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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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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Building Cooperative Green Governance for Climate Change
연구책임자 김정해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도균 외부연구참여자 조성한, 윤경준, 이혜영
출판년도 2009 수행년도 2009
페이지 382 ISBN 978-89-5704-310-3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14 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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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기후변화대응   정부대응체계   녹색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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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기후변화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생함. 대표적인 선도적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 네델란드 등을 꼽을 수 있음.
- 최근 기후변화정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이고 국가적인 전략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입법을 개정하거나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 15경축사에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에 대한 총력투자를 강조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기로 천명하였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을 위한 수평적 정책조정메카니즘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녹색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책의 정부내 수평적 정책조정체계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
- 우리나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여러 가지 대응 현황과 실태를 파악
- 선도적인 국가인 영국, 프랑스, 일본에 대한 벤치마킹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내 협력 및 정책조정체계의 구축과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및 기업간 협력적 녹색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 본 연구는 현황분석과 벤치마킹을 위한 분석틀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음.
○ 우선, 각 국가의 녹색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사례 비교에 앞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정책(I)의 내용과 맥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정책의 기본원칙, 주요정책, 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음.
○ 다음으로 녹색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정부내 정책조정메카니즘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분석의 초점으로 삼았음.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그림 1>의 중앙정부간 정책조정(II), 중앙-지방간 정책조정(III), 중앙-지방간 협력(IV), 민-관 협력(V)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한국 기후변화 정책추진체계와 녹색거버넌스의 문제점
○ 기후변화 정책조정체계의 효과성이 미흡함.
- 녹색성장위원회는 종전의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통합하여 2009년 초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외관상으로는 강력한 정책조정기구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제 하에서의 정책조정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 녹색성장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가 권위 있는 정책조정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아울러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역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녹색성장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함.
- 당분간은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국무총리의 전문성에 의해 녹색성장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이전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쇠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과 계획의 중복 및 상충성 문제로인한 일관된 계획추진의 어려움.
-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성장5개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조차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또한 계획들 중 수립주체가 불분명해진 계획들에 대해서는 수립주체를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기후변화 정책연계성 취약.
-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함.
- 그러한 연계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경로가 필요하다면 현재와 같이 개별 사업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정책연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은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와의 연계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할 수 있음.
○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대국민(시민사회) 캠페인 또는 홍보의 효과성 부족.
- 기후변화정책의 성공은 개인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참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여러 정부부처들이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캠페인 및 홍보 전략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동기유발 측면, 효율성 측면, 능동적 실천 유도 측면 모두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 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추진체계와 녹색거버넌스의 분석
○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영국, 프랑스,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 정책기구 및 조정체계,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이를 비교하여 보았음.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음.
Ⅲ. 정책대안
□ 중앙정부 수준의 녹색거버넌스 개편방안
○ 본 연구에서는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이면서도 서로 다른 정책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분석함. 분석 결과 중앙부처간 정책조정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은, 세 국가 모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환경 부처와 산업 부처의 정책조정 문제가 핵심적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고,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형태의 정책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임. 이상의 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정책조정체계가 지니는 특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음.
○ 위와 같이 다양한 정책조정체계에 입각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 간 기후변화정책의 조정체계를 개선한다면 <표 2>와 같은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음.
○ 대안1:기존 부처의 관련 기능 통합에 의한 전담부처 신설
-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정책조정능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대안. 이는 영국의 기후변화 에너지부를 모델로 하는 부처신설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우리의 경우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처를 신설한다면 <그림 3>과 같이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첫 번째 안(1-1안)은 환경부의 기후변화 관련 기능,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묶어 ‘(가칭)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임. 두 번째 안(1-2안)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관련 기능뿐만 아니라 차재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정책 기능까지 묶어 ‘(가칭)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임.1)
- 이와 같은 개편이 현재 체제에 비해 갖는 장점은 첫째, 하나의 부처에서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이 수행됨으로써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 부처와 산업 부처 간 정책갈등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자체의 예산, 인력, 조직을 갖춘 중앙부처에서 정책이 수행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들 수 있음. 반면 단점은 첫째, 현재 관련 기능(기후변화, 에너지, 원자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부처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개편작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부처신설이라는 대안이 현 정부의 ‘작은 정부, 대부처주의’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음.
○ 대안2:기존 유관 부처의 통합에 의한 부처 신설
- 기후변화정책의 효과적 조정을 위해 유관 부처들의 전면 통합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 2007년 기존의 부처들을 통합하여, 생태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도시계획부(MEEDDAT)를 신설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만일 프랑스와 같은 부처 통합을 시도한다면, 그 통합 대상은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정책의 핵심 부처인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를 통합하거나(2-1안),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세 부처를 통합하는 안(2-2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장점으로는 부처 간 정책갈등은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며 부총리급 장관의 임명에 따라 여타 부처와의 정책조정도 수월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반면, 실현 가능성이 적고 기후변화정책과 관련이 적고 그 성격도 판이한 많은 기능들이 한 부처에 혼재됨으로써, 이른바 ‘분업’에 의한 ‘전문성 향상’이 훼손될 수 있음. 또한 물리적 통합으로 인한 부처 간 정책갈등이 부처 내부의 정책갈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됨. 본질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중앙 부처들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친환경적’ 정책 추진은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함.
○ 대안3:부처 신설 없이 관련 기능의 이관에 의한 통합
- 물리적 통합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부처 신설 없이 기능만 이관함으로써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환경부나 지식경제부가 핵심부처라는 점에 입각하여 <그림 5>와 같이 환경부의 기후변화정책 기능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원자력정책 기능을 지식경제부에 이관하는 안(3-1안)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정책 기능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원자력정책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안(3-2)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통합 부서는 일반 실국보다는 그 위상이 높은 ‘본부’ 급으로 설치하고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와 같은 형태를 의미함.
- 이러한 방안은 부처 신설 등과 같은 구조적 개편 없이도 부처 신설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조정능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이러한 방안이 지니는 단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능을 이관하게 되는 부처의 반발이 예상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임. 둘째, 기후변화 또는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가치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환경부에 기후변화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환경’이라는 가치가, 지식경제부에 기후변화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성장’이라는 가치가 각각 정책추진 상의 지배가치로 부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대안4: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조정능력 강화
- 구조적 개편 없이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조정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한 방안은 크게 나누면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현재보다 효과적인 조정기구를 두고 합당한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안(4-1안)과 녹색성장위원회가 좀 더 강력한 조정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직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안(4-2안)이 있음.
- 대안 4-1:녹색성장위원회 내에 강력한 정책조정기구 설치
-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합당한 권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제는 이러한 정책조정기구의 구성주체를 누구로 할 것 인가임. 비록 녹색성장정책이 범부처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조정기구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논리를 적용하여 핵심 부처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이상 세 부처들로 구성된 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공식적인 정책조정 권능을 부여하는 방안(4-4-1안)을 일단 생각해볼 수 있음. 공식적인 정책조정 권능 부여와 관련하여 고려될 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이들 세 부처로 구성되는 ‘(가칭)정책조정협의회’를 규정하고, 협의회에 의한 정책조정을 명시해야 할 것임. 둘째,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 핵심계획들을 재규정하고2) 세 부처들이 이러한 핵심계획의 수립주체임을 명시해야 할 것임.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안)’ 제15조에는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등 세 가지가 핵심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중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수립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지속가능발전계획은 그 수립을 중단하고, 대신 현재는 연관계획으로 되어 있는 국토종합계획을 핵심계획으로 규정한 후에,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 환경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가, 국토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가 각각 주무부처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방안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부처의 설치목적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예산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처 중심으로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비용-효율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세 부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주요정책 또는 관리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 기관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녹색성장 노력 유도, 녹색성장에 필요한 예산의 획득 및 배분, 진정한 녹색성장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녹색인증제도 실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녹색금융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노력 유도 및 지방추진체계 구축,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레짐 협상 수행 등의 업무들은 이러한 세 부처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영역들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능들은 대략 모니터링, 재정계획, 지방거버넌스, 국제 기후변화레짐 등의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들을 국무총리실(monitoring), 기획재정부(finance), 행정안전부(local government), 외교통상부(global regime)에 부여하고, 이들 네 부처와 앞서 제시한 핵심부처를 포함하여 모두 7개의 부처가 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4-1-2)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이처럼 7개(3+4)로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3개 핵심 부처에 의해 커버될 수 없는 주요 정책영역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부처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겸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당초 의도했던 선택과 집중 논리는 다소 희석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은 <그림 7>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 대안 4-2:녹색성장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전환
-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정부 출범 초기에는 기존 중앙행정부처를 능가하는 권위를 갖지만 대부분 정권 말기로 갈수록 점차 형식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음.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 역시 그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만일 녹색성장정책이 국가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면, 현재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치하고 대통령령인 직제에 의해 그 조직을 구성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방안이 지니는 최대의 장점은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아울러 이처럼 행정위원회로 전환되고 자체의 조직, 인력, 예산을 가지게 될 경우, 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을 지닌 단위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반면, 과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녹색성장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공통적 특징은 이러한 위원회들이 공히 규제기구라는 점임. 그렇다면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정책의 조정을 위해 ‘규제’라는 수단만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임
○ 대안들의 평가
-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대안들에 비해 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대안4-1-2, 4-1-1라 할 수 있는 반면 대안2, 대안3은 실현가능성 면에서 매우 취약할 것으로 평가됨.
- 정책조정능력 향상 효과는 대안3과 대안1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대안3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부처로 기능의 수직적 통합(일원화)이 이루어 지는 형태라는 점에서 대안2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실현가능성과 정책 조정능력 향상 측면에서 각 대안의 점유하고 있는 개념적 지형은 <그림 9> 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음.
□ 지방정부 수준의 녹색거버넌스 개편방안
○ 중앙-지방 연계를 위한 선도부처의 역할 강화
-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조정체계 개선방안으로 중앙-지방 연계를 위한 선도부처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였음. 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선도부처를 두고 이들 부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이나 지방과의 공식적 연계를 추진하도록 전달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함.
- 선도부처를 정한다면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녹색성장책임관 임명 등 지방과의 연계작업을 녹색성장의 협조요청 없이도 당연히 주어진 업무가 될 수 있으며 훨씬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선도부처로 3개 부처가 중심이 되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집행의 컨텐츠는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책임지고 중앙-지방간 연계에 대한 채널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조정과 연계가 용이해 지고 공식화될 수 있음.
○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방평가제도
-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일관된 정책수행을 이끌기 위한 제도적 수단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것 중 하나는 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로는 합동평가가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음.
- 녹색성장의 경우 분명한 정책영역이 존재하고 여기에 다양한 중앙부처가 관련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전반적 수준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존의 합동평가 방식이나 지표 속에 포함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즉 기존의 합동평가 지표 중 하나로 녹색성장지표를 포함시키는 방식보다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동평가(가칭 녹색경쟁력평가, 녹색성과평가 등)가 도입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평가위원회는 행정 안전부를 간사로 하여 선도 부처들(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평가지표의 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시된 바 있는 여러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소가 국가들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녹색경쟁력지수, WEF의 지속가능성지수(ESD), 독일 Greenwatch의 기후변화성과지수(CCPI) 등에 포함된 지표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선별하여 활용하는 것임.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국가지표(National Indicator) 중 관련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지방정부를 위한 지침서와 안내서 작성
-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차체 기후변화 대응 업무안내서](환경부, 2008)가 환경부에서 발간됨. 그러나 이 안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관련 지식 및 용어에 대한 정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 중앙정부는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예산 지원 및 지역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지침서와 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 사안별/지역특성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
- 기후변화협정을 위한 거버넌스는 산업별로 구분되며 산업 밑에는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각 분야별 협회 등에 개별 사업자나 기업들이 협정에 가입하는 형태로 조직화하여 치밀하게 연계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그물망과 같은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안별 이슈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음.이러한 대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 지역특성을 살린 실질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 기업들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대도시, 소도시, 공업도시, 상업도시, 농어촌 등을 구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택형태, 지역에너지공급,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타 에너지소비생활패턴이 지역의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임.
○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의 내실화
-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위원회나 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현재와 같이 기업의 CEO나 연구소의 소장, 시민단체장들과 같은 명망가 위주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실질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임.
○ 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
- 현재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녹색성장협의회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 협의회 등)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적/실천적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형식적 자리가 될 가능성도 높음.
- 이와 같은 형식적 협력체보다는 단위 지역 내에서의 소규모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이러한 협력체제가 더 현실적으로 유용함.3) 특히 도시지역과 인근 농어촌지역 간에는 MOU체결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같이 협력적으로 할 수 있음. 탄소포인트제도, 탄소캐쉬백 등 최근 탄소감축량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대표적인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음. 거주지가 달라지면 이전 거주지에서의 포인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행정안전부 인터뷰).
○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전국적 홍보 및 캠페인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확립 및 홍보강화
- 분산된 각 부처의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단일화된 네트워크 통합안, MOU체결안,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네트워크의 역할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 초정부적이고 거국적인 환경담론의 형성하는 (가칭) ‘4천만의 환경라운드’ 형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사례를 볼 때도 각 나라들이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를 통해 초정부적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우리의 경우도 향후 거국적인 환경라운드의 형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에 국가, 사회, 지역, 노조, 전문가 및 환경보호연합 등 일상적으로 관계된 모든 행위자들을 연합하는 것임
○ 환경 인센티브의 활성화 필요
- 각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통해 볼 때, 우리의 경우 환경 주체들의 행위를 변경시킬만한 유인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에코 마일리지 등 환경관련 인센티브 수단들이 이제 막 도입되고 적용되고 있으나 그 범위와 방법은 제한적임.
-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좀 더 다양한 환경 인센티브제도를 발굴하고 도입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거버넌스 주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그 중에서도 ‘환경대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환경대출제도는 고효율에너지형 건물 건축에 있어서 제로금리 또는 저금리로 일정부분 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주거, 건축 및 생활 부문에서의 거버넌스 주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음.

목차

제1부 이론적 논의와 한국의 실태분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전개과정
1. 기후변화협약 체결이전
2. 기후변화협약 체결과 교토의정서 채택
3. 교토의정서채택이후부터 발리로드맵까지 시기
제2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정책방향
1. 완화정책
2. 적응정책
제3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색거버넌스 체계 구축
1. 녹색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2. 녹색거버넌스의 개념과 기능
3. 녹색거버넌스의 구조
제4절 분석틀
 
제3장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논의배경
1. 기후변화의 현황과 시나리오
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제2절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현황
1.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3.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제3절 기후변화대응 정책기구 및 정책조정체계
1. 중앙정부 수준
2. 지방정부 수준
제4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위주체별 역할
2.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3.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협력적 거버넌스
제5절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문제점
1. 정책조정체계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취약
2.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정책연계성 취약
3. 대국민(시민사회) 캠페인 또는 홍보의 효과성 부족 
 
 
제2부 해외 선진국사례

제4장 영 국

제1절 논의 배경
1. 기후변화의 현황과 시나리오
2. 영국의 기후변화 영향
제2절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현황
1.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정책
3.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제3절 기후변화 정책기구 및 정책조정체계
1. 중앙정부 수준
2. 지방수준
제4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위주체별 책무
2.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3.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협력적 거버넌스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1. 추진기구 및 조정체계
2. 협력적 거버넌스

제5장 프랑스

제1절 논의배경
1. 기후변화 현황과 시나리오
2. 프랑스의 기후변화 영향
제2절 기후변화 대응정책 현황
1.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 원칙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정책
3.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07년 이후 환경그르넬 법안
제3절 기후변화 정책기구 및 조정체계 현황
1. 중앙정부 수준
2. 지방정부 수준
제4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위주체별 책무
2.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3. 공공부문-민간부문 협력적 거버넌스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1. 추진기구 및 조정체계
2. 협력적 거버넌스
 
제6장 일 본

제1절 논의배경
1. 기후변화의 현황과 시나리오
2. 일본의 기후변화 영향
제2절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현황
1.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정책
3.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제3절 기후변화 정책기구 및 정책조정체계의 현황
1. 중앙정부 수준
2. 지방정부수준
제4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위주체별 책무
2.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3. 공공부문-민간부문간 협력적 거버넌스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1. 추진기구 및 조정체계
2. 협력적 거버넌스

제7장 각국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유사점
1. 기후변화 정책기구 및 정책조정체계 측면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
제2절 차이점
1. 기후변화 정책기구 및 정책조정체계 측면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
제3절 사례분석의 종합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 중앙정부 수준 정책기구 및 조정체계
2. 지방정부 수준 정책기구 및 조정체계
3. 협력적 거버넌스
 
 
제3부 정책대안 및 결론
 
제8장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방안

제1절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조정체계 개선방안
1. 대안1:기존 부처의 관련 기능 통합에 의한 전담부처 신설
2. 대안2:기존 유관 부처의 통합에 의한 부처 신설
3. 대안3:부처 신설 없이 관련 기능의 이관에 의한 통합
4. 대안4: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조정능력 강화
5. 대안의 평가
제2절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조정체계 개선방안
1. 중앙-지방 연계를 위한 선도부처의 역할 강화
2.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방평가제도
3. 지방정부를 위한 지침서와 안내서 작성
제3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1. 사안별?지역특성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의 내실화
3. 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4. 전국적 네트워크 체계확립 및 홍보강화
5. 초정부적이고 거국적인 환경담론의 형성:(가칭) ‘4천만의 환경라운드’ 형성
6. 환경 인센티브 활성화:(예시) ‘환경대출제도’ 도입

제9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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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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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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