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규제 단신
신예진 통신원
애딘버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박사과정
✅ 영국, 세계 최초 'AI 기반 아동 성착취' 금지법 도입
영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이미지의 생성과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이는 AI 기술이 아동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법 집행 기관과 온라인 안전 단체들의 경고에 따른 조치이며, 영국 정부의 범죄 예방 및 여성·아동 보호 강화 계획의 핵심이다.
아동 성범죄 모니터링 기관인 '인터넷 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에 따르면, 2024년 한 달 동안 단일 다크웹 사이트에서만 3,512건의 AI 기반 아동 성착취 자료(CSAM)가 발견되었다. 관계자들은 AI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 이미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들이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고 경고했다.
영국 국가아동학대방지협회(NSPCC) 관계자 라니 고벤더(Rani Govender)는 "AI 기술이 아동 보호보다 앞서나가서는 안 된다"며, "AI 기반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기술 기업들의 철저한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무부 장관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는 2월 2일 발표한 AI 성범죄 법안을 통해 다음 네 가지 조치를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 자료 제작·소지·배포 금지: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부과
- AI '소아성범죄 매뉴얼(paedophile manuals)' 소지 금지: AI를 이용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료를 소지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부과
- 아동 성착취 콘텐츠 공유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금지: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부과
- 국경수비대(Border Force)의 단속 권한 강화: 아동 성범죄 위험성이 의심되는 개인에게 디지털 기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부과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이 AI를 이용한 아동 성범죄 방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추가 조치와 국제 협력을 통해 AI 악용 범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1) https://www.gov.uk/government/news/britains-leading-the-way-protecting-children-from-online-predators
2)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5/feb/01/ai-tools-used-for-child-sexual-abuse-images-targeted-in-home-office-crackdown
✅ 통제·강압적 행동도 신체적 폭력과 동일 처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감독 강화
영국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 기관의 책임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통제적·강압적 행동으로 12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자동으로 고위험 가해자 통합관리제도(MAPPA,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의 감독을 받게 된다. 법무부 장관 팀슨 경(Lord James Timpson)은 "강압적 행동을 신체적 폭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어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보호관찰 기관은 이들의 재범 위험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은 2024년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수형자 관리법(Victims and Prisoners Act)'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기존에는 재량 사항이었던 MAPPA 적용이 법적 의무로 격상되었다.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교(Anglia Ruskin University) 연구에 따르면, MAPPA로 관리되는 가해자의 1년 내 재범률은 12.2%로, 전국 평균 재범률(30.0~31.3%)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아동 폭력 방지 장관(Minister for Safeguarding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제스 필립스(Jess Phillips)는 "가정폭력이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위험한 가해자를 더욱 철저하게 감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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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gov.uk/government/news/better-protection-for-victims-from-domestic-abusers
2)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5/feb/03/coercive-control-domestic-abuse-england-wales
✅ 영국, 양·염소 전염병 확산 방지 위해 수입 규제 강화
사진출처 : John Kolesidis/로이터, 가디언 제공
살충제 살포를 위한 드론 사용이 특정 작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가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양·염소 전염병(Peste des Petits Ruminants, PPR) 확산을 막고자 2025년 2월 1일부터 관련 제품의 개인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지 대상에는 양·염소 고기, 치즈, 우유 및 유제품이 포함된다.
PPR은 인간에게는 해가 없으나 양과 염소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최근 유럽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그린란드, 페로 제도로부터의 양·염소 제품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포장되지 않은 양·염소 고기와 유제품의 반입이 금지되며,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에서 생산된 양·염소 유제품도 수입이 제한된다.
영국 부수의사(Deputy Chief Veterinary Officer) 엘레 브라운(Ele Brown)은 "PPR이 영국에 유입될 경우 동물의 고통은 물론 농축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는 전 세계 질병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질병 유입 위험이 확인되면 즉각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해당 제품의 반입을 삼가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1) https://www.theguardian.com/food/article/2024/aug/04/sheep-goat-plague-feta-production-greek-farmers-virus
2)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controls-on-sheep-and-goat-products-to-protect-against-peste-des-petits-ruminants-ppr
✅ 영국, 세계 최초로 'AI 기반 아동 성착취' 금지법 도입
영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이미지의 생성과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이는 AI 기술이 아동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법 집행 기관과 온라인 안전 단체들의 경고에 따른 조치이며, 영국 정부의 범죄 예방 및 여성·아동 보호 강화 계획의 핵심이다.
아동 성범죄 모니터링 기관인 '인터넷 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에 따르면, 2024년 한 달 동안 단일 다크웹 사이트에서만 3,512건의 AI 기반 아동 성착취 자료(CSAM)가 발견되었다. 관계자들은 AI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 이미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들이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고 경고했다.
영국 국가아동학대방지협회(NSPCC) 관계자 라니 고벤더(Rani Govender)는 "AI 기술이 아동 보호보다 앞서나가서는 안 된다"며, "AI 기반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기술 기업들의 철저한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무부 장관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는 2월 2일 발표한 AI 성범죄 법안을 통해 다음 네 가지 조치를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 자료 제작·소지·배포 금지: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부과
● AI '소아성범죄 매뉴얼(paedophile manuals)' 소지 금지: AI를 이용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료를 소지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부과
● 아동 성착취 콘텐츠 공유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금지: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부과
● 국경수비대(Border Force)의 단속 권한 강화: 아동 성범죄 위험성이 의심되는 개인에게 디지털 기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부과
※ 관련기사 바로가기:
1)https://www.gov.uk/government/news/britains-leading-the-way-protecting-children-from-online-predators
2)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5/feb/01/ai-tools-used-for-child-sexual-abuse-images-targeted-in-home-office-crackdown
✅ 영국 법무부, 민간 기소 및 단일 사법 절차 개혁 공론화 착수
사진 출처 : 영국 정부/Gov.uk
지난 3월 영국 법무부는 민간 기소(private prosecution) 활동 규제 및 단일 사법 절차(Single Justice Procedure, SJP) 개혁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이번 공론화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민간 기소자뿐만 아니라 비형사 사법 기관 기소자도 포함된다.
영국은 국가 기소 기관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민간 기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직이 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여러 사법적 오류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민간기소자의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번 제안에는 민간 기소자를 위한 의무적 실무 규정 도입, 검사 제도 시행, 기소 기관의 HMCTS(His Majesty's Courts and Tribunals Service) 등록 요건, 기소 데이터 공개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단일 사법 절차(SJP)를 활용하는 민간 기소자가 기소 전에 피고인의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샤바나 마무드 (Shabana Mahmood) 법무장관은 "최근 민간 기소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실패는 현재 시스템이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1) https://www.gov.uk/government/news/tough-controls-considered-to-regulate-private-prosecutors
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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