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행정조사는 정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피조사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하여 상당한 부담이 발생
- 특히 조사대상이 불필요하게 과다하거나, 수시로 조사를 하거나, 조사내용이 중복되고 광범위하여 기업 및 국민의 불만을 초래
○ 정부는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을 마련하여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및 실시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
-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법의 주요 내용이 조사자의 편의위주로 되어 있어, 피조사자의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 연구의 목적
○ 각종 행정조사로 인해 일반 국민 및 기업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이를 위해 우리나라 ·행정조사기본법·의 집행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행정조사와 관련된 제도와 운영을 비교·Z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
2. 이론적 배경
□ 행정조사 구성요소
○ 본 연구는 행정조사의 구성요소로서 Jacobs et al을 원용해서 조사제도, 조사절차, 감독, 조정 등 4개의 측면을 검토
- 행정조사제도로는 기관의 권한, 인적자원 관리, 교육훈련, 성과의 책임 등을 고려
<연구의 분석틀>
- 조사절차로는 조사대상 선정, 정보시스템, 집행체계, 제재조치, 기업과의 소통으로 구성
- 조사통제 측면에서는 이의제기, 적법절차 확보, 부정부패 통제가 주요 요소
- 행정조사 산 조정으로는 기관 간 조정을 하위 구성요소를 검토
3. 정책 및 사례분석
□ 제도적 측면
○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대상 국가 모두 행정조사의 권한이 법규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직업안전위생국의 행정조사 권한은 직업안전위생법에 의하여 부여
- 캐나다의 식품위생 관련 행정조사 권한은 식품조사청 설립 근거 법규에 의하여 부여
- 영국과 네덜란드의 식품 위생 관련 권한은 각각 식품기준법과 식품소비자상품 안전청법에 의하여 부여.
○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을 제외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경우 그간 중복된 행정조사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의 독립된 통합 행정조사 기관을 신설하였다는 점
- 또한 캐나다 및 네덜란드의 경우 행정조사의 민영화 등을 통하여 행정조사 기관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
- 행정조사가 피조사자에게는 강압적인 행정집행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심리적 행정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
□ 절차적 측면
○ 절차적 측면에서 분석대상 국가 모두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를 통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명문화
- 미국의 경우 행정절차법이 준용되고 있었으며, “œ현장조사 참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조사원에게 배포
- 캐나다는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행정조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위험평가에서부터 대상선정까지 해당 법규에서 상세히 규정
○ 절차적 측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대상선정 기준을 위험평가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점
- 미국의 경우 사전 모니터링 및 조사대상 선정 전략을 통하여 과거 위험의 경험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 영국, 네덜란드 등 모든 국가에서 행정조사의 첫 단계가 위험평가
○ 특히 세계은행 외국인 투자 자문 위원회(FIAS World Bank)의 수석 조사정책 담당관 Jacqueline Coolidge는 대부분의 정부들이 목적보다 규제 자체에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느라 보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문제, 절차,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고 지적
- 위험평가에 기반을 둔 행정조사는 수단이 아니라 결과에 집중한 모범 사례로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행정조사 개혁사례를 소개
□ 통제적 측면
○ 분석대상 국가 모두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적법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
- 미국의 경우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제도가 활성화되어 왔으며 “직업안전위생 검토위원회”는 일종의 행정법원으로서 기능하면서 행정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판결
- 영국의 경우 의회의 통제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경우 행정조사회의를 통하여 행정조사과정에서의 위법성이 통제
- 캐나다의 경우에도 제재조치에 대한 피조사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조사기관과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 조정적 측면
○ 기관 간 조정의 측면에서 보면 분석대상 국가 모두 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기관 간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관행적으로 조정이 활발
- 영국의 경우 행정조사 기관과 지방 정부 간의 조정이 활발
- 네덜란드는 공통사항에 대한 행정조사를 개별 조사기관들이 협력적으로 수행
4. 결론 및 정책대안
□ 제도적 측면
○ 행정조사기관 또는 조사원들의 권한 및 성과책임 등을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행정조사 제도의 ‘법정주의’가 제도적 측면에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
- 또한 적절한 인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시행을 통해 조사원의 역량제고가 필요하며, 성과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필요
□ 절차적 측면
○ 조사대상 선정, 집행체제, 제재 조치 등의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는 행정조사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 ‘공개성’등이 가장 중요
- 위험성에 기반한 조사대상 선정 및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중복조사 방지 및 자율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적법절차의 준수를 통한 재량권 남용의 최소화 및 법령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통제적 측면
○ 행정조사의 감독과 관련해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합법성’, ‘책임성’등의 확보가 가장 시급
- 이의제기를 통해 피조사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검검 및 평가를 통해 조사자와 민간과의 결탁 등 부정부패의 방지노력이 필요
□ 조정적 측면
○ 조정의 측면에서 ‘협력’을 통한 정부 3.0의 구현이 기본방향
- 유사한 조사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동조사를 통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사 자료는 향후 big data의 일부로 활용
5. 기대효과
□ 제도적 측면
○ 행정조사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무엇보다도 조사의 법정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는 점
- 행정조사 기관 및 조사자의 직무수행 범위와 권한, 행정조사에 의한 과태표 및 수수료 의 귀속주체 등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
- 적절한 인력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민간으로 유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행정조사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있는 조사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 행정조사에 대한 성과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질 경우 조사로 인한 성과를 제고하고, 조사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성도 제고
□ 절차적 측면
○ 조사대상을 위험에 근거하여 반복적 규제위반 경력이나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게 되면, 한정된 조사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성과도 제고
-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게 되면 피조사자의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 행정조사의 집행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조사자의 권한남용을 예방하고 부패의 발생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 행정조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통해 조사에 대한 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사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통제적 측면
○ 이의 제기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잘못된 행정조사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나마 구제할 수 있을 것
- 이를 통하여 행정조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이의 제기 발생분야 및 빈도 등의 자료를 환류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
○ 또한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사의 확립을 통해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의 제기 등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
-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을 조사기관 및 조사자에 대한 통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독립기관 및 의회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조사자와 민간의 결탁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조정적 측면
○ 중복 및 반복조사를 방지하여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관 간 조정이 필수
- 조사기관 간 협력 및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을 위한 행정개선 전략에도 부합
- 또한 유사 행정기관 간 행정조사의 조정 및 공동실시를 통해 획득한 조사자료는 향후 big data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제2장 행정조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행정조사의 의의
1. 행정조사의 개념적 특징
2. 행정조사의 유형
3. 행정조사의 절차
4. 행정조사의 기능
제2절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행정부담
1. 행정부담의 의의
2. 행정부담 발생원인 및 영향
3.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 부담에 관한 선행 연구
제3절 행정조사 구성요소별 행정부담 요인
1. 행정조사 구성요소
2. 행정조사 구성요소별 부담요인
3.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우리나라 행정조사의 현황 및 실태
제1절 행정조사기본법과 운영방식
1. 행정조사기본법
2. 행정조사 운영방식
제2절 행정조사 시행 현황
1. 부처별 행정조사 현황
2. 행정조사 근거 규정
3. 행정조사 방식
4. 행정조사 대상 선정 및 운영 형태
5. 행정조사 관련 기업 인터뷰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주요 선진국의 행정조사제도 비교 및 분석
제1절 행정조사제도 비교·분석의 틀
제2절 국가별 행정조사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네덜란드
제3절 분야별 행정조사제도의 비교·분석
1. 제도적 측면
2. 절차적 측면
3. 통제적 측면
4. 조정적 측면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행정조사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행정조사 개선의 기본방향
제2절 행정조사연구의 학술적 기여
제3절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부담 개선방안
1. 행정조사의 제도 개선방안
2. 행정조사의 절차 개선방안
3. 행정조사의 통제 개선방안
4. 행정조사의 조정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