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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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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규제전략(Alternative Regulatory Strategies)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Study on the Actual Utilization of Alternative Regulatory Strategies in Korea
연구책임자 최유성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최무현
출판년도 2013 수행년도 2013
페이지 426 ISBN 978-89-5704-494-0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3-12-30 조회수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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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규제개혁   대안적 규제전략   규제영향분석   규제대안   명령지시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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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을 대전제로 하여 규제완화 혹은 규제 폐지를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통례였느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명령 지시적 규제방식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규제개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움.
○ 정부와 시장과 민간이 사회 및 국정 운영의 다원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협업과 거버넌스 시대에 있어서 정부만이 국정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음.
○ 기존의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규제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대안적 규제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활용 실태는 미흡한 수준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를 규명하고,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 먼저 대안적 규제전략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유형 분류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앙부처 법률에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대안적 규제전략의 실태를 분석함.
 (이하 원문 확인)
2. 이론적 배경
□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념정의와 이론적 논의
○ ‘대안적 규제전략’이란 종전의 정부규제를 제외한 非정부규제만을 의미하는 ‘규제대안’이라는 용어와 구별하여,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command-control regulations)만을 제외한 모든 규제적 수단 및 제도들(regulatory tools and schemes)을 포괄하는 의미임.
○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발 및 적용은 기본적으로 규제다원주의(regulatory pluralism)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규제다원주의는 한 사회내의 규제활동은 정부의 독점물이 아니며, 기업, 시장, 시민 등과 같은 사회운영의 모든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임.
□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형 분류
○ 본 연구에서는 규제 및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형을 강제성(coerciveness)과 정책수단과 규제목적간의 직접성(directiveness)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범주화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함.
 (이하 원문 확인)
3. 정책 및 사례분석
□ ‘대안적 규제전략’활용을 위한 지침의 수정·보완
○ 국무조정실이 발간한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가운데 ‘규제대안’및 ‘대안적 규제전략’과 관련된 내용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이를 토대로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의 ‘규제대안 검토’부분과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그리고 ‘규제심사 착안사항 및 체크리스트’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법령 분석 결과
○ 총 4,289개의 중앙부처 소관 법률을 전수조사하여 각 법률의 조항 중 대안적 규제전략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로 조항단위로 선별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표로 작성되어 <부록>에 포함되어 있음. 여기에는 선정된 대안적 규제전략들의 내용과 선정한 이유, 그리고 유형분류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규제의 7.2% 정도를 대안적 규제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하 원문 확인)
○ 대안적 규제전략의 수가 가장 많은 부처로는 해양수산부(75개), 산업통상자원부(61개), 환경부(53개), 농림축산식품부(46개), 식품의약품안전처(43개), 국토교통부(35개), 고용노동부(32개) 순으로 나타으며, 활용이 낮은 부처로는 국방부, 기재부,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업무의 속성상 강제력을 동원한 명령지시적 성격의 법령을 주로 다룬다는 부처들이 차지함.
○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기획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의 대안적 규제전략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활용빈도가 낮아 향후 대안적 규제전략의 도입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할 수 있음.
□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내용 분석
○ 본 연구는 규제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정에서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들의 현장 경험으로부터 제시되는 개선방안을 살펴봄.
○ 공무원 설문조사의 결과
-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가 갖는 가장 큰 한계 혹은 문제점으로 획일적인 기준이나 요건 설정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설정된 기준의 문제, 행정력 과다사용의 문제를 제기함.
 (이하 원문 확인)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개방형 질문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대안적 규제전략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환경, 보건, 안전, 경제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는 대안적 규제 사례가 앞으로 개정될 규제영향분석 지침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규제대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종류 등이 공무원들에게 설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제담당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체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사회적 약자 등과 같은 규제대상자의 속성을 반영하는 대안적 규제방식의 개발이 규제현장에서 필요해 보임. 지나치게 계량적인 분석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규제영향분석의 규제대안분석 부분에 정성적인 평가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전문가조사의 결과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규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대안적 규제전략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본 연구가 제시한 대안적 규제전략의 정의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규제분야 학자와 전문가를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결정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규제전략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등 다양한 차원에 대안적 규제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대안적 규제방식(권고방식, 표준제시 등)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집행과정에서 대안적 규제전략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대안적 규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집행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규제심사 과정에서 대안적 규제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대안적 규제 유인 및 보상 체계의 형성이 필요함.
 (이하 원문 확인)
4. 결론 및 정책대안
□ 대안적 규제전략의 합리적 설계 필요
○ 대안적 규제전략은 무조건 집행력이 낮아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이며 사고방식임.(이하 원문 확인)
○ 정부는 이러한 대안적 규제전략을 도입할 때 사전에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를 통해 설계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합리적으로 설계된 제도를 철저히 모니터일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 대안적 규제전략에 대한 계량적 분석 필요
○ 대안적 규제전략의 적정성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계량적 분석기법이 ‘대안적 규제전략’에도 도입되어, 대안적 규제전략의 도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새로운 유형의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발과 도입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미 여러 가지 유형의 대안적 규제전략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며 활용수준도 미미함. 유럽을 비롯한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전략들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와 도입 노력이 요구됨.
○ ‘대안적 규제전략’이 기존의 명령지시적 규제와 연계하여 운영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규제방식이나 대안적 규제전략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연계방안에 대한 별도의 연구도 필요함.
□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의 필요성
○ 향후 규제개혁의 교육 훈련 내용 중에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무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교육에는 규제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관련자들,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과 같은 이들에 포함시켜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대안적 규제전략 활용 지침서’의 발간
○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국, 캐나다와 같이 현행 ·규제영향분석 지침서·와는 별도로·대안적 규제전략 활용지침서·(가칭)를 발간하고 여기에 각 유형별 사례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는 외국의 사례들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용례들을 가능한 많이 싣는 것이 실무자들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임.
□ ‘대안적 규제전략’의 등록과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 현재의 규제등록제도와 연계 또는 병행하여 ‘―대안적 규제전략’―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를 관리하고, 이를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임.
○ 매년 대안적 규제전력 활용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제안자를 포상하고 이를 소책자 형태로 작성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교육프로그램 교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대안적 규제 관련 향후 연구 주제들
○ 인센티브 제공 방식과 관련한 합리적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들, 대안적 규제전략와 명령지시적 규제와의 성과 비교 연구, 유형별 대안적 규제전략의 실행 요건과 효과에 대한 연구, 대안적 규제전략과 명령지시적 규제를 연계시킨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한 연구, 자율규제에서 다시 명령지시적 규제로 환원한 경우에 대한 사례연구 등.
5. 기대효과
□ 행정적·실용적 기대효과
○ 기본적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있어 대안적 규제전략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의 활용 현황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 규제의 수(數)를 줄이고 단순히 규제의 기준이나 요건을 증감(增減)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이루려는 발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규제의 질적 개선과 함께 ‘대안적 규제전략’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주요한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기본적으로 규제개혁 방향의 전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형식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규제대안 부분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는 법령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안적 규제전략들을 발굴하였음.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유형별로 5-11개씩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면 향후 ·대안적 규제전략 활용 지침·(가제) 발간시 포함될 용례(用例)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학술적 기여
○ 현재까지 대안적 규제전략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본 연구와 같이 이론적 논의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한 종합적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안적 규제전략의 분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류방식을 종합하고, 수정 보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안하였음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제2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념과 의의
    1.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념
    2.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용성과 한계
  제2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분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대안적 규제전략의 분류
    2. 규제영향분석에서 대안적 규제전략 검토의 Best Practices
제3장 우리나라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 관련 법령 및 제도
    1. 대안적 규제전략과 관련된 법령
    2. 대안적 규제전략 활용을 위한 지침과 문제점
  제2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법령 분석
    1. 중앙부처 법률 대상 전수조사
    2.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법령전수조사
    3.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및 분석
제4장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설문조사
  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2.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3.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
  제2절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전문가 조사
    1.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개요
    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제5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성화 방안
  제1절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형별 활용 방안
    1.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用例
    2. '정보 활용 방식'의 用例
    3. '교육 방식'의 用例
    4. '허가권 거래방식 (Tradeable Permits)과 쿼터제'의 用例
    5. '위험기반 보험방식 (Risk-based Insurance)'의 用例
    6. '보증금 예치제도(Deposit Scheme)'의 用例
    7. '자율규제'나 '공동규제' 방식의 用例
    8. 기타: '권고', '표준 제정' 방식의 用例
  제2절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의 개정 방안
    1.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의 개정 방안
    2. '규제심사 착안사항 및 체크리스트'의 개정 방안
  제3절 대안적 규제전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6장 결 론
    1. 연구 결과의 요약과 정리
    2. 대안적 규제전략 활용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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