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 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임
- 부처별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관공서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정부는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을 시작으로, 1993년 업무별 정보시스템 구축, 1998년 부처별 행정DB의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조미흡과 관련 법률미흡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효율성 저하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집행한 정책과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실적 적합성을 검증하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시초로 볼 수 있는 1987년 행정전산망 이후 정부의 사업과 정책을 9개 측면으로 나누어 분류
- 추출된 9개 측면을 전문가회의,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현실적 타당성 검증
- 발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 제시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주요한 연구과정은 추진체계, 기술, 조직, 법률, 인식(행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기존의 대안 탐색과정을 거쳐 정부추진 사업의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으로 이루어 졌음
1. 선행연구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문제점과 요인별 대안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현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음
□ 선행연구의 대안분석
○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로 추진체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조직문화적 측면, 법률적 측면, 인식(행태)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 추진체계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추진체계의 미흡과 법률에 근거한 심의감독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관간 독립된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범정부적인 정보공동이용을 위하여 API표준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조직문화적 측면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이 업무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사 전반에 걸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법률적 측면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연구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인식(행태)적 측면에서는 정보공유에 있어 부처 및 공무원의 무임승차성향과 정보독점성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인식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2. 정부추진사업 실태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부추진 사업 실태조사는 행정정보 공유추진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을 주요한 연구문제로 선택하였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기타 부처가 범정부적인 정보공동이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개관 및 추진배경
- ’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4단계 사업 중 3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각 시기별로 ‘행정정보 공유기반 구축’,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서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개선과행정업무 혁신이 가능해 졌으나 기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일부 민원사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행정DB가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일반 행정업무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였음
- 궁극적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DB의 활용으로 범정부적인 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사업 목표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기관별/업무별로 보유하던 DB를 행정DB의 통합 및 연계
-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편리성 향상
- 기존의 문서대장을 전자대장으로 일원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서비스별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정책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기반 마련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 주요 성과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시군구 등 전 행정기관과 50개 공공기관 및 16개 시중은행의 1,612개 민원 사무처리 시에 71종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리성 향상과 업무처리의 효과성을 개선
※ 2008년 기준 2700만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약 101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
-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증적(證迹)관리시스템 구축
- 범정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비전을 구축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의 요인별 분석 결과
○ 추진체계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합의에 의한 심의기관이며, 지원조직인 소위원회와 자문단 및 추진기관인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하 공추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강력한 추진력과 업무 기획력이 필요함
.정보이용기관 사이의 상이한 입장과 유인체계로 인한 자발적 업무협조가 어렵고, 정보를 권력으로 인식하는 개별기관의 행태에서 볼 때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춘 총괄적인 조정/통제/지원이 요구됨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를 기관간 업무협조의 미흡으로 공유하지 않아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초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감독기구의 설립을 법제화하고 개별법에 근거한 법정 심의기구가 필요함
○ 기술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표준코드의 확립과 관리 미흡의 문제점
- 행정정보 목록을 제공하는 ‘행정정보 소재 안내서비스’의 관리 미흡
- 단순한 대장중심의 정보공유가 아닌 속성중심의 공유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의 중복문제는 기술적인 정밀성의 한계에 의해 중복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움
○ 조직문화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 공동활용이 전자정부의 구축과 함께 행정혁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의 비전이 필요함
- 정보관리인력과 전산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설치와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됨
○ 법률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한 개별법의 개정은 2008년 현재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포함하여 636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자정부법"에 포함되어 일원화 되어 있음
○ 인식(행태)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를 부처의 소유개념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여 정보공유에 대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 및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함
.정보공유와 관련한 인센티브와 동기의 부여
.공무원 및 부처의 정보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
- 일선 기관에서 여전히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 정보공유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도 기존의 민원업무양식을 사용하는데 따른 관행적인 구비서류의 요구가 행해지고 있음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요구에 대한 패널티 부여
(이하 본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흐름도 (Research Flow Chart)
4. 연구 분석의 틀
제2장 행정정보 공도이용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보와 정보공동이용
1. 정보의 개념 및 정의
2. 정보공동이용의 개념과 의의
제2절 행정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1. 행정정보의 개념 및 정의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논의
제3절 선행연구의 정리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선행연구 정리
제4절 선행연구의 대안 분석
1. 요인별 대안분석
2. 대안의 시대별 분석
제3장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제1절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사업
1.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사업 개관
2. 추진체계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기반구축사업)
4. 관리?행정적 측면 (구비서류의 감축)
5. 법률적 측면
6.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현실과 한계
제2절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범정부 추진사업
1.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행정기관 표준정보 시스템 구축)
2. 행정정보DB 구축사업
3.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 (온-나라 지식나라) 구축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5.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6.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EA:Enterprise Architecture) 적용
제4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실증분석
제1절 실증분석의 연구설계
1. 실증분석방법
2. 실증분석대상
3. 자료수집
4. 자료분석
제2절 실증분석 결과
1. 개요
2. 요인별 분석
3. 이용실태의 분석
제3절 인터뷰조사의 결과
1. 추진체계 측면
2. 기술적 측면
3. 조직문화적 측면
4. 인식측면
5. 관리적 측면
6. 정책적 측면
7. 법률?제도적 측면 (법적 근거의 강화)
제5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개선방안
제1절 추진체계 관련 정책제안
제2절 기술적 측면의 정책제안
1.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설립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정책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절 조직문화 측면의 정책제안
제4절 인식적 측면의 정책제안
제5절 관리적 측면의 정책제안
제6절 정책적 측면의 제안
제7절 법률적 근거의 확립 관련 정책제안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