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이슈
美 미성년자의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최현주 연구원(chj1103@kipa.re.kr)
출처 : https://www.visualcapitalist.com/charted-social-media-usage-by-u-s-teenagers/
2023년 5월, 비벡 머시(Vivek Murthy) 공공보건국장은 TikTok, Instagram 등과 같은 SNS 사용이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 부모, 그리고 빅테크기업, 정책입안자에게 초당적인 관심을 요구하였다.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발표한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2023)」 보고서에 따르면, SNS를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은 신체 불만족, 섭식장애, 비교심리, 낮은 자존감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지나친 SNS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수면장애, 우울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미성년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절반 이상이 Youtube, TikTok, Instagram, Facebook, X와 같은 다양한 SNS를 하루 최소 4시간 사용하고 있으며, 13세의 경우 SNS 사용시간이 하루 4.1시간, 17세의 경우 5.8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크롤 형태의 SNS의 경우,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생성됨에 따라 미성년자가 사용 중단 시점을 인지하기 어렵고, 스크롤 과정에서 폭력·마약 등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Amazon, Meta, X, ByteDance 등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익화하고 있으며, 13세 미만은 이용이 차단되어야 함에도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의 SNS를 규제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美 미성년자의 안전한 SNS 이용을 위한 규제 도입
1) 상원, 「아동 온라인 보호법(Kids Online Safety Act, KOSA)」 통과
2024년 7월 30일, 상원은 아동을 유해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 온라인 보호법(Kids Online Safety Act, KOS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9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를 통해 가결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아동을 유해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플랫폼이 추적 및 타겟팅 목적으로 아동의 데이터를 오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 온라인 보호법(Kids Online Safety Act)」 제3항에는 유해콘텐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 콘텐츠로부터 13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제의무적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1) 불안, 우울증, 섭식 장애, 약물 남용 장애 및 자살 행동, (2) 중독과 유사한 행동을 나타내거나 장려하는 사용 패턴, (3)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 온라인 괴롭힘, 괴롭힘, (4) 성적 착취 및 학대, (5) 마약, 담배, 도박, 주류의 홍보, (6) 약탈적,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마케팅 또는 재정적 피해 내용을 담은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은 아동을 위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개인정보 설정을 활성화해야 하며, 중독성 있는 콘텐츠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에게 유해콘텐츠가 노출될 시 부모는 해당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2) 상원,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2.0(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2.0, COPPA 2.0)」 개정
2023년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기술 기업이 미성년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은 「아동 온라인 보호법(Kids Online Safety Act)」과 함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2.0(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2.0, COPPA 2.0)」을 통과시켰다. COPPA 2.0은 1998년 제정된 COPPA의 후속 법안으로 시대적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아동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다. COPPA가 처음 제정될 당시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 연령은 13세였으나 COPPA 2.0의 경우, 16세까지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이들의 동의 없이 플랫폼사가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미성년자 마케팅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youth privacy and marketing division)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3)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주 차원의 규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주 차원의 규제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선도적으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한 곳은 유타주이다. 2023년 3월, 스펜서 콕스(Spencer James Cox) 유타 주지사는 SNS가 청소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소셜 미디어 규제법(Social Media Regulation Act)」 수정안에 서명했다. 이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Instagram, Facebook 및 TikTok과 같은 앱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부모가 조정하지 않는 한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SNS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후 아칸소, 오하이오, 플로리다, 뉴욕 등 미국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추가적으로 발의되었다. 발의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내용 |
지역 |
관련 법 |
발의내용(발의날짜) |
아칸소주
(State of Arkansas) |
소셜미디어안전법
(Social Media Safety Act) |
-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2023.4)
새 계정을 만드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연령 확인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 공급업체를 활용하도록 요구(2023.4)
|
오하이오주
(State of Ohio) |
소셜미디어 부모 통지법
(Parental Notification by Social Media Operators Act) |
-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SNS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서비스 약관의 일부로 부모 동의를 포함하도록 요구(2024.3)
|
플로리다주
(State of Florida) |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안
(HB3) |
-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새로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기존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구(2024.3)
사용자의 나이 확인하기 위해 플랫폼과 제휴하지 않은 독립적이며 제3자를 사용하도록 요구(2024.3)
|
뉴욕주
(State of Newyork) |
중독성 피드 이용 금지법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
플랫폼이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중독성"이라고 묘사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게시물 표시 중단(2024.6.)
플랫폼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에 미성년자에게 게시물 추천 알림을 보내는 것을 차단(2024.6.) |
출처 : 저자작성
미성년자 SNS 규제에 대한 우려
한편,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경우 SNS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나아가 지인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로 작용하고 있어 오히려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견들로 인해 아칸소주와 오하이오주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법의 시행이 중단되었다.
또한, 관련 법들이 플랫폼사에 매우 광범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오히려 잠재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교육적인 콘텐츠들마저도 유해콘텐츠로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섭식 장애에 대한 교육적인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콘텐츠로 판단되어 교육적 측면에서의 SNS 순기능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선 사례처럼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https://www.visualcapitalist.com/charted-social-media-usage-by-u-s-teenagers/
https://www.nbcnews.com/health/health-news/social-media-mental-health-anxiety-depression-teens-surgeon-general-rcna85575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09/ftc-staff-report-finds-large-social-media-video-streaming-companies-have-engaged-vast-surveillance
https://www.blumenthal.senate.gov/about/issues/kids-online-safety-act
https://www.markey.senate.gov/news/press-releases/senators-markey-and-cassidy-reintroduce-coppa-20-bipartisan-legislation-to-protect-online-privacy-of-children-and-teens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5060733
https://nbcmontana.com/news/nation-world/new-law-requires-parental-permission-for-children-to-use-social-media-in-utah-facebook-instagram-tiktok-youtube-
https://www.govtech.com/policy/judge-issues-injunction-against-arkansas-social-media-law
https://edition.cnn.com/2024/03/25/tech/florida-social-media-law-age/index.html
https://apnews.com/article/social-media-tech-kids-new-york-82779a3040385dfc26c6ee15f490234e
https://www.nbcnews.com/tech/tech-news/florida-lawmakers-pass-ban-social-media-kids-16-constitutional-concern-rcna140214
https://cyberscoop.com/kids-online-safety-act-senate-privacy/
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