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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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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즌쉽(Denizenship)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보고서명(영문) Ensuring the Resident Rights of Migrants in Korea with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Changes
연구책임자 정동재, 윤영근, 염지선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이은종, 윤상규, 변서후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22 수행년도 2022
페이지 318 ISBN 978-89-5704-789-7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3-01-16 조회수 20123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데니즌쉽   Denizenship   외국인 주민   시민의 권리   거주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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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서론
□연구배경
- 정부(행정안전부)는 ’08년부터 국내 지역별 체류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이라는 별도의 정책대상 집단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식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영주 체류 자격을 갖는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2005년)할 정도로 진일보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어디까지 “외국인 주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임
-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인한 정책적・행정적 배제 문제 해소 필요
∙現 「지방자치법」상 체류 외국인은 “주민”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역주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및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 등을 포함한 “주민성” 에 대한 연구는 정책/행정 분야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
-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외국인 주민 정책 필요
∙상당수 체류 외국인들이 인구감소 지역을 지탱하는 역할과 더불어 소비 및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일정 수준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회통합 방안은 아직 요원한 실정
- 관련 법률의 문제점 해소 및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
∙現 통계관리 목적상 체류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 규정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개념 부재
 
□연구 목적
- 환경변화(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아래 체류 외국인의 국내 유입증가 및 이들의 지역사회 내 정착 및 적응 등)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의 변화 방향 모색
- 정치적 의미의 시민(Citizen)이 아닌 데니즌(Denizen) 혹은 데니즌쉽(Denizenship) 적용을 통한 ‘외국인 주민’ 개념의 도출
-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이민자들에게 지역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
- 외국인주민 개념의 법제화를 통해 포용적이며 지역사회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으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
□연구 주요 내용
-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현황 분석
- 체류 외국인의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격 인정 관련 분석
-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유입 및 체류-처우-통합정책 간 연계방안 모색
- 체류 외국인의 주민권 유형 및 사회통합 방안 도출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국내외 외국인 주민, 데니즌쉽(Denizenship)의 이론적 개념 정립
∙국적/멤버십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이 이주한 국가에서 향유 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이론 분석
∙외국인의 통합, 배제, 차별 관련 선행 연구 논의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분석
∙국내외 외국인 주민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연도별/지역별 외국인 변화 현황 분석
∙정부 및 지자체 외국인 주민관련 정책/제도 관련 예산 현황 분석
- 법적검토(판례분석 포함)
∙「헌법」, 「지방자치법」, 「주민등록법」상 “주민” 관련 규정 분석
∙체류 외국인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외동포법」, 「난민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편람」 등)들 중 “지역주민”으로서의 지위 및 처우의 인정 가능성 여부 분석
∙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또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분석
- 해외사례 조사
- 지자체 공직자 및 체류 외국인 설문조사
∙지자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련 행정서비스 및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식 조사
∙체류 외국인 조사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체감하는 지역 소속감이나 공공서비스 접근 가능성, 정책 만족도 및 필요성 조사
- 체류 외국인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적응과정, 어려움 해소방법, 내국인들과의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뷰 실시
∙주민성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등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적 개선안 도출, 체류 외국인 관련 법 및 각 정책 영역 관련 법규(보건/복지, 교육, 취업, 의료, 주거 등)들 간 연계성 확보 관련 전문가 인터뷰 실시
 
2. 이론적 검토
□비국적자(non-citizens)의 이주 수용국 내 지위: 권리 및 의무
○국민vs비국민: 경계선의 약화
- 시민권(citizenship)은 법적지위, 사회・정치・시민권리, 사회참여, 소속감 등을 포함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
∙국민 국가적 관점: 국민/시민은 공동의 문화나 인종에 근거한 단일 국가 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반면, 때로는 이러한 국민/시민에 국적을 초월하거나 다른 문화적 기반 구성원이 포함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 ∙Effective Citizenship/Local Citizenship: 시민권 부여에 관해 상위 정부 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해하고 관여해야한다는 견해
∙다층적 시민권(Multilevel citizenship): 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연방/중앙정부의 방침을 공유하면서도 이들이 체류하는 지역의 상황이나 환경을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권리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
- 국민 vs 비국민 사이의 경계 약화
∙소이살은 포스트내셔널 시민권 시대가 도래 하면서 비국적자이나 외국인이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적 권리까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피력
∙반면 현장에서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주수용국 내 시민권 정책의 포용성과 이민정책의 개방성 범위에 따라 비국적자들에게 부여되는 사회경제적 권리의 범위 및 유형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국민이 아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 관련 논의
- 비국적자/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시민적 권리(인간의 권리):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로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천부인권
∙사회적 권리(국민의 권리): 사회 구성원으로 기본적으로 누리는 권리로 사회보장제도의 접근권이 포함
∙외국인의 평등권 주체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 규정을 외국인에게도 적용
- 한국 정부는 체류 외국인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양한 개별 법령을 통해 명시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기본법, 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법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권리와 의무관련 논의
- 체류 외국인은 이주 수용국 내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행정안전부는 이들에 대해 ‘외국민 주민’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정치/사회경제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실제로, 국내 법령의 대부분은 행정 혜택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하고 있어 많은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 주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되는 양상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해당 지역에 거부하는 거주민’ 이자 ‘사실상의 주민’으로서 이민자들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통합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데니즌쉽(Denizenship)
○등장배경
- 국가 간 이주의 보편화와 외국인의 체류 장기화로 이들에게 어떠한 법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들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확산
- 서구에서는 체류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대해 4가지 모델로 논의해오고 있음
∙시민권(citizenship): 거주권과 사회적 권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장
∙준시민권(semi-citizenship): 거주권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장하나 중범죄 등 형사처벌 시 추방될 수 있으며 사회적 권리 관련 선거참여 및 공공서비스 이용 일부 제한이 가능
∙특별대우(privileged treatment): EU회원국 간 적용. 거주와 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릭 보장되나 선거 등 정치활동과 일부 공공 서비스의 접근을 제한
∙데니즌쉽(denizen status): 체류 외국인에 대해 거주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나 범죄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추방 조치가 가능, 반면 선거 등 정치활동이 제한되고 일부 공공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 접근을 허용
○데니즌쉽의 개념&개념 적용의 다양성
- 데니즌은 합법적 비자나 취업허가 등을 통해 특정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사회보장이나 선거참여 등 정치적 권리는 제한되는 경향을 보임
- 데니즌쉽은 전세계적으로 이민자와 외국인들의 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종래 제한되었던 정치적 권리를 포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양상
∙아일랜드: 1960년대 모든 데니즌에게 지방선거의 투표권 인정
∙1992년 EU 출범으로 유럽 각국에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 확대
-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정치적 권리의 부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체류 외국인들로 하여금 거주하는 공동체 내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함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의 지위
○ 주민의 이중적 지위
- 「지방자치법」 등 국내 법체계 안에서 이미 외국인도 정치적 권리는 없으나 거주자로서의 권리는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음
∙시민의 자격을 갖는 주민: 정치적 권리인 참정권이 인정되는 주민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1조, 제92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음
∙거주자 자격을 갖는 주민: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제144조 제1항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음
○주민으로서 외국인의 개념 정의
- 외국인의 ‘체류’는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중요한 기준이 됨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영주자격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상 제한이 없어 주민이 되는데 문제가 없음
∙일반체류자격 외국인의 경우 단기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한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기간과 체류기간 동안 허용되는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체류 외국인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근거가 됨
∙외국인 주민은 「출입국관리법」상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 주민을 이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
○ 외국인 주민의 권리 인정 범위
- 체류 외국인이 가지는 권리는 크게 시민의 자격과 거주자로서의 자격으로 분류 가능
∙시민의 권리: 지방선거(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권, 주민소환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지방선거 선거운동, 주민감사 청구권
∙거주자의 권리: 지자체 내 공공시설과 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 지자체 내 외국인/이민자 관련 자문기구 등의 참여 및 의견 개진권
 
3. 체류 외국인 현황과 주요 정책 및 제도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 현황
○체류 외국인 현황
-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들이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80%에 육박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자들이 전체 체류 외국인의 1/4 수준을 차지, 뒤이어 비전문취업(E-9) 체류자(11.1%), 사증면제 체류자(B-2) 순
∙코로나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비전문취업 체류자(E-9)들의 유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근로자(E-8)의 유입이 크게 증가
- 등록 외국인 현황
∙등록 외국인 규모는 110만명 수준으로 등록외국인의 과반수 이상(59.7%)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가 19.6%가 가장 높았으며 영주권자15.5%, 결혼이민자 12.1% 순
- 외국국적 동포 및 결혼 이민자 현황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77.5만명 수준이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가 62.6%로 압도적이 다수를 차지
∙결혼이민자의 경우 16.9만명 수준으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6만명 대 수준에서 정체 경향을 보임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류 시 중국 국적(35.4%, 한국계 포함)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3.9%), 일본(9.0%) 순
∙결혼이민자는 여성(80.7%)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54.4%)에 밀집해 거주하는 양상
○등록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현황
- 고용 현황
∙체류 외국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91만 명이며 취업자는 85만 5천명, 고용율은 64.2%로 2020년 보다 증가 추세
∙체류자격별 비교 시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규모(23.6만명)가 가장 컸으며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E-9, 21.6만 명), 영주권자(8.9만명) 순으로 나타남
- 취업 분야/업종
∙등록 외국인들은 주로 광・제조업 분야(43.3%)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18.9%)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주로 취업 활동을 하는 양상
∙ 상용근로자(58.0%)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36.9%)는 3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
- 월평균 임금 수준 및 총소득
∙과반수를 상회하는 비율(52.2%)이 월평균 200-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21.9%), 100-200만원(21.5%) 순으로 나타남
- 주거 및 생활환경
∙등록 외국인 3명 중 2명 비율(60.9%)로 배우자와 국내에서 동반 거주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역시 3명 중 2명 꼴(60.3%)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
∙주거시설 형태를 고려할 경우 일반주택(58.8%)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아파트(19.6%), 기숙사(12.9%) 순으로 조사
∙주거시설의 점유형태를 고려할 경우 전・월세(60.2%)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으며, 무상(23.7%), 자가(16.0%) 순으로 조사
 
□체류 외국인/이민 관련 정부 정책
○ 거시적 정책 방향
-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채의 최종목표와 지향가치가 명확하지 못하며 외국인의 체류-처우-통합 간 유기적 연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양상
- 부처별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기반하여 체류 외국인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양상이지만 범부처적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이민정책이 무엇을 최종목표로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실정
- 외국인 관련 법령들 또한 외국인을 누구를, 어느 대상까지 통합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각기 상이한 시각에서 규정하고 있어 통합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대상 집단별 대응 체계
- 외국인 관련 정책대상 집단별 접근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포함한 사회적 처우 수준과 범위를 고려할 경우 정부의 체류 외국인 관련 대응 방식은 선별적 통합 패턴을 보이고 있음
○한계: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정책적 설계 및 준비의 부족
- 현행 정부의 외국인/이민정책 추진과정상 ‘체류 이후’ 외국인/이민자들이 어떻게 지역 내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국인들과 공존할 것 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
- 이민/외국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이 사실상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왔으며 지역의 수요와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하향식 정책추진 과정에서 여러 정책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
 
 
□외국인의 지역사회 “체류 이후” 단계: 처우 정책 개관
○ 결혼이민자(다문화 가족 및 그 자녀)
-결혼이민자 및 이들의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은 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상 명시적인 포섭 및 통합 대상으로 인식
-정부의 체류자격 부여 및 관리정책상 영주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자격부여가 더욱 높게 부여되는 정책적 아이러니가 현장에서 발생
○난민(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특별기여자, 난민신청자 포함)
-난민은 정부정책상 포섭 및 통합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상징적’ 지지 혹은 사실상의 방관/배제의 대상으로 인식
-강제 이주자로서 특성을 반영한 체류관리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상 관리 아래 체류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
-체류 이후 난민의 처우와 관련하여 정책영역별 일부 자격부여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수의 경우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마저도 추상적인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음
-준난민에 속하는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취업 권한 이외에 별도의 정책영역별 지원 및 자격지 보이지 않는 상황
-난민신청자 또한 일부 정책영역별 접근 권리가 부여되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비전문/비숙련 외국인노동자는 포섭 및 통합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단기순환 원칙에 따른 ‘상징적’ 지지 혹은 사실상의 방관/배제 대상으로 인식
-근로자성의 인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자격 및 권리 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건강/의료, 사회보장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노력은 사실상 부재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짐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보육, 건강/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관찰
○재외동포(외국국적 동포)
-정책 당국의 우선적인 포섭 및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
-반면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이들을 사실상 또 다른 비숙련/비전문 ‘외국인근로자’로 인식되는 양상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자격 및 권리의 부여는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모두 제한적 수준
-건강/의료, 사회보장, 교육/보육과 관련하여 자격 및 권리의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포괄적・종합적인 차원에서 처우가 논의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예외적 포섭대상 정도로 인식되는 양상
○외국인 유학생
-정부 정책상 포섭 및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음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적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응급의료 등으로 제한
-지자체 차원에서는 교육/보육,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산발적인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양상
○이주 아동・청소년(다문화가족 자녀 제외)
-사실상 정책적 무관심 혹은 방임/배제의 대상
-부모의 체류자격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 한국사회 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제도적 환경에 직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자격 및 권리가 부여되는 양상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보육 등 좀 더 포괄적인 분야에서 산발적인 수준의 지원이 추진
○외국인 대상집단별 처우관련 분석: 종합
-외국인 집단별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격 및 권리의 부여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관찰
∙정부차원의 처우정책 및 관련 행정 체계는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자격부여에 집중된 양태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다른 외국인 집단들의 경우 처우 관련 제한적 수준의 지원 및 자격부여가 이루어지는 양상
-외국인 대상 처우 정책과 관련하여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일관적 기준 없이 상황 적응적으로 급조한 채 운영되는 양상을 보임
 
4.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 주민 정책
□국가별 외국인 주민 정책
○미국
○독일
○일본
□해외사례 시사점
 
5. 공직자 및 체류 외국인 대상 인식 조사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진행 과정
□지자체 공무원 및 체류 외국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체류 외국인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관련 시사점
 
6. 정책제언 및 결론
□데니즌쉽 발현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체류 외국인의 ‘주민’으로서 주민성 확보방안 모색
□지역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비국적자(non-citizens)의 이주 수용국 내 지위 : 권리 및 의무
1. 국민 vs. 비국민: 경계선의 약화
2. 국민이 아닌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 관련 논의
3.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권리와 의무 관련 논의
제2절 데니즌쉽(Denizenship)
1. 등장 배경
2. 데니즌쉽의 개념
3. 데니즌쉽 적용의 다양성
제3절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의 지위
1. 주민의 이중적 지위
2. 주민으로서 외국인의 개념 정의
3. 외국인 주민의 권리 인정 범위
 
제3장 체류 외국인 현황과 주요 정책 및 제도
제1절 우리나라 체류 외귝인 현황
1. 체류 외국인 현황
2. 등록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현황
제2절 체류 외국인/이민 관련 정부 정책
1. 거시적 정책 방향
2. 대상 집단별 대응 체계
3. 한계: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정책적 설계 및 준비의 부족
제3절 외국인의 지역사회 “체류 이후” 단계: 처우 정책 개관
1.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
2. 난민(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특별기여자, 난민신청자 포함)
3.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4. 재외동포(외국국적 동포)
5. 외국인유학생
6. 이주 아동・청소년(다문화가족 자녀 제외)
7. 외국인 대상집단별 처우 관련 분석: 종합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 주민 정책
제1절 사례분석 개요
1. 해외 사례분석의 필요성 및 선정 기준
2. 분석의 초점
제2절 국가별 외국인 주민 정책
1. 미국
2. 독일
3. 일본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5장 공무원 및 쳬류 외국인의 인식조사
제1절 지자체 공무원 및 체류 외국인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응답자 기본 특성
3. 자치단체 공무원/체류 외국인 설문조사 결과
제2절 지역 체류 외국인 대상 심층 인터뷰
1. 조사 개요
2. 체류 외국인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
3. 체류 외국인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 요약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체류 외국인의 주민권 인정과 사회통합 방안 마련
제1절 체류 외국인의 “주민”으로서 주민성 확보방안 모색
1. “지역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자격과 지위 부여
2. 주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체류 외국인 범주의 모색
3. 지역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의무 관련 규정 마련
4.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 확보를 위한 현행 법제도 개선방안
제2절 지역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
1.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방향: 공존, 다양성, 사회문제 해결 방안
2.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전략
3. 영역별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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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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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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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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