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법관의 임용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복무를 마친 자 중에서 이루어지며, 이렇게 임명된 법관들이 기수와 서열에 따라 법원 내부적으로 인사이동하고 승진하는 경력법관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① 법관이 연소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나아가 하급심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점, ② 법원의 관료화 경향을 초래한다는 점, ③ 법관의 중도사직을 유도하고 전관예우 시비를 낳고 있다는 점, ④ 인사업무비중의 거대화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법관 임용방식에 대한 문제인식 하에서,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법조일원화의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후 2004년 7월 5일 개최된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법조일원화는 풍부한 사회경험과 재판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검증을 거쳐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써 현행 법관용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신장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2005년 3월경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을 확정하였는 바, 변호사 등의 법관 임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2006년 및 2007년 각 20명 내외, 2008 년 및 2009년 각 30명 내외, 2010년 및 2011년 각 50명 내외, 2012년 신규임용 인원의 50%(약 75명내외)임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법관제도는 갑오개혁의 일환인 “재판소구성법”이 1895년에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재판소구성법은 일본 재판소구성법을 따른 것으로서 재판소구성법상의 법관제도 역시 일본제국 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는 아니었다. 이후 법관제도는 일제 강점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일본의 사법제도로 흡수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기간에는 미국의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1949년 법원조직법이 제정되는데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는 “과도법원조직법” 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정치권력의 외압에 시달려 진정으로 우리나라 문화와 국민성에 부합하는 사법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최근에 이르러서 이루어졌다.
또한 법관임용방식의 변천은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자격시험의 변천과 함께 이루어졌다. 오늘날 사법시험의 유래는 사법 및 검찰작용이 전문화되기 시작 한 근대정부의 출범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잡과의 하나로 율사(律士) 에 대한 과거시험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사법시험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한 말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유입되면서 사법업무에 종사할 사람에 대한 자격시험이 잠시 실시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고등문관시험(高等文官試驗) 사법과 그리고 조 선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는 고등고시령을 제정하여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자에게 법조자격을 인정하였으며, 1963년 사법시험령 이 제정되면서 고등고시 사법과가 ‘사법시험’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사법시 험령은 1970년에 전면적 개정과정을 거쳐 2001년에는 사법시헙법으로 제정되었 고, 오늘날의 사법시험관련 사항은 사법시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관임용방식의 변천은 위와 같은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자격시험의 발전 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다. 즉 임용자격시험을 통해 임용자격이 주어진 자에 대하여 임명권자의 임명으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이 통상의 방법으로 유지되어 왔다. 다만 1994년 예비판사제도가 도입되어 2007년 5월에 폐지되기 전까지 절차 상의 변화가 일부 있었을 뿐이다.
3. 각국의 법관 임용방식은 각국의 사법체계, 법조양성제도, 그리고 민주성 을 중시할 것인지 사법부의 독립을 중시할 것인지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법원조직이 이원화되어 각각의 법 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다른 방식으로 임용되며, 법조양성제도에 대하여는 선발 후 양성하는 제도인지 양성 후 선발하는 제도인지에 따라 임용방식에도 차이가 나게 된다.
또한 국민의 민주적인 평가를 중시하여 법관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가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중시하여 사법부 내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법조일원화와 관련하여 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조일원화 의 논의는 미국 연방법원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 등 기타 많은 국가들이 법조일원화를 지향하고 있다.
4.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 법조일원화 추구 - 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 안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법관 수가 대폭 증원되면서 동시에 변호사의 법관 임용 수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업무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재판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변호사 의 법관임용 신청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법관 정원의 확대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호사의 법관 임용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법관 수의 대폭 증원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변호사 풀의 형성과 법관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의 변호사 비율이 유지된다면 판사와 변호 사간의 수입 차이로 인하여 경력법률가로서 판사를 지원하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정년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여 변호사가 되는 가장 큰 원인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아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셋째, 법관의 임명프로세스의 개혁이 필요하다. 법조일원화를 전면 도입한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독단으로 변호사를 판사에 임명한다면 이는 기존질서에 순 응하는 변호사만이 판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변호사회가 법조일원화를 위한 현실적인 절차에 개입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변호사를 판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변호사회가 추천권 등을 행사하거나 판사들의 근무행태를 조사하여 판사의 계속 근무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관료주의적 법원조직 하에서는 형평의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갑자기 발령을 받아 사직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잦은 인사이동이 재판에의 충실을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법조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법관제를 확대·정착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법관제도는 지역 토착세력와의 유착도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법원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직 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도 검토해 볼만 하다. 영국의 비상근재판관제도나 일본의 파 트타임법관제, 미국의 senior judge와 유사한 제도 등 계약직 법관제 유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여섯째, 법조일원화에 의한 법관 임용에서는 성적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면접심사 등을 통한 인품, 능력, 적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 임용심사 사정에 참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법관임용심사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 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서설적 고찰:법관임용방식과 현황
제1절 현행 법관임용방식
1. 법관임용방식
2.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건의:법조일원화 논의
제2절 법관임용 현황
1. 법관 임용의 현황
2. 변호사의 법관 임용현황
3. 법관의 중도퇴직 현황
제3장 법관임용방식의 발전과정
제1절 개 관
제2절 갑오개혁 전후의 법관임용방식
1. 갑오개혁(甲午改革) 이전의 법관임용방식
2. 갑오개혁 이후의 법관임용방식
제3절 통감부(統監府) 설치이후의 법관임용방식
1. 초기
2. 신재판소구성법(新裁判所構成法) 제정 이후
3. 통감부재판소설치 이후
4. 일제시대의 법관임용방식
5. 해방 후 미군정시대(美軍政時代)의 법관임용방식
제4절 정부수립 이후의 법관임용방식
1. 정부수립 이후의 법관임용자격시험의 발전과정
2. 헌법의 개정 및 법원조직법의 제정에 따른 법관임용방식의 발전과정
제4장 주요 국가의 법관임용방식
제1절 개 관
제2절 미 국
1. 개관
2. 미국연방법원의 법원조직과 법관임용방식
제3절 독 일
1. 독일의 법원조직
2. 독일의 법관임용방식
제4절 일 본
1. 일본의 법원조직 및 법관 구성
2. 일본의 법관 임용방식
제5절 기타 국가
1. 영국
2. 프랑스
3. 캐나다
4. 네덜란드
제5장 법관임용방식의 개선방안
제1절 법관임용방식에 대한 개혁논의
1. 법관임용방식의 개혁
2. 경력법관제의 문제점
제2절 법관임용방식의 개선:법조일원화
1. 법관임용방식의 개선논의:법조일원화
2. 법조일원화를 위한 개선방향
제3절 현행 법관임용방식의 현실적 개선방안
1. 변호사의 법관임용의 점진적 확대
2. 법관임용요건으로서의 법조활동경력
3. 지역법관제의 확대
4. 개방형 직위제
5. 간이판사 유사제도
6. 법관임용심사의 강화
7. 법관임용에 있어서 국민참여
제6장 결론: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