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 단신
석민규 통신원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정치학 전공 박사과정
✅ 일본 재무성, 외환법 개정으로 외국 정부 및 국유기업의 일본 투자 규제
2025년 1월 23일, 일본 재무성은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関税・外国為替等審議会)’를 개최하여 현행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이하 외환법)’에 해외 기업들의 대일투자 규제를 포함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조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외국 정부의 정보수집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을 ‘특정 외국 투자자(特定外国投資家)’로 분류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들이 원자력이나 운송과 같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지정업종(指定業種)’에 해당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심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외국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0% 미만의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2024년 9월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経済安全保障推進本部)가 자국 기업의 기술유출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위협이 있는 외국투자에 사전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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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203/k10014710541000.html
2)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1C5Y0R20C25A1000000/
✅ 일본 정부, 경제안전보장에 ‘적격성평가제도 (Security Clearance)’ 도입
2025년 1월 31일,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 상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을 심사하는 ‘적격성평가제도 (適格性評価, Security Clearance)’의 운용 기준을 각의결정하고, 오는 5월 16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적격성평가제도는 ‘중요경제정보(重要経済安保情報)’로 분류되는 19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책, 각종 첨단 기술 정보 등 일본이 기술적 우위를 지니는 분야들이 포함된다.
적격성평가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안보 분야의 정보 유출 방지이다. 일본은 2014년 ‘특정비밀보호법(特定秘密保護法)’을 발표하여 4가지 분야(국방, 외교, 스파이 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정보 공개를 제한해 왔다. 여기에 적격성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안보 분야에도 정보 공개 제한이 확대된 것이다.
적격성평가를 통과한 인물이 정보유출에 가담한 것이 발각될 경우,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 엔 이하의 벌금형, 혹은 두 형이 모두 과해질 수 있다. ‘특정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유출은 10년 이하의 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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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7BUV0X20C25A1000000/
✅ 일본 금융청, 가상화폐 규제 전면 재검토
금융청은 암호자산(가상화폐)을 유가증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에게 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암호화폐로 운영되는 상장지수펀드(ETF)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청은 현재 전문가들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현행 규제가 충분한지 검토 중이며, 6월에 제도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2026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암호화폐는 자금결제법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취급되며,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파생상품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비해 정보 공개 규제가 느슨하다. 금융청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재무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투자 자문에 등록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처럼 취급되면 비트코인 등의 현물 ETF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에는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금융청의 법 정비로 세금이 20%로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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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B05DTK0V00C25A2000000/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를 둘러싼 규제 및 기술혁신을 위한 법안 제출
2025년 1월, 일본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이하 생산형 AI)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생산형 AI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가짜 뉴스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를 통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생산형 AI의 법적 규제를 둘러싼 움직임은 2024년 자민당이 정부에 생산형 AI에 관한 법제도 제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2024년 내로 법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지만, 담당 성청이 애매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뤄져 왔다.
새롭게 마련될 법안의 골자는 AI를 활용한 악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조사하여 관련 업자들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을 행한 뒤,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각부에 의하면, AI 규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사회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한편, EU는 2024년 8월,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발효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AI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내각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규제와 기술혁신을 병행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106/k1001468548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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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106/k10014685481000.html
2)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124/k10014702321000.html
3)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4CT60U5A110C2000000/
✅ ‘육아·개호휴업법(育児・介護休業法)’ 의 단계적 개정 실시
후생노동성은 남녀의 사회활동과 육아·개호(介護, 고령자와 장애인의 생활 보조)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육아·개호휴업법(育児・介護休業法)’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녀의 간호휴가 확대이다. 지금까지는 미취학 자녀가 병에 걸렸거나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연간 5일에 한하여 간호휴가를 취득할 수 있었다.
올해 4월부터는 간호휴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되며, 취득 사유에 감염병의 확대에 따른 등교 중지가 발생했을 경우나 입학식 또는 유치원 졸업식에도 간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는 소정노동시간(잔업)의 제한 대상 확대이다. 지금까지는 3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만 잔업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경우로 대상이 확대된다.
셋째는 재택근무의 확대이다. 3살 미만의 자녀를 두었거나 개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재택 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후생노동성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법인에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취득률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총 8가지의 개정안들을 올해 4월과 10월에 걸쳐 실시한다.
출처: https://smbiz.asahi.com/article/1551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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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0583.html
2) https://smbiz.asahi.com/article/15518045
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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