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공직윤리는 공직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 또는 기준을 의미하며,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공직윤리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시대에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사회적 자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에서 공직윤리의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접근하였다. 이러한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개인적 변수로서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인지도, 윤리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조직적 요인은 윤리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구성 요소로서 행동강령, 행동강령책임관, 윤리교육 및 훈련,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와 처벌, 윤리분석과 평가를 설정하였다. 문화적 요인은 리더십 및 조직문화를 구성요소로 하였다. 이러한 분석모형의 틀에 입각하여 각 요소별 설문항목을 구성하고 전문가회의와 예비설문조사를 거쳐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을 확정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 제도와 운영에 대한 인지도로서 행동강령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행동강령 규정에 대해서는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윤리적 이슈의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서 행동강령 위반행동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한 이득수수, 건전한 공직풍토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행동강령위반행동의 발생과 인지상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매우 부정하는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민감한 질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유형별로 위반행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관찰되었다. 직무수행시 보다 구체적인 윤리기준이나 행동지침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33.4%가 긍정하는 응답을 하고 있다.
소속 조직이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 구성원들의 참여나 토론이 ‘없었다’는 유효 응답의 52.3 퍼센트를 차지해, ‘있었다’는 응답보다 오히려 많았다. 최근 2년동안 조직 내 행동강령 개정을 위한 토론이나 참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응답이 유효 응답의 68.1 퍼센트로 나타나 행동강령을 처음 만들었을 때 보다, 없었다는 응답이 더 증가하였다. 업무와 관련된 윤리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5%미만으로 적었지만, 상담을 받아 본 경우 응답자 모두가 업무 관련 윤리적 이슈의 이해나 의사결정, 업무 집행 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윤리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대체로 응답자의 약 2/3쯤이 1년에 1번 이상 윤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 번도 윤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1/3에 달하고 있다. 윤리교육이 얼마나 유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업무와 연관된 윤리적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와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시 도움이 되었다”라는 질문에서도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익충돌 상황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것”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반적인 사항”이 가장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를 알고 있는지, 행동강령위반사례를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가 있는지, 조직의 관리자들이직원들이 윤리기준을 위반할 때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보통’과 ‘그렇다’ 사이로 대답하고 있다. 직무수행 윤리의 위반을 익명 또는 비밀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유효 응답의 53 퍼센트는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7.3 퍼센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9.7 퍼센트에 달했다.
선행연구 결과와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동강령개정을 위한 정례적인 의견수렴과 참여, 부처별로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행동강령과 전문적인 윤리상담가제도, 행동강령 개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부처조직별 행동강령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안은 부처의 행동강령 제정과 개정이라는 준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현재와 같이 1인의 행동강령책임관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3인 정도의 합의형(외부의 전문가나 관련 시민단체의 구성원도 참여)으로 만드는 방안이다. 또한,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당행위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의 처리에 대한 결정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피교육자들이 윤리규범이나 도덕기준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윤리 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윤리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들이 적절해야 한다. 넓은 의미의 조직윤리와 윤리적 기준, 정책, 절차 등에 대한 인지를 자극하고, 동시에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민감성(자각)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윤리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사례연구나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윤리위반의 발견을 위한 시스템의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리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발된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도,공무원 스스로가 일차적으로 적발될 확률이 높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관리감사(management audit)나 검열의 빈도를 증가시켜 적발 확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또한 명백한 위법을 구성하는 부패는 아니라하더라도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 위반의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고장치 또는 보고문화를 확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리규정 위반사례가 보고되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부처 행동강령위원회가 논의과정을 거쳐 윤리규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리를 하고, 향후의 행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설득과정을 거쳐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기타 행동강령과 인사관리의 연계 강화, 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제 3 절 연구의 체계
제 2 장 공직윤리 제도 현황
제 1 절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현황
1. 공무원 행동규범의 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
2.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실태
3.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도
제 2 절 외국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 검토
1. OECD 국가의 공직자윤리관리 원칙
2. 미국의 공직윤리 제도
제 3 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모형
제 1 절 공직윤리의 개념과 확보
1. 공직윤리와 윤리적 행위
2. 공직윤리 확보의 목표
3. 공직윤리 확보의 접근법
제 2 절 공직윤리의 행태모형과 영향요인
1. 공직윤리의 행태모형
2. 공직윤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 3 절 윤리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1. 윤리강령(행동강령, 윤리조항)
2. 윤리담당관과 리더십
3. 윤리교육 및 훈련
4. 윤리기준 위반자의 처벌
5. 윤리적 의사전달 매체와 윤리분석 및 평가
6. 프로그램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1. 비윤리적 행위인지에 관한 선행연구
2. 공직윤리 확보방안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3. 공직윤리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
제 5 절 분석모형
제 4 장 설문조사 설계 및 결과분석
제 1 절 설문조사 설계와 응답자 특성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과 대상
2. 설문의 주요 내용
3. 응답자 특성
제 2 절 개인적 변수
1. 제도와 운영에 대한 인지도
2. 윤리적 이슈에 대한 태도
제 3 절 윤리프로그램
1. 행동강령
2. 공직윤리 상담 및 행동강령책임관
3. 윤리교육 및 훈련
4. 행동강령 위반 신고와 처벌
5. 윤리적 의사전달매체와 윤리분석 및 평가 (인사반영)
제 4 절 리더십과 조직문화
제 5 절 개방형 응답 분석 결과
제 5 장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제 1 절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1. 행동강령개정을 위한 정례적인 의견수렴과 참여
2.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행동강령과 윤리상담가 제도
3. 행동강령 개정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제 2 절 부처 조직별 행동강령위원회의 구성
제 3 절 적절한 윤리교육의 강화
제 4 절 윤리위반의 발견을 위한 시스템 확보
제 5 절 행동강령과 인사관리의 연계
1. 윤리지표의 설정으로 공무원의 윤리지향성을 유도
2. 성과평가에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평가
3. 행동강령 담당관과 인사관리부서의 연계 강화
4. 행동강령 위반행동에 대한 명확한 인사 조치
제 6 절 윤리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1.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 프로그램
2. 정보공개와 투명성, 참여를 강화하는 공정한 행정절차
3. 리더의 윤리에 대한 강조와 관심 확보
제 7 절 공직자 윤리법상의 제도 개선방안
1.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2. 재산등록제도의 개선방안
3.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