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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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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Local Police System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Regional Safety in Korea
연구책임자 권오성, 우하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이경미, 최지원 외부연구참여자 박병욱
출판년도 2022 수행년도 2022
페이지 288 ISBN 978-89-5704-788-0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재난,안전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3-01-16 조회수 19934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사무   지역안전 거버넌스   자치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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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자치경찰제 운영실태와 지역안전 거버넌스 운영실태 진단 필요
○2020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의 이유로 경찰권력의 민주적 분권과 지역수요에 맞춘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제시하였음
-역대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논의해왔지만 그동안 번번이 도입이 무산되었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실시’를 제시하였음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정과제 69)’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국정과제 111)’라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강화와 확대를 통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제시함
○2021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국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자치경찰제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응답자의 90%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시책수립, 인사 및 예산편성 등과 같은 권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은 지역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유관기관들과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지역맞춤형・주민맞춤형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운영실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및 내용: 자치경찰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안전 거버넌스 운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를 연구단위로 설정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2개월 전(2021년 5월)부터 제도 도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2022년 6월)까지를 연구대상기간으로 설정하여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함
○문헌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현장방문, 여론동향 조사 등 다각적인 연구방법들을 활용하여 자치경찰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검토
□역대정부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권력의 민주적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법제화로 연결되지 못했음
○ 역대정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지방자치에 초점을 두고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려함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시기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을 논의해왔으며, 당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수단으로서 논의되었음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시행과 더불어 자치경찰의 도입이 재논의되었으나 무산되었음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화 함
-2006년 7월 1일 제주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
 
□21대 국회에서 일원화된 자치경찰 모델이 통과됨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자치경찰제는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모델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재정부담과 자치경찰 조직 신설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혼선을 근거로 일원화된 모델이 통과됨
-일원화 모델은 광역단위(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여 자치경찰을 구성하는 방식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이 신설되지 않음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의 전면 개정과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됨
-자치경찰제도 도입취지 중 하나인 ‘경찰권력의 민주적 분권’을 위해 경찰권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분산함
∙경찰청은 외사・보안・정보 등의 국가사무를 담당,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수사사무를 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지휘를 담당
-자치경찰제도 도입 이후 경찰조직의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음
 
□「경찰법」 제4조에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명시
○본 법령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는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정의하고 있음
-자치경찰의 주요사무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여성・청소년의 3영역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소년범죄, 아동학대 범죄, 교통 관련 범죄 등과 관련한 수사사무로 규정
○자치경찰에는 직접적인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고, 사무의 영역 또한 국가경찰과 중첩되는 분야가 많아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와 권한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일원화 모델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또한 국가경찰이며, 사무의 중첩과 권한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이 지역주민을 위한 범죄예방활동과 안전확보를 위한 경찰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주민의 복지증진,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국제교류 및 협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자치경찰을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각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됨
-전국 17개 시・도에 각 1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인구규모와 면적을 고려하여 경기도북부와 경기도남부로 나누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총 18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시행과 더불어 출범함
○「경찰법」 제19조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치우침을 방지하고 인권 관련 전문가 1인의 위촉을 명시하고 있음
-2022년 6월 기준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위원 123명 중 여성위원은 26명(21.1%), 인권관련 전문가 18명(14.6%)으로 조사됨
-교수출신이 36명(29.3%)에 달해 특정 직업군 편향이 나타남
-향후 다양한 전문가 풀(pool)의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수요에 맞는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그간 중앙집권적・일률적 경찰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로 변화하기 위함
○자치경찰제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경찰 서비스를 제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경찰조직의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적 공급 구조(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로의 전환이 필요
-거버넌스 형태에서는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민간업체, 시민협력단체,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함께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비스 설계와 공급에 참여함
○지역안전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과 유관기관 사이에 소통, 신뢰 및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하며, 상호 소통, 신뢰, 협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지역안전의 범위를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으로 제한하고, 지역안전 거버넌스 분석모형을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함
 
3. 해외 자치경찰의 거버넌스
□영국 자치경찰의 특징
○영국의 치안사무는 국가단위의 수사를 제외하고 모두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자치경찰 거버넌스에 있어서 주민대표성이 강조되는 지역경찰위원회가 경찰사무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지지만, 지역경찰에 대한 중앙의 통제도 강력하며, 지역경찰청장의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도 존중하는 형태임
○‘2011년 경찰개혁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 제정을 통해 기존 삼원체계에서의 ‘지역경찰위원회(Police Authority)’의 기능을 양분하여 주민직선의 ‘지역치안위원장(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제도를 도입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성격도 가미되는 지역치안위원장을 ‘지역치안평의회(Police and Crime Panels)’를 통하여 견제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영국의 지역경찰은 지역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우리나라나 일본 경찰에 비하여 전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에 대한 조직고권, 인사고권, 지시고권, 재정고권을 더 많이 주고 있음
∙지역주민의 치안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적 요소를 담보하면서도 경찰업무의 효율성, 공정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 거버넌스가 설계되어 있음
○내무부장관이 관여하여 경찰사무에 대한 중앙적 통제와 조정을 행하는 것은 범죄의 광역성에 대응하고, 범죄대응을 위한 효율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음
 
□독일 경찰제도의 특징
○독일은 연방제적 법제도, 법치주의, 책임주의하에서 자치경찰 거버넌스가 작동되고 있음
-독일의 경찰은 수사경찰(Kriminalpolizei)과 일반경찰(Vollzugspolizei)로 구분할 수 있으며, 16개의 각 주에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범죄수사청(Landeskriminalamt)이 주정부 소속으로 존재
-단, 수사경찰 영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단일한 형법(Strafgesetzbuch), 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이 존재하고 모든 주의 경찰은 이 법률에 따라 주단위의 수사업무를 처리함
-자치경찰은 각 주 내무부장관이 최상급 경찰관청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내무부에 주정부 경찰국, 주정부 산하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음
-지방경찰청 하위 조직으로서 일반경찰서, 수사경찰서, 교통경찰서가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일반지방행정, 각종 지역사회기구, 주민 간 협력적 자치경찰활동이 시행되고 있음
○독일은 각 주의회에서 제정한 16개의 경찰법이 별도로 존재하며, 주정부가 경찰에 관한 입법관할권, 조직고권, 인사고권, 재정고권 등 상당한 행정관할권을 갖고 있음
-독일은 주 내무부에 경찰국을 두어 조직, 인사, 예산을 주가 직접 관리하고, 주의 지방경찰청 이하 경찰관서도 모두 주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영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찰위원회제도가 발달되지 못함
-주정부가 경찰영역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엄격한 법치주의, 책임주의 전통과 연방제의 실시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정치적 중립성, 중앙과 각 주정부 간 수직적 권력분립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영국과 독일의 자치경찰 거버넌스로부터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경찰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
-독일의 사례처럼 지역치안계획 수립 등 자치경찰활동시 주민참여가 기대되는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의 다양한 논의테이블을 자치경찰활동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요구가 자치경찰활동에 투입됨으로써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자치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행정-일반행정-지역의 다양한 사회기관-주민들간 촘촘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밀도를 높이게 될 수 있을 것임
 
4. 자치경찰제의 현황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 분석
□자치경찰제도의 도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지역별 여론동향분석을 실시함
○여론동향분석을 위해 지역일간지 기사에 현출된 자치경찰제도 관련 내용 중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실시함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써 빈도수 분석, N-gram(네트워크 그래프) 분석,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 분석, 신문사설 분석을 실시함
-분석대상은 지역일간지 기사 중 자치경찰제도를 보도한 총 2,399개 기사
-분석대상 시기는 자치경찰제 시행 2개월 전(2021년 5월 1일∼6월 30일), 시행 후 2개월(2021년 7월 1일∼8월 31일), 최근 9개월(2021년 9월 1일∼2022년 5월 31일)로 구분하여 세 시기를 비교함
-분석대상 지역은 지역연고와 지리적 영향권을 고려하여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함
 
□시기별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동향의 편차가 권역별 여론동향의 편차보다 더 크다는 것이 나타남
○시기별 여론동향에서 유의미한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치경찰제도가 진화・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함
-자치경찰제도 시행 2개월 전(2021년 5월 1일∼6월 30일) 기간 동안 전국단위 여론동향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관한 관심이 주로 관찰됨
-자치경찰제 시행 후 2개월(2021년 7월 1일∼8월 31일) 기간 동안 관찰된 여론은 자치경찰제를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 경찰권력 분산, 지역특성에 맞춘 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예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자치경찰제 시행 2달 뒤부터 9개월 간(2021년 9월 1일∼2022년 5월 31일)에는 각 지역별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지역맞춤형 사업과 시민참여에 관한 내용이 주로 관찰됨
○분석 결과, 자치경찰제도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도입취지를 향해 서서히 진화・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함
-한편, 자치경찰제에 대한 권역별 여론동향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함
-따라서 각 지역은 학습과 경험 축적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역량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함
 
5.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설문조사
□본 연구의 목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실태와 지역안전 거버넌스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자치경찰,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지역안전 거버넌스 참여자(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협력단체, 민간업체)를 포함함
-시・도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공문발송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수집하였으며, 취합된 총 1,679명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24일간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함
-자치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288명과 지역안전 거버넌스 참여자 200명 등 총 488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음
○조사내용은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실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 및 통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실태,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실제 지역안전 거버넌스 운영실태를 포함함
-각 질문에 대해 5점 만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응답하도록 함(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자치경찰 등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자치경찰사무 범위의 명확성, 자치경찰제도의 효과성・효율성, 국가경찰로부터의 독립성, 자치경찰제도의 지방분권 기여도, 주민참여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지구대・파출소를 생활안전과로 환원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자치경찰제도의 설계나 실제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제도보다는 국가경찰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도경찰청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54.9%)이 지방자치단체장(19.8%)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22.6%)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남
-자치경찰제도 설계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제도(27.1%) 보다는 경찰제도(45.8%)에 더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이러한 응답은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경찰서비스 기능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반영함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내 안전문제의 자체적 해결을 통한 지방분권의 목적 달성과 지역 내 경찰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18.4%)’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치경찰의 독립성 확보(5.6%)’, ‘실질적인 인사권(4.5%)’, ‘예산 확보(4.2%)’, ‘명확한 권한과 책임(3.1%)’, ‘자치경찰 업무 구분의 명확화(3.1%)’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자치경찰 등 경찰공무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은 낮으나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지방분권에의 기여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수행,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실질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 투명성, 지방분권에의 기여도, 자치경찰제도에의 기여도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개선과 자치경찰제도에의 기여도를 향상시기키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인사나 예산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려면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분이 가장 선행되어야 함
 
□지역안전 거버넌스 운영방식에 대해 응답자들은 자치경찰과 유관기관 간 소통, 신뢰, 협력의 중요성과 실제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자치경찰 등 경찰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지역주민이나 민간업체와의 소통, 신뢰, 협력의 중요성이나 실제 수준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라는 거버넌스의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지역안전 거버넌스 개선방안으로서 자치경찰과 유관기관 모두 ‘지역안전 거버넌스 행위자 간 상호협력 및 소통’을 가장 많이 지적함
∙자치경찰은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19.4%)’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거버넌스 주체 간의 소통(11.3%)’, ‘예산 확보(8.9%)’, ‘주민참여 확대(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유관기관의 경우, ‘거버넌스 주체 간 상호협력(23.4%)’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소통 강화(22.2%)’, ‘홍보 강화(6.6%)’, ‘민관 협업 강화(3.6%)’ 등의 순서로 조사됨
 
6. 자치경찰제 개선방안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와 지역안전 거버넌스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함
 
□자치경찰사무의 구분과 조직 개편
○자치경찰사무 내용과 범위의 명확화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사무수행 주체와 조직, 권한, 재정부담주체 등에 관한 혼선이 존재함
-현행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가칭)」과 「자치경찰법(가칭)」으로 분리함으로써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을 제안함
-현행 「경찰법」 제4조(경찰의 사무) 제1항 제1호의 단서 조항(“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을 삭제함으로써 국가경찰사무를 명확히 함. 국가경찰사무 이외의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변경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초동 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활용하는 방안
-실제 지역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소속을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범죄예방 치안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분리 없이 단순히 지구대・파출소의 소속을 변경만 하는 방안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지휘체계의 혼선과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강화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강화를 위한 위원 구성 변화
-「경찰법」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 비율을 준수하고(제2항), 인권 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제3항)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준수 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소극적 노력만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자치경찰의 영역별(생활안전, 교통안전, 여성・청소년 안전) 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맞춤형 치안 시책개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함
○실질적인 임용권・인사권 보장
-자치경찰위원회 내 인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치경찰에 대한 전반적 인사 및 인력관리 권한 강화 필요
-경정 이상의 승진이나 경찰청장, 경찰서장과 같은 고위직 인사에 대해 시・도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보다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인사 심의・의결절차 개선과 인사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필요
-승진・임용 후보자의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도, 기획력,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협력단체와의 협력 의지 등 후보자의 역량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사과정 개편 필요
-승진・임용 후보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뿐 아니라 근무 부서, 근무 난이도,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실적 등과 같은 세부 인사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형식적 의결기능만 하는 인사권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과 제도개편 고려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증가 노력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시책추진, 인력, 경찰서비스 제공에서 격차가 존재함
-「경찰법」 제35조(예산) 제2항을 근거로 자치경찰에게 유인책(복지포인트)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수준 차이로 인해 자치경찰 간 형평성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지방자치제와 자치경찰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함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경찰사무와 그 비용에 대한 압박을 대비하기 위해 국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
∙자치경찰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형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포함해야 함
∙또한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및 재정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지방세를 개편하는 방안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향후 안정적인 규모의 재원마련이 가능한 방법임
∙세수 확보를 위한 실적할당제(쿼터제) 부활 가능성과 세수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지나친 경쟁 발생 우려가 존재함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과정에 국가경찰인 경찰청장의 의견수렴 단서(「경찰법」 제35조(예산) 제1항) 삭제 필요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의견수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함
 
□주민참여 증대 방안 마련 필요
○현행 「경찰법」 제24조 제1항은 지역 수요에 맞는 시책개발의 의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과하고 있으나 주민참여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민맞춤형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수요조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토착 세력과의 결탁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추천방식의 변화를 제안함
-시・도의회에 부여된 위원 2명의 추천권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천권 수를 제한하거나, 시・도의회에서 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질의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지닌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 협의체, 지역주민 협의체, 주민자치조직,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를 제안함
-본 연구에서 파악한 지역안전 거버넌스 참여자는 자율방범연합회,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있으며, 이들 단체는 지역 치안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임
-그러나 주민참여에의 무조건적 강요나 강조는 주민의 서비스 수요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활용을 제안함
-활발한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장려할 것을 제안함
 
□본 연구가 제안하는 자치경찰사무의 분리, 자치경찰 조직, 인사, 예산확보 방안은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각 개선방안은 상호연계되어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예산・시설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함께 실시되어야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자치경잘제도 개괄
1. 자치경찰의 역사
2. 자치경찰 관련 법
3. 자치경찰사무
4. 자치경찰위원회
제2절 자치경찰제 현황과 문제점
1. 자치경찰 사무 현황
2. 자치경찰의 운영 및 구성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비교 (2021∼2022년)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 및 활동
5.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제정 현황
제3절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모형
1.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개념
2.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참여자
3. 연구모형
 
제3장 해외 자치경찰의 거버넌스
제1절 영국의 자치경찰 거버넌스
1. 2011년 이전 구(舊) 삼원체계에 따른 영국 자치경찰 거버넌스
2. 2011년 이후 사원체계에 따른 영국 경찰 거버넌스
3. 영국 자치경찰 제도로부터의 시사점
제2절 독일의 자치경찰 거버넌스
1. 연방제 하에서의 독일 자치경찰 거버넌스
2. 사무구분론 관점에서 본 독일 자치경찰 거버넌스
3. 사례를 통해서 본 독일의 자치경찰 거버넌스
4. 독일 사례의 시사점
제3절 해외 자치경찰 거버넌스로부터의 시사점
 
제4장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제1절 여론동향 분석의 필요성
제2절 분석방법론
1. 분석대상 및 데이터 수집절차
2.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3.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1. 전국단위 분석 결과
2. 시기별・권역별 여론동향 비교 분석
3. 신문사설 분석 결과
제4절 여론동향 분석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제5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조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3. 조사대상
제2절 자치경찰제도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 실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2.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인식
3. 지역안전 거버넌스 운영실태 분석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제6장 자치경찰제도 개선방안
제1절 자치경찰제 개선방안
1. 사무구분
2. 조직
3. 인사
4. 예산
제2절 종합 및 시사점
1. 단기적 관점에서의 자치경찰제도 개선
2.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치경찰제도 개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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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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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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