836)
ㆍ내부(부원장, 행정지원실장, 노사협의회 노측의장)
외부(변호사, 노무사, 지역주민) 총 6인으로 구성됨
ㆍ목적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문기구
ㆍ기능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자문
ㆍ1차 : 인권경영 현황보고,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2021.12.09.)
ㆍ2차 :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2021.12.20.)
ㆍ인권 감수성 및 각 분야별 인권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확대 실시
번호 | 구분 | 일시 | 비고 |
---|---|---|---|
1 | 성범죄 방지 교육 | 2021.01.15.(금) | 교육자료 배포 등 |
2 | 성범죄 방지 교육 | 2021.05.10.(월) 14:00-16:0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 |
3 | 폭력예방 통합교육(2차) | 2021.12.23.(목) 13:00-15:30 | |
4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21.06.07.(월) 11:00-12:00 | - |
5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2021.11.30.(화) 13:00-14:00 | - |
6 | 갑질 근절 교육(1차) | 2021.03.09.(화) | 교육자료 배포 등 |
7 | 갑질 근절 교육(2차) | 2021.06.28.(월) 14:00-15:00 | - |
8 | 조직 스트레스 관리 교육 | 2021.09.01.(수) 14:00-16:00 | - |
9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2021.12.10.(금) | - |
ㆍ인권경영선언문 초안을 전문가(인권경영위원회) 자문(2019.07.17.) 및 부서장 회의 등 내부 회의체를 활용한 의견수렴(2019.07.29.)을 실시
ㆍ인권경영선언문 최종안 기관장 승인(2019.08.05.)
ㆍ인권경영선언문 공표(2019.08.05.)
⇒ 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 다운로드
ㆍ인권경영선언문 선언 및 공표 과정
ㆍ인권경영 담당부서 : 행정지원실
ㆍ인권경영 담 당 자 : 고승범 인재개발팀장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도 >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정 완료(2018.12.31.), 최근개정(2021.11.01.)
: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후 규정 정비(인권경영위원회)
ㆍ인권경영 이행 지침 주요내용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재구성 완료(총무인사팀:2022-7962, 2022.11.01.)
ㆍ내부(부원장, 행정지원실장, 노사협의회 노측의장), 외부(변호사, 노무사, 지역주민) 총 6인으로 구성됨
ㆍ목적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문기구
ㆍ기능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자문
ㆍ1차 : 인권경영 현황보고,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2022.12.07.)
ㆍ2차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2022.12.26.)
ㆍ인권 감수성 및 각 분야별 인권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확대 실시
번호 | 구분 | 일시 | 비고 |
---|---|---|---|
1 | 4대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2022.05.01.~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합 사이버교육연수 프로그램 |
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
3 | 공정사회 및 인권사회 구현 | ||
4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
5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 ||
6 | 공공부분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 ||
7 | 조직 스트레스관리 교육(컬러테라피) | 2022.06.09. | KIPA협의회(전직원 참여) |
ㆍ인권경영선언문 초안을 전문가(인권경영위원회) 자문(2019.07.17.) 및 부서장 회의 등 내부 회의체를 활용한 의견수렴(2019.07.29.)을 실시
ㆍ인권경영선언문 최종안 기관장 승인(2019.08.05.)
ㆍ인권경영선언문 공표(2019.08.05.)
⇒ 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 다운로드
ㆍ인권경영선언문 선언 및 공표 과정
ㆍ인권경영 담당부서 : 행정지원실
ㆍ인권경영 담 당 자 : 고승범 인재개발팀장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도 >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정 완료(2018.12.31.), 최근개정(2021.11.01.)
: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후 규정 정비(인권경영위원회)
ㆍ인권경영 이행 지침 주요내용
ㆍ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재구성 완료(총무인사팀:2022-7962, 2022.11.01.)
ㆍ내부(부원장, 행정지원실장, 노사협의회 노측의장), 외부(변호사, 노무사) 총 6인으로 구성됨
ㆍ목적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문기구
ㆍ기능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자문
ㆍ1차 : 인권경영 현황보고 및 2023년도 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계획(안) 수립(2023.08.02.)
ㆍ2차 : 2023년도 한국행정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2023.12.19.)
ㆍ인권 감수성 및 각 분야별 인권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확대 실시
번호 | 구분 | 교육기간 | 비고 |
---|---|---|---|
1 | 4대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2023.06.01.~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합 사이버교육연수 프로그램 |
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
3 | 공정사회 및 인권사회 구현 | ||
4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
5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 ||
6 | 공공부분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 ||
7 | 조직 스트레스관리 교육(셀프 임파워먼트를 위한 내 맘의 오케스트라) | 2023.10.10. | KIPA협의회(전직원 참여) |
8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청각장애 중심) | 2023.12.05. | 전직원 대면교육 진행 |
9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근로기준법의 이해 | 2023.12.05. | 직원 대면교육 진행 |
ㆍ인권경영선언문 초안을 전문가(인권경영위원회) 자문(2019.07.17.) 및 부서장 회의 등 내부 회의체를 활용한 의견수렴(2019.07.29.)을 실시
ㆍ인권경영선언문 최종안 기관장 승인(2019.08.05.)
ㆍ인권경영선언문 공표(2019.08.05.)
ㆍ인권경영선언문 재공표(2023.12.12.)
⇒ 한국행정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 다운로드
ㆍ인권경영선언문 선언 및 공표 과정
ㆍ(목적) 기관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사전 파악을 위한 자체점검
ㆍ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ㆍ(목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기반 지표에 대한 숙지 및 이해를 위한 교육
ㆍ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지표에 맞는 관계부서 실무 교육 실시
<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
ㆍ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세부평가 지표에 대한 증빙자료를 각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체크리스트 작성(2019.12.20.-12.24.)
ㆍ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등 일체 인권경영위원회 제출(2019.12.26.)
ㆍ인권경영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2019.12.26.)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처리 및 이행실적, 성과 등도 함께 평가
ㆍ인권경영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다운로드
⇒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첨부자료 다운로드
<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요약) >
ㆍ(목적) 기관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사전 파악을 위한 점검
ㆍ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ㆍ(목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기반 지표에 대한 숙지 및 이해를 위한 교육
ㆍ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지표에 맞는 관계부서(인재경영팀, 자산운영팀, 전산정보팀 등) 실무 교육 실시
ㆍ(목적) 기관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사전 파악을 위한 점검
ㆍ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ㆍ(목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기반 지표에 대한 숙지 및 이해를 위한 교육
ㆍ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지표에 맞는 관계부서(인재경영팀, 자산운영팀, 전산정보팀 등) 실무 교육 실시
ㆍ(목적) 기관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사전 파악을 위한 점검
ㆍ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ㆍ(목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기반 지표에 대한 숙지 및 이해를 위한 교육
ㆍ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지표에 맞는 관계부서 실무 교육 실시(2022.12.08)
ㆍ 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있는 의무 이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인권경영이행지침 문구 일부 수정 권고
ㆍ 인권경영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 인권침해(인권침해, 성폭력, 갑질피해 등)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구제 절차 마련 확인(기관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ㆍ 인권경영지침 등 규정에 의거하여 사건 발생 시 구제할 수 있는 절차 운영 중. 다만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원내 공지사항, 메신저 등을 통해 구제절차 홍보를 확대할 것을 권고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다운로드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첨부자료 다운로드
ㆍ(목적) 기관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사전 파악을 위한 자체점검
ㆍ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ㆍ(목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기반 지표에 대한 숙지 및 이해를 위한 교육
ㆍ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지표에 맞는 관계부서 실무 교육 실시(2023.12.11.)
ㆍ 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있는 의무 이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인권경영이행지침 문구 일부 수정 권고
ㆍ인권 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부여 및 방지 조치 계획 수립(2019.12.26.)
< 인권경영실행(이행조치) >
ㆍ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ㆍ인권구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 시행
<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리스크의 심각성이 높게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경영지원실, 감사실, 해당 사업부서와 논의를 거쳐 부서장 회의에서 인권 리스크 및 방지 조치 계획 수립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ㆍ인권구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 시행
<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리스크의 심각성이 높게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경영지원실, 감사실, 해당 사업부서와 논의를 거쳐 부서장 회의에서 인권 리스크 및 방지 조치 계획 수립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ㆍ인권구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 시행
ㆍ(권한 확대) 2021년도 제3차 제안심사위원회 채택제안 이행 요청(2021.09.30.)에 따른 청년인턴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신고권한 확대 실시(2021.10월 중 개선 완료)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리스크의 심각성이 높게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경영지원실, 감사실, 해당 사업부서와 논의를 거쳐 부서장 회의에서 인권 리스크 및 방지 조치 계획 수립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ㆍ인권구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 시행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리스크의 심각성이 높게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행정지원실, 감사실, 해당 사업부서와 논의를 거쳐 부서장 회의에서 인권 리스크 및 방지 조치 계획 수립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
ㆍ인권구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