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는 세월호 사태 이후 재난안전 예산부문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을 일반 정부 예산과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재난예산 사전협의권을 행정안전부에 부여함으로써 관계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행정안전부가 우선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심사해 편성하는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예산의 총괄적 사전협의권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정착은 미진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은 재난안전예산 체계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이번 연구는 지난해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난해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재난안전예산 배분 기준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검토한 연구인 것입니다. 지난해 연구가 재난안전예산의 정의와 분류체계, 그리고 범위를 제시했다면 이번 연구는 복잡한 재난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배분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제고되고,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재난안전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이인원]
제1절 연구의 배경 2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이론적 검토 [이인원]
제1절 재난안전관리예산 현황 분석 10
1. 재난안전관리예산의 정의 및 분류 10
2. 재난안전관리예산 사전협의제의 운영 현황 14
3. 재난안전관리예산의 현황 19
제2절 재난안전관리예산 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34
1. 국외 선행연구 검토 34
2. 국내 선행연구 검토 40
제3절 예산배분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48
1. 재난안전관리 분야 예산배분 기준 48
2. 타 분야 예산배분 기준 50
제3장 전문가 심층 인터뷰(FGI) [이인원]
제1절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56
제2절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65
제3절 예산배분 기준이외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 7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74
제4장 재난안전관리예산 배분기준 모형 정립 및 실증분석 [이인원・김영록]
제1절 예산배분기준 모형의 선행연구 80
1. 일반 예산배분 기준의 우선순위 판단 모형에 관한 연구 80
2.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우선순위 판단 모형에 관한 연구 96
제2절 재난안전관리예산 배분기준 모형 도출 101
제3절 배분기준 간 중요도에 대한 실증분석 108
제5장 배분기준안의 적용 및 모의평가 [이인원・김영록]
제1절 배분기준안에 따른 예산(안) 평가 120
1. 해양선박사고 분야 (세월호 관련) 예산배분 121
2. 원자력안전 분야 예산배분 132
제2절 배분기준안의 유용성에 대한 검토 13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이인원]
제1절 주요 연구요약 144
제2절 정책제언 151
참고문헌 _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