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동향 특집
트럼프 2기 정부의 규제정책 전망 : 규제완화 정책
윤승욱 국제금융전략가
중국농업은행
jsyoon01@gmail.com
트펌프2기의 금융규제 완화의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금융관련 규제에 대해 은행권의 건전성 규제를 중심으로 전망을 해본다. 트럼프의 정책 중에선 관세와 장벽, 영토확장 등 논란이 많아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것들이 많지만, 금융규제는 대중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주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금융규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전환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금융시스템의 틀에 중대한 지각변동을 가져온다. 철학의 차이가 전혀 다른 규제환경으로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러한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의 금융산업에 관한 정책은 한마디로 '규제완화(deregulation)'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주안점이 되는 분야들은 1)각종 금융안정 규제들의 와해, 2)인수합병과 독과점 규제의 완화, 3) ESG협약으로부터의 철회, 그리고 4) 암호화자산들에 대한 제도화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금융규제의 흐름을 짚어 봄으로써 이러한 정책들을 과거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기존 규제체제와의 마찰 속에서 트럼프의 규제완화 기조가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논해 본다.
1. 금융위기와 금융규제의 흐름
2. 은행 건전성 규제의 흐름
3. 인수합병과 ESG 및 기타 규제완화
4. 국정운영 전망과 견제와 균형
1. 금융위기와 금융규제의 흐름
규제완화와 금융위기의 반복된 역사
트럼프 현상과 그의 정책들은 오늘날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일종의 놀라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상당부분은 역사의 반복이기도 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일면에는 트럼프 현상의 배경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러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쌓은 각종 리버럴(Liberal) 규제체계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넓게는2008년의 금융위기 자체를 초래한 것도90년대에 불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영속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프란시스 후무야마의 저서 '역사의 종말'(1992) 이라는 책으로 상징되듯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서 인류의 역사가 종착역에 도달했다는 일종의 확신에서, 자유를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균형된 정서들에 대해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한몫 작용했다고 필자는 본다. 그러한 확신은 90년대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자유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지나친 방임적 태도를 조장한 측면이 있었고, 이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권의 주도로 자유를 남용하는 각종 규제완화 행보로 이어져, 그 결과 2008금융위기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또 한번 트럼프의 귀환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하게될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2008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은 물론 서구사회의 신뢰마저 무너뜨린 사건으로서, 오늘날 토대가 되는 금융규제는 바로 그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탄생한 프레임워크다. 그 거대한 위기를 초래한 것이 무엇인지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에 있었던 일련의 규제완화가 있었다.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그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체계 를 무력화시키는 입법 이 있었던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대공황 후 가장 큰 위기였던 만큼, 글래스-스티걸법 이후 가장 큰 규제체계가 탄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주된 공격대상이 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이다. 트럼프는 1기때에 실제로 이 법안을 무력화하려 시도했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일부만이 채택된 타협안으로 통과되었다.
그 내용은 규제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의 자산규모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중형급 지방은행들에게 규제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일부만을 적용한 타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2023년에 SVB사태 의 도화선이 된다. 자산규모 2천억불의 SVB은행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 재무장관 옐런이 예외적으로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일요일 밤에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한 SVB사태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보수권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워 이번에도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 그로서 미국에서 '위기는 매번 공화당이 초래하고, 고치는 건 민주당이다. 그런데, 공화당은 고친 게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폐지에 나서고, 위기는 반복된다'는 유명한 우스개 말 이 또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은행권의 자본건전성 규제의 흐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글로벌 금융위기로서 그에 대한 대응 또한 대공황 이후 가장 좋합적인 규제체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확립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그 결과로 2010년 7월 도드-프랭크 법안(Dodd Frank Act)가 출범했다. 도드-프랭크 법안(Dodd Frank Act)'의 정식 명칭은 '월스트리트 개혁과 소비자 보호 법(Dodd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는 금융권을 넘어 경제는 물론이고 서구사회의 근본적인 위기의식이 커지는 계기가 되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지배했다.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이 정부정책의 전면에 부각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때만은 그렇지 않았다. 금융시스템의 개혁이라는 당시 최대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금융규제체계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오바마 정부의 제안으로 바니 프랭크(Barney Frank)하원의원과 크리스 도드(Chris Dodd)상원의원의 발의로 도드-프랭크가 2010년 출범하게 된다.
도드-프랭크의 폐지 시도
이 도드-프랭크 법안은 금융산업 전반은 물론 규제기관들까지 신설하는 종합적인 체계로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의 새로운 토대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1기 때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의 표적의 중심이 된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는 초반부터 이 도드-프랭크 법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입법부에서의 난관으로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전면적인 폐지를 시도한 일명 금융CHOICE법(Financial CHOICE Act) 를 발의하였다. 공화당 주도로 작성된 법안으로 도드-프행크의 핵심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들이었다. 대형 금융기관과 중소은행의 규제를 모두 완화시키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권한도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결국 상원에서 무산되었으며 대신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대폭 수정된 형태인 '경제성장과 규제완화 그리고 소비자보호법' 으로 통과되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는데, 어디까지를 그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느냐였다.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은행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이에 해지방은행들은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이 아님에도 같은 규제를 받는 것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고 ,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드-프랭크를 되돌리는 법안을 준비한다.
미국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자산규모로 100억불 이하를 소형으로 보고, 100억에서 2,500억불을 중형, 그리고 2,500억불 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한다.문제는 그 강한 규제체계의 적용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였다. 기존에 도드프랭크는 500억불로 잡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형은행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대형은행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는 것에 대해 의회에 로비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통과된 내용은 1)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들의 자산기준을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올려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2) 스트레스 테스트와 리스크관리 의무의 완화, 그리고 3) 미실현 손실에 대한 회계반영 완화였다. 이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에 시도했던 금융CHOICE법보다 대폭 축소된 규제완화였으나, 이는 결국 SVB사태를 촉발하게 된다.
실리콘밸리은행(SVB)는 자산규모 2,000억 달러의 지방은행으로서 자산순위16위의 은행이었다. 그리고 고객들은 상당부분 스타트업의 첨단기술 종사자들이었다. FDIC(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일요일밤에 예외를 적용하여 예금자 보험한도를 초과하여 거의 전액 보호를 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당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대량으로 보유하던 장기국채에서 손실이 난 것이었다. 감독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이를 당국에서 미리 알았을테고 대응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유동성 비율(LCR)을 충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SVB와 바젤 최종규제
2023년 SVB 사태는 중소 및 중형 은행의 유동성 관리 실패와 자본 적정성 문제를 새로이 노출시켰다. SVB는 금리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급락했음에도 충분한 유동성 자산(HQLA)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의 부재로 인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뱅크런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2018년 도드-프랭크 규제를 완화시킨 것이 시스템 리스크를 간과했음을 강조하며, 금융 규제의 강화 필요성을 재차 부각시켰다. 그리고 그 무렵 2023년 1월부터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바젤의 최종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바젤 III Endgame"은 국제 은행 규제의 최종 단계로, 모든 은행에 대해 자본과, 유동성 비율(LCR, NSFR), 그리고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SVB사태로 인해 미국내에서도 이 바젤 최종규제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이 줄어든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논의는 시스템적으로 증요한 대형은행들(SIFI)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를 계기로 자산 2500억 달러 이하 은행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SIFI의 글로벌 개념인G-SIB과 현지 개념인 D-SIB등의 용어들도 더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
만약 SVB사태가 아니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금융규제의 완화는 1기 초기에 기존 질서에 대한 가장 전면적인 철회로서 고안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Financial CHOICE Act를 다시 시도하여 Dodd-Frank체제를 철폐하겠다는 방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법안의 완화된 버전으로도 SVB사태가 초래되었으니, 그러한 주장을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인식은 현재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남부의 자유방임주의자(Libertarian)들의 기류에 힘입은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그 또한 처음부터 규제때문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며 규제완화를 계속 요구한다. 그리고 트럼프의 재당선으로 그런 기조는 오히려 더 힘을 받게 되었다. 바젤III 엔드게임을 앞둔 은행권의 로비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특히나 트럼프 정부는 지방은행들의 이익을 많이 대변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구들마다 있기에 의회에 영향력이 높다. 그들의 논거는 규제가 은행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고위험을 감수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양질의 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규제의 대상인 자본비율의 분모가 되는 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 를 부과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가중치로 인해 분모를 키워서 자본 비율을 떨어뜨리는 원리이다. 그 결과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험한 비즈니스를 회피하게 되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만 선호하게 되어 경제성장에 좋지 않다는 논리이다. 틀리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리스키(risky)한 비즈니스는 그만큼 높은 수익률로 자본에 이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적정한 위험가중치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바젤 최종규제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더욱 정교한 가중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또한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시각도 존재하고, 그런 시각이 보수정치의 기류에서 힘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다.
3. 인수합병과 ESG 및 기타 규제완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반독점(Antitrust) 규제 또한 완화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기업인수합병 시장이 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저승사자로 반독점 규제의 상징이 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Lina Kahn) 위원장은 새로운 지명이 없는 한 유임하도록 되어있으나, 트럼프는 시장에 유화적인 인사인 앤드류 퍼거슨(Andrew Ferguson)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리나 칸이 아니었어도 이미 유럽에서 시작된 반독점 규제의 강화는 미국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칸은 빅테크의 반독점에 전문성을 지녀 큰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
어찌보면, 유럽에 비해 한발 늦은 미국의 반독점 행보로 인해 강화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빅테크들은 트럼프에 크게 의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종전에는 트럼프에 친화적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마지 못해서라도 손을 잡고 싶어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트럼프로 인해 미국 내 규제도 완화될 테지만, 빅테크들은 유럽에서의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에 기대고 있기도 하다.
금융권도 인수합병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중 하나다. 금융권의 합병을 막는 제도에는 도드-프랭크법을 포함한 각종 법과 다수의 연준과 법무부, 저축기관감독청(OCC)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다수의 기관들이 관계되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규제의 고리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이미 과도하게 금융회사 간의 인수합병이 일어나 있다고 보아야한다. 미국에는 현재 4천개의 은행들이 있고, 자산규모 100억불에서 2천억 정도의 중형 지방은행들이 70개가량 되며, 나머지는 전부 소형은행들이고 이들을 커뮤니티 뱅크(Commnunity banks)라 부른다.
트럼프 2기의 규제완화에 있어서는 금융시장만큼이나 금융감독기관들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측근들은 감독기관의 간부급 인사 면접에서 어떤 기관들이 폐지가능한지 물어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엔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는 금융위기 이후 신설된 소비자보호청(Consumer Protection Bureau)부터 제거하고 싶다고 했다. 금융위기 이후 생겨난 감독기구에는 FSOC, CFPB, OFR, OLA등 다수가 있다. 규제를 접근하는 철학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서로 견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관할이 중복되게 만들어진 부분도 많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금융기관에게 먼저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접근방식 또한 정확히 감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SEC위원장 지명자인 폴 앳킨스와 같은 경우 문제삼을 내용을 감독기관이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이다.
4. 국정운영 전망과 견제와 균형
이렇게 트럼프2.0이 출범하고 보수적인 자유시장 옹호론자들로 채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있어, 금융산업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인물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재무장관에 스캇 베센트(Scott Bessent), SEC위원장에 폴 앳킨스(Paul Atkins)가 확정되었다. 스캇 베센트는 조지소로스 펀드에 몸담던 헤지펀드계 출신이다. 그는 예일대학 정치학과 출신으로서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공격할 때에 런던사무소에서 관여하였으며, 성소수자이다. 폴 앳킨스는 2002년 부시정부에서 SEC위원장직을 지냈으며, 강한 자유시장주의자이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면면을 보면 금융인 출신들이 많은데, 과거와 다른 점은 골드만 삭스나 JP모건과 같은 대형기관 출신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反기득권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재무장관 지명자 베센트는 청문회에서도 지방은행을 포함한 중소금융기관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강조한 바 있고, 폴 앳킨스는 특히 암호화 화폐 업계에서 그의 지명을 환영하고 있다.
암호화 자산들울 제도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젠다의 세부에 대해서 본고에서 다루진 않곘다.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고, 짧은 임기를 감안했을 때에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 같은 공약은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는 법제화를 한다/안한다 이런 이분법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다양한 인재와 산업이 일단은 진행이 되어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도록금 법체계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력유출(Brain drain)이 심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통적 금융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럽다는 이유에서 많은 규제개편이 답보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경쟁적인 지방자치를 통한 한정적인 시행들의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열린 이념을 지닌 정치세력의 집권이 절실한 시기이다.
연준의장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이고, 그는 유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원하는 트럼프에게 연준의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연준 부의장이다. 도드-프랭크 법에 의해 연준에게는 통화정책에 더하려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의 역할(mandate)이 추가되었는데, 그 부분은 부의장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젤 최종규제의 완화를 위한 바젤과의 소통에서도 접점이 된다.
그런데 최근 부의장 마이클 바(Michael Barr)가 부의장직에서 사임을 했다. 그는 도드-프랭크법안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사임한 것이다. 이사직은 유지할 것인데, 그는 자신이 부의장직으로 있는 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이 워낙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후임으로는 그의 규제를 비판해오던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과 트럼프1기때 임명된 크리스토퍼 웰러(Christopher Weller) 연준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견제와 균형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2기 행정부의 규제완화가 쉽게 이뤄지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미 재선된 트럼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상하원에서 과반의석은 차지했지만, 1기 떄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나아가 공화당 내에서도 1기때보다는 트럼프에 친화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 보수들이 다수이다. 따라서 법무장관 지명자의 실패에서 보듯 여전히 의회승인 과정들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각종 규제기구들은 자신들의 규제철학에 입각하여 주어진 소명을 다 할 것임에 따라 트럼프 2기의 등장으로 인한 와해기류에 얼마나 호의적일지도 미지수이다. 재닛 옐런(Janet Yellen)은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나며 다가올 트럼프 팀에게 지나친 규제완화는 지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것은 트럼프 캠프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늘 담당하고 있는 관료집단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였다. 그녀는 '현재의 미국의 금융감독 체계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건드려서도 안되는 것도 아니다. 규제의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좋다. 하지만, 현재의 감독방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특히,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폐해를 오랜 역사를 통해 본 것을 생각했을 때에 자본수준, 유동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 등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주요 금융기관들의 근거지인 뉴욕주에서 가장 막강한 감독기관인 DFS(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연방정부에서 건드릴 수 없는 기관이다. 그 수장인 Adrienne Harris도 규제완화가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뉴욕의 금융당국은 다가오는 트럼트 행정부에서 닥칠 규제완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공백들을 메울 것'이라고 했다. 모든 금융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주 금융감독은 사실상 미국 금융업계의 스탠다드가 된다는 점에서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이 점 때문에 트럼프 측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로 옮기자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이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브렉시트가 되어도 런던이 중심으로 남듯이 뉴욕의 입지는 흔들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도 한다. 그녀에 대한 임명권은 뉴욕주에 있다. 그녀는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연방기관인 CFPB와 FDIC(연방예금보험공사)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는 등 트럼프의 귀환은 규제의 근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에 따라 그녀를 포함한 뉴욕주정부의 많은 인사들은 기존의 체계를 지켜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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