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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통제·강압적 행동 가해자, 신체적 폭력 가해자와 동일하게 관리·감독
국가 영국
등록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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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_[해외_이슈_분석]_영국._통제강압적_행동_가해자,_신체적_폭력_가해자와_동일하게_관리감독.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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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슈 분석
 


- 통제·강압적 행동 가해자, 신체적 폭력 가해자와 동일하게 관리·감독 -

 
신예진
에딘버러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박사과정


 
 
조각상
사진출처: 영국 정부/Gov.uk

 
영국 정부는 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통제적·강압적 행동으로 12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를 다기관 공공보호제도(MAPPA,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의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줄이기 위한 영국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경찰과 보호관찰 기관은 앞으로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도입배경: 통제적·강압적 행동의 심각성과 법적 공백

통제적·강압적 행동(Coercive Control)은 피해자를 심리적·사회적으로 지배하며 고립시키는 행동으로, 폭력뿐 아니라 협박, 위협, 경제적 통제까지 포함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영국 내에서 강압적 통제 관련 범죄는 45,000건 이상 보고되었다.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며, 장기적인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적 관리 체계는 강압적 통제 가해자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 왔다. 영국의 여성·아동 보호 담당 장관인 제스 필립스(Jess Phillips)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강압적 행동을 신체적 폭력과 동일하게 다뤄 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영국은 다기관 공공보호 관리제도(MAPPA)를 통해 경찰, 보호관찰소, 교정 기관들이 협력하여 폭력·성범죄자 등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강압적 통제 가해자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 관리 여부가 결정돼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24년 '범죄 피해자 및 수형자 법(Victims and Prisoners Act)'을 개정하여, 12개월 이상 형을 선고받은 통제적·강압적 행동 가해자를 자동으로 MAPPA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제적·강압적 행동은 최초로 살해 협박, 목 조르기, 스토킹 등 심각한 가정폭력 범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죄 등급 상향 조정: 통제적·강압적 행동을 심각한 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MAPPA 자동 등록 의무화: 통제적·강압적 행동으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나 정신병원 수용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반드시 MAPPA로 통합 관리된다.
- 기관 간 정보 공유 의무화: 경찰, 보호관찰소, 교정기관은 법적으로 가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전 배우자 및 관련된 사람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강압적 통제의 대표적인 행동 패턴은 다음과 같다.

 
- 가족·친구와의 접촉 제한
-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의존 강요
- 위협과 협박을 통한 피해자 통제
- 지속적인 감시 및 추적 활동
 

3️⃣ 기대 효과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교(Anglia Ruskin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MAPPA로 관리된 가해자의 1년 내 재범률은 12.2%로, 일반 가해자 재범률(약 30%)의 절반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강압적·통제적 행동 가해자를 MAPPA 관리 체계로 편입하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가해자의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재범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4️⃣ 결론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Sir Keir Starmer)는 2024년 총선에서 미성년자와 성인 여성 대상 폭력을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총선 이후 정부는 999 긴급 신고센터에 가정폭력 전문가를 배치하고, 강압적·통제적 행동으로 12개월 이상 형을 받은 가해자들을 자동으로 MAPPA 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실무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통제적·강압적 행동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 https://www.gov.uk/government/news/better-protection-for-victims-from-domestic-abusers
●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5/feb/03/coercive-control-domestic-abuse-england-wales
● https://www.rightsofwomen.org.uk/get-advice/criminal-law-information/coercive-control-and-the-law/


 
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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