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피해 가족과의 소통이 먼저다”
- 행정연, <기본과제>“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소통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발간
-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재난 직후 피해자·가족 대상 신속한 정보공유와 현장 브리핑으로 초기 신뢰 구축 방안 제시
-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보장’ 및 장기 일상 회복 방안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은 대규모 인명피해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소통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거리’에 나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적인 일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소통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기본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 우리 사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회재난을 겪으며 재난피해자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절감해왔다. 그러나 2024년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를 낳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재난현장에서의 피해자 가족과의 신속한 소통, 2차 피해 등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과 권리보호의 이슈가 또다시 대두되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대규모 인명피해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재난피해 지원 민관협의체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의 지원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이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재난피해자 현장 지원 강화, 피해자와 정부 간 상시 소통 및 정보 채널 마련, 지원 인력 전문성 확보, 피해자와 가족 대상 포괄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민관협업 체계 마련, 장기 일상회복 지원 강화, 재난피해자 지원 법제도 재정립 등 7개 영역 총 40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연구는 ‘프레임’이론에 토대를 두고,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역할,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를 바라보는 해석적 분석 결과, 피해자 측과 정부 측의 확연한 인식 격차를 확인하였다. 향후 이러한 입장과 인식차이를 줄이고,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재난피해자 권리 중심 패러다임’에 인식 전환 필요성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선해야 할 핵심 정책대안을 재난현장 및 단기 지원, 장기적 지원, 피해자 지원 민관협업 체계 구축, 재난피해자 지원 법제도 개선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 재난현장 및 단기적 피해자와 가족 지원
○ 재난 현장은 일반적으로 상황 파악이 어렵고 여러 기관과 사람이 몰려있어 복잡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탓에 ‘정보의 공백’과 ‘정보의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수습과 구조 관련 정보가 가족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루머와 허위정보가 확산되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재난피해자 전용 정보 제공 채널 마련) 재난관리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현장 브리핑을 제도화하고 피해자 가족 대상 전담 연락관을 지정, 운영해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와 가족들 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 지원 체계 마련) 재난피해자들은 같은 아픔을 겪은 피해자·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피해자 가족 간 연락과 연대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피해자 가족 간 연락망 구축, 피해자 가족 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연대할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 (현장에서 사생활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재난현장에 임시 쉼터를 마련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여 언론 취재로부터 피해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 또한 SNS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팀을 구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확인된 허위정보는 신속히 사실 확인을 거쳐 정정 정보를 전파하고,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 이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제재 강화 및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것이다.
□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 회복 및 장기 지원 방안
○ (장기 일상 회복 지원 확대)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장기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개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심리치료와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피해자에 대한 장기지원 예산 확보) 현재 정부의 피해자 재정지원은 재난 직후의 긴급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인 회복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까지의 단계별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의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
○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장기추적 및 심리) 현재 정부의 피해자 재정지원은 재난 직후의 긴급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인 회복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까지의 단계별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 피해자 지원 민관협업 체계 구축
○ (정부, 피해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간 협업 필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정부와 재난피해자 측 모두 현행 지원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나, 양측 간 소통과 협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 재난피해유가족 협의회나 재난피해자 지원 민간단체는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정부 간 소통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대리인’이 개입하여 최소한의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이나 권리보장이 어려우므로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 내 재난피해자 지원 민관협의체를 설치하고, 총리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마련을 제안한다.
□ 피해자 권리보장 및 포괄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재난 피해자 범위, 지원 대상 및 피해지원 범위 명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재난피해자 정의, 범위 및 지원 내용에 대한 명확한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 (민관협의체(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장 등에는 대규모 인명피해 사회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협의체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대본 등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
○ (재난피해자와 가족 대상 정보제공, 알권리, 피해자 간 정보공유 및 연대할 권리 보장)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원인 규명 및 후속 지원 대책 수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정보를 재난피해자 등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간 정보공유를 보장하며, 재난피해자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외국인 재난피해자에게도 재난관리 전 과정 정보를 다국어로 지원하고 지원사항 등에 대한 다국어 안내서를 제공해야 한다.
○ (2차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 조항 실효성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피해자나 유가족이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자나 가족이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조력을 요청하면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 제공 시기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 이 밖에도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과 피해자별 보상액 등에 관한 비밀 유지, 재난피해자에 대한 행정, 재정, 법률지원,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 건강지원,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 돌봄과 보육지원, 추모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마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규정한 조항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 현재 2025년 1월 현재 유가족 간 소통/정보교환/연대 권리보장 및 행정/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국회생명안전포럼에서 제출 예정인 「생명안전기본법(안)」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피해자 정의, 범위, 지원 등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소통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