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세계적인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이 규제완화에서 좋은 규제(미국의 smart regulation; 영국의 better regulation)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은, 규제가 부정적인 통제 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서비스도구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제가 서비스로 인정되면서 규제전달체계(regulatory delivery system)라는 용어도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 규제개혁에 앞서가는 국가들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좋은 규제는 규제 자체의 질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잘 집행되기 위한 조 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규제가 잘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규제의 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하다. 본 연구는 규제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이행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규제 전달체 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전달체계의 개선전략과 사후감독체계 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규제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기 위하여 7개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과의 심층인터뷰, 중앙공무원 인식조사, 문헌 연구를 수행하 였다. 또한 개선전략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국, 미국, 호주, 네델란드의 규제 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은 연 구내용과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국 규제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방안들이 실천되어야 한다. 첫째, 규제관련기관들의 통합과 조정을 통해 규제전달체계가 단순하면서 일관성 이 있어야 한다. 규제추진기관과 업무의 통합 및 부처 간에도 규제분야별로 관장기 관을 통합 및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 방자치단체간의 규제업무의 합리적 조정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규제관련기관들의 통합과 조정은 규제관련 정보시스템의 개선과 병행되어 야 하며, 관련 분야 간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있어야 한다. 셋째, 규제과정에 있어서 각 단계별 정부들과 규제대상자들의 참여가 원활히 이 루어질 수 있는 규제전달체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위해 중 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조정하는 의사전달의 통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2. 규제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1) 규제전달체계의 정의와 유형
2) 규제전달체계의 기본 원칙
3) 규제전달체계의 개선전략
4) 규제전달체계 개선전략의 선택
3. 규제사후감독체계에 대한 논의
1) 규제감독체계에 대한 전통적 논의
2) 규제 감독체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
4. 분석틀
Ⅲ 한국의 현황과 문제점
1. 실태 조사방법
2. 규제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규제결정단계:규제개혁추진기구와 규제개혁전달체계
2) 규제집행단계:중앙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규제전달체계의 문제점
3. 사후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사후감독체계의 문제점
4.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1) 조사개요
2) 분석결과
Ⅳ 선진국 사례분석
1. 영 국
1) 규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2)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현황 및 사례
3) 특징
4) 시사점
2. 미 국
1) 규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2)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현황 및 사례
3) 특징
4) 시사점
3. 네델란드
1) 규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2)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현황 및 사례
3) 특징
4) 시사점
4. 호 주
1) 규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2)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현황 및 사례
3) 특징
4) 시사점
5. 소 결
Ⅴ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1. 규제전달체계 개선전략과 구축방안
1) 조정전략
2) 시민참여전략
3) 전문화된 접근구조 구축전략:규제문제해결 창구 마련
4) 전자정부 및 정보화수단을 통한 간소화전략
2. 사후감독체계 개선전략과 구축방안
1) 체계적인 사후감독체계의 구축
2) 사후관리수단의 제도화:PIR의 도입과 적용
3) 행정부담 측정을 통한 규제개혁 성과관리 강화
4) 비재정지원위임 규제의 통제 방안과 규제 사후관리 우선순위 설정
5) 규제개혁과 감사와의 연계
3. 소 결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