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는 참여정부 5년의 인사혁신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개별적인 혁신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정부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수행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와 부진한 점, 문제점에 관해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하 는 것은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수행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결과분석을 토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상과 하로 구성되어 있다. 상에서는 참여정부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평가와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의 7개 주요 인사정책과제에 대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 총괄평가는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의 10대 과제와 10대 과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총괄 평가로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정책연계 및 향후 과제를 평가하였다. 7개 주요 인사정책과제는 ①인사권의 각 부처 위임·이관, ②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시스템 및 ③ 정무직 선발의 인사시스템, ④여성공무원 5급 이상 고위직 진출 확대, ⑤지역인재 채용제도, ⑥성과주의 보상체계, ⑦상생적 공무원노사관계 이다. 이들 7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크게 정책의 적합성, 정책의 적절성, 정책 의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의 하에서는 참여정부의 3개 인사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심층평가 를 다루고 있다. 평가주제는 ①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제도, ②민간근무휴직제도, ③다면평가제도이다.
총괄평가의 경우,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응답 경향을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개혁 목표의 명확성 부분으로 3.32점을 받았고 개혁의 목표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높은 점수(평균 3.23)를 받았다. 반면에 개혁 목표를 위한 하위 정책수단의 충실성 정도(평균 2.98), 목표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절차의 준수 이행 수준 (평균 2.9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들은 개혁의 목적과 추진 실적 및 법 제화에 대하여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인사개혁의 내용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여론수렴 및 개혁 성과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004년도 조사 결과와 2007년도 조사를 비교하면, 개혁의 목표와 개혁 목표 의 환경 대응성을 동일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여론 수렴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개혁의 목적에 대하여는 높게 평가 하지만 개혁 수단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두 시점의 조사에서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인사정책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하여 5점 척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평가요소에서는 보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약간 긍정과 약간 부정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정책형성에서는 전반 적으로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정책형성의 개혁내용의 충실성 평가요소에서 정책수단의 구비, 여론수렴 및 관련 절차 평가지표는 약간 부정이 약간 긍정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책집행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책집행에 대하여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정책성과의 경우 개혁정책에 대한 수용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사정책의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관련 부처와의 연계와 협조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다.
7개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편 적으로 정책의 목표는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 는 보통수준이 많고,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단이 구비되어야 한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여론은 반영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둘째, 대다수 공무원들은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일부 수정하여 인사정책의 개혁 을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정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74.5%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공무원들은 인사정책의 개혁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당사자인 공무원들 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책의 수용성과 정책의 효과성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새 정부가 성립하게 되어 새로운 인사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과장급 이상 관리직의 역량평가를 강화하며, 공직의 경쟁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위분류제를 확대하여 직무의 어려움과 책임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직무급)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인사행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근간으로 경쟁을 바탕으 로 한 성과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직 개방성 확대, 부처간 인사교류 확대, 특별채용제도의 확대, 경력개발제도의 확대 등을 위한 노 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차기정부는 인사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참여정부가 수많은 인사정책을 도입한 만큼 새로운 인사정책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 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의 하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주제인 ①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제도, ②민간근무휴직제도, ③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연구결과, 정책방향을 압축 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정책은 중앙·지방간 정책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하여 정책기능의 유기적 통합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유착에 대한 우려, 민간 기업에서의 근무평가 등 부작용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우려 역시 상존하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부작 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면서 계속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면평가제도는 부처 인사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다면평가 적용 6개 부처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시 사 하는 점은 다면평가의 목적과 활용 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다면평가를 적극 시행한 이후 기대했던 성과(예: 활발한 의사소통, 평정의 객관성 증진 등)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제도 운영상 제약요인이 많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 과 공정성을 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면평가 제는 기존의 하향식 평가제도가 평가정보의 부족과 평가의 편의성 때문에 노정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을 것이다. 다면평가는 계속 시행하되, 보수, 승진 등 인사에의 반영은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역량개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체계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 설계
제1절 참여정부 인사정책의 주요 내용
1. 참여정부 인사정책의 비전과 추진체계
2.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혁신의 목표와 추진전략
3.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로드맵 종합
제2절 총괄평가와 과제평가
1. 총괄 평가
2. 과제평가
제3절 세부과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1. 인사권의 각 부처 위임·이관
2.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인사시스템
3.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진출확대, 지역인재 할당
4. 성과주의 보상체계
5.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제4절 분석틀
1. 총괄평가의 틀
2.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의 틀
제5절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1. 설문지 조사대상
2. 배부·회수·조사기간 및 분석방법
제3 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인사정책의 총괄평가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분석
2. 조사결과의 평균분석
제2절 개별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과제별 설문조사 결과
2. 과제별 집단 차이 분석
제4 장 참여정부 주요 인사정책의 향후 과제
제1절 인사정책의 전반에 대한 향후 과제
제2절 세부과제별 향후 과제
1. 부처인사위임
2. 산하단체장 및 정무직 추천제
3. 여성고위직 진출확대
4. 지역인재채용제도
5. 성과주의 보상체계
6. 상생적 공무원노사관계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