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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가상화폐 규제 관련 국내 이슈
구분 장호규 교수(충남대학교 경영학부)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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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68
국내 이슈 분석
 


가상화폐 규제 관련 국내 이슈


장호규 교수(충남대학교 경영학부)
jhogyu@gmail.com
 
 
I.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
 
한국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 법률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화: 가상자산 거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야 신고가 수리된다.
②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분리 보관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도 의무화되었다.
③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④ 이상거래 감시 의무: 가상자산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⑤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 강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자료 제출, 업무 개선,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증권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상자산, 가상화폐, 토큰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인 '가상자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NFT, 증권형 토큰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모두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발행자, 임직원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② 시세조종 행위 금지: 허위 거래, 시세 변동 유도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③ 부정거래 행위 금지: 사기,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④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여 투자자 자산을 보호한다.
⑤ 정보 제공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거래 관련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불공정거래 위험 등에 대한 경고 의무도 부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① 신고 의무화: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자본금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의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④ 해킹 등 사고 대비 의무: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이상거래 감시 의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⑥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자료 제출, 업무 개선,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과세 대상: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② 세율: 기본적으로 20%의 세율 적용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 누진세율 적용)
③ 세금 납부 의무자: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소득을 얻은 개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 1)가상자산 거래 과세 개선 방향, 2)가상자산을 종류에 따른 정의, 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과 같은 쟁점이 존재한다.


 
II. 가상자산 규제 쟁점 논의
 
(1) 가상자산 거래 과세 개선 방향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거래 과세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가상자산이 한국에서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과세 대상이다.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거래 이익뿐만 아니라 채굴, 에어드롭, 하드포크, 스테이킹 등 다양한 가상자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도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뿐만 아니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계획상으로는 투자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여 세금이 부여될 예정이지만 주목할 점은 이 과세 체계가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법적 프레임워크의 부재와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거래 빈도, 해외 거래소 이용 등으로 인해 과세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떠할까?
 
미국은 국세청(IRS)이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를 관리한다. 미국 국세청은 특정 양식(예: 양식 8949, 스케줄 D) 및 과세 대상 사건의 예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거래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① 암호자산을 자산으로 간주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투자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 ② 암호자산 투자 손실을 다른 자본 이득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여 3년까지는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③ DeFi,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 유형별로 과세 지침을 제공하여 과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있다.
 
일본은 국세청(NTA)을 통하여 암호화폐 소득 신고 및 과세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들여다보면, ① 암호자산 매매 이익을 '잡소득(한국의 기타소득에 해당)'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율(최대 55%) 적용한다. ② 암호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다른 유형의 소득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③ 미국과는 달리 아직 암호자산 종류별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개선방향을 논의 중이다.
 
미국 및 일본의 과세 시스템이 한국의 과세 체계보다 앞선 점은 다음과 같다.
- 투자 손실 인정: 미국과 일본은 암호자산 투자 손실을 다른 자본 이득(혹은 기타소득)과 상계하고 이월 공제를 허용하여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 세분화된 규정: 미국은 DeFi,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 유형에 대한 과세 지침을 제공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있다.
- 자본이득세 적용: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주식과 동일한 자본이득세율을 적용, 투자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일본의 최대 55%에 달하는 누진세율은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고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공평한 조세 체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및 일본이 제시하는 좀 더 명확한 과세 체계를 참조했을 때,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① 고정세율 개선: 한국의 20%의 정액 세율은 일본과 미국의 누진세율에 비해 단순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는 관리의 용이성을 높이지만 누진세에 비해 공평성이 떨어진다.
② 손실 상쇄 조항: 미국과 일본 모두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미국에서는 손실이 다른 자본 이득을 상쇄할 수 있어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한국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포괄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③ 과세 방식 재검토: 암호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 대신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거나, 낮은 세율 적용, 분리과세 도입 등을 고려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2) 가상자산 분류 및 정의
 
한국, 미국, 일본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분류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포괄적인 '가상자산' 개념을 사용하는 반면에 미국은 증권법과 상품거래법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일본은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명확한 분류 기준을 모색하고 있다.

① 한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NFT, 증권형 토큰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모두 '가상자산'으로 규정한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가상자산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호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미국에서는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서 제시하는 Howey Test를 기준으로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다. 또한,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 규제 체계 활용하여 규제 적용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Howey Test 적용의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 분류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③ 일본은 「자금결제법」에서 암호자산을 '가상화폐'로 정의, 법정화폐와 구분하여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 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자산, 보안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토큰은 「금융상품 및 교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에 따라 규제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같이 안정적인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분류 기준이 매우 명확하지는 않아서 가상화폐, 암호자산, 토큰 등 용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DeFi, NFT 등 새로운 자산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전문한 내용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접근 방식으로부터 증권과 상품의 구분을 명확히 차용하고, 암호자산의 분류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과세체계를 확립하여 투자자들과 세무당국자의 혼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현황과 개선 가능성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며, 특히, 투자자 구제 및 피해 보상, 시장 감시 체계, 그리고 투자자 교육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한미일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1] 한/미/일 3국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제도 비교


한국은 현재 집단소송 제도가 미흡하고, 분쟁 조정 절차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금융당국 인력 부족, 자율규제 기능 미흡 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적발 및 제재가 미흡하다. 이외에도 정부 주도 교육 프로그램 부족, 민간 교육 활성화 미흡, 투자자 스스로 위험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일반 소매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인식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결론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체계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는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방향은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존 금융 규제 체계와의 통합, 국제 협력 강화, DeFi나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논의 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가상자산 규제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미국 및 일본의 향후 규제 방향으로부터 장점을 참고하여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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