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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관심 동향 24년 3분기
구분 최현주 연구원
등록일 2024-10-31
첨부
조회수 60
국내 규제 관심 동향
 


국내 규제 관심 동향
 
 
최현주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chj1103@kipa.re.kr


2024년 3분기 규제 관심 동향 분석

구글트렌드로 규제 관련 이슈와 관심을 파악하고자 했다. 구글트렌드는 검색 키워드 추세를 지수화 및 시각화하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이다. 아래 그래프는 ‘규제’란 검색어가 가장 많이 조회됐던 날을 100으로 설정하고, 이에 비례해 각 일자별 수치를 환산해 시각화했다. 2024년도 3분기 규제 관심 동향은 규제 관련 구글 검색 키워드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플랫폼 규제, 거꾸로 가는 공정위... '사전 지정제' 도입 무산 [2024. 09. 10. (관심도 100)]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미리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해 끼워팔기나 자사 우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 지정제’ 도입이 무산됐다. 유럽 등 선진국은 사전 지정제를 통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하며 “사전 지정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지정제란 빅테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독과점 사업자)’으로 정해 놓고, 이들이 기득권을 바탕으로 다른 플랫폼이나 입점 업체에 불리한 반칙 행위를 했을 때 일반 기업에 비해 더 신속하고 강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중소형 경쟁사를 시장에서 몰아내기로 작정하면 피해는 곧바로 발생한다.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사건의 경우 작년 2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지만, 후발 주자인 유튜브 뮤직은 멜론 등 선발 업체들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섰다.
공정위 측은 “사전 지정제를 도입하고 싶었지만, 업계 반발이 워낙 거세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제’는 빠졌지만, 이번에 ‘사후 추정제’를 도입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효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후 추정 방식은 ‘사전 지정제’보다 제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조선일보 2024. 09. 10.)



‘티메프 방지’ 전자상거래 규제 둘러싸고 찬반 대립 [2024. 09. 04. (관심도 90)]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커머스의 정산주기를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한 ‘단축 정산기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의 부실로 인한 피해가 판매자·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이커머스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우수 이커머스 인센티브 신설 및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적 원인은 특정 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경영 실패와 PG사 등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때문일 뿐,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티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68.2%, ‘다소 그렇다’ 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금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44.3%에 달했다. (매일일보 2024. 09. 04.)

 

화장품 '소분 판매 규제' 철폐 검토…샴푸·린스 리필 판매 쉬워진다 [2024. 07. 12. (관심도 87)]

샴푸, 린스 등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조제관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철폐된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제조’에 해당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에는 조제관리사가 상주하게 돼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S.O.S 토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관련 제도개선 요청 안건을 논의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제조 및 유통된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 규제를 폐지하면 현재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아서 판매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업계에서는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를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관련 매장의 운영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과잉생산 및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리필 판매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리필 판매만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4가지 화장품(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샌드박스가 산자부에서 처리됨에 따라, 조제관리사 의무 채용 규제는 수개월 내 철폐될 것으로 옴부즈만은 예상했다. (아시아경제 2024. 07. 12.)


기업 운영 ‘20년 임대 주택’ 10만호 공급…임대료 규제는 완화 [2024. 08. 28. (관심도 82)]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개인 임대가 대다수인 불안정한 임대시장에 기업 참여를 유도해 2035년까지 ‘20년 장기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임대시장에 뛰어들어 장기간·합리적인 임대료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의 범주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혜택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형’은 지원을 최소화한 대신, 규제를 크게 완화한 유형으로 지방세 감면·금융 지원 등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등 임대료 규제를 모두 풀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료 면에서 특별한 이점은 없지만, 주거지에 만족할 경우 ‘장기간(20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다.
‘준자율형’은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률 5% 제한도 적용된다. 대신 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5% 깎아줘야 하는 ‘지원형’은 세액 감면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때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지원되고, 공공택지를 할인된 값에 공급받을 수 있다. (한겨례 2024. 08. 28.)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을 통한 규제 관심 동향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은 축적된 뉴스 DB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뉴스 분석 시스템이다.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으로 2024년 2분기 (24.4.1~24.6.30) 언론 기사에서 ‘규제’ 검색어와 연관된 핵심 단어를 수집·시각화해 규제 관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 그림 연관어들은 검색어 ‘규제’와 관련된 기사 500건 중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나타낸다. 워드클라우드에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불합리’, ‘금융당국’,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눈에 띈다.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불합리’ 키워드가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 10일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TF’를 구성하여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개선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실제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특례시의 경우, 과거 10개의 대기업이 소재했지만 수정법 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 이후 6개가 타 지역으로 이전했고 재정자립도 역시 같은 기간 90%에서 40%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TF’는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지역의 경제성장을 저해시키고 베드타운으로 고착화시킴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금융당국’,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한국은행, 2024)으로, 2018년부터 대출규제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동원해 주택구입에 나서는 경향이 나타나자 2단계 스트레스 DSR를 가동하였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가 최대 5000만원 넘게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스트레스 DSR 2단계 하에서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를 추가로 제도화하거나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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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yoseoul.co.kr (검색일자 : 2024년 10월 20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5526639020776&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자 : 2024년 10월 20일)
https://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query=%EC%B4%9D%EB%B6%80%EC%B1%84%EC%9B%90%EB%A6%AC%EA%B8%88%EC%83%81%ED%99%98%EB%B9%84%EC%9C%A8%28DSR%29&ecWordSn=570 (검색일자 : 2024년 10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7048600002?input=1195m (검색일자 : 2024년 10월 22일)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05619/?sc=Naver (검색일자 : 202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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