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업무평가결과가 통제위주의 경직된 활용에 치우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결과 및 성과 정보 도출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활용이 저조함
□ 평가결과 및 성과정보의 활용은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 제고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됨
□ 활용 실태에 대한 심층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균형 있는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방안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설계
□ 평가결과 및 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활용에 대한 개념적 논의로써 활용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활용에 대한 분석적 논의로써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평가결과 및 성과 정보 활용 실태 분석
○ 제도 및 운영에서의 실태 분석
○ 공무원 대상의 인식 조사 및 심층 면접
○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 대상의 심층 면접
□ 활용 실태에 대한 유형화 모형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활용 유형 중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모형으로 구성
○ 평가결과를 직접적으로 정책 및 사업의 개선에 활용하는 합리적 모형
○ 평가 제도를 합리적인 모형 이외로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이거나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소통적 모형
○ 목표달성도 수정이나 성과지표 개선 등 성과관리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극적 모형
○ 각 모형은 활용의 범위라는 차원에서 “소극적 모형 → 합리적 모형 → 소통적 모형”으로 발전해야하는 방향을 제시
□ 활용 요인에 대한 유형화
○ 평가자 특성에서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 비교, 평가주관기관 및 관심 정도로 나누어 분석함
○ 사용자 특성에서는 내부(공무원)와 외부(국회 등) 비교, 고위직과 실무담당자의 비교, 성과관리 담당과 고유사업 담당 비교, 그리고 평가제도 신뢰 혹은 불신으로 나누어 분석함
○ 조직/문화 특성에서는 기관장 리더십과 조직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 하는데 조직 유형의 경우 부/처·위원회/청 단위 기관을 의미함
○ 성과정보 품질 요인에서는 평가지표의 타당성, 평가위원회의 신뢰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평가결과의 유용성으로 나누어 분석함
□ 평가결과 활용 분석 모형
3. 분석결과
□ 평가결과와 성과정보 활용 실태 분석
○ 정부업무평가 평가결과보고서에 제시된 평가결과와 성과정보는 분석 정보와 평정 정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함
- 평정: 과제 또는 기관 단위로 등급을 보여주는 평정 결과
- 분석: 부처가 수행한 정책이나 업무의 우수한 점, 미흡한 점 등을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서술적 정보임
○ 법제도 분석, 평가계획 및 점검자료 분석, 담당 공무원들 심층 면접 조사 등을 통해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요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경우 시책개선, 예산 반영 등 합리적 모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많이 규정하고 있으며 소통적 모형은 부족함
-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계획에 따르면 정책·예산·조직·성과보상/인사관리의 네 분야로 나누어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결과, 기획재정부 주관의 평가보다 국무조정실 주관의 평가에 대해 관심도 및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공무원 직급별로 활용도 차이가 있으나 업무유형별 차이는 없으며, 성과 관리에 대한 개인별 관심의 차이가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성과 정보의 품질 요인에서 자체평가에 비해 특정평가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평가지표의 타당성, 평가과정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 학습이나 소통보다 평가결과를 성과 보상과 연계시키는데 관심을 두고 있음
○ 국회의 정부업무평가결과 활용 실태에 대해 법제도 분석, 국회 전문 위원들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 국회에서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는 정부가 생산한 평가결과보다 국회가 생산한 평가결과를 더 많이 신뢰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 조사의 결과는 심층 면접 조사 결과와 비슷함
○ 자체평가보다 특정평가의 활용도가 낮게 나타남
○ 활용에 대한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결과 조직·문화적 특성으로서 리더십과 성과관리 문화가 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성과정보의 품질요인으로 거론되는 측정지표의 문제, 평가위원회 신뢰도, 평가결과 타당성, 성과정보 유용성 등 평가결과 활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극적 활용에서 합리적 활용, 그리고 소통적 활용으로 갈수록 그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평가제도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음을 의미
○ 성과활용이 낮은 원인으로 측정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지표 체계와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거론됨
○ 평가위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타당성
-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들의 구성, 평가위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 담당 공무원 및 부처와의 소통 부재,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음
- 평가를 위한 평가, 지나친 목표달성 위주의 평가, 부처 특성을 무시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평가결과의 타당성에 의심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 성과정보 유용성도 낮게 보게 되어 활용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
○ 성과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활용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제기 되고 있음
□ 해외 사례 분석
○ 미국 PART 제도와 영국의 PSA 평가 제도는 평가결과가 점수 등 계량화된 정보로 산출되고 사업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나, 합리적 모형에 속하는 두 제도가 정권 교체와 동시에 폐지됨
- PART의 경우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평가기준의 모호성에 따른 객관성 및 일관성 부재, 이분법적 평가방식에 따른 심층 분석 정보 부족 등의 비판을 받음
- PSA의 경우 성과정보의 조직 및 왜곡, 성과목표치의 빈번한 수정 및 포기, 부처 간 게이밍 심화, PSA 정보에 대한 의회의 무관심 및 예산심의 등에 활용되지 않는 경향 등의 지적을 받음
- 두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성과정보의 품질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동한 측면도 존재하며, 평가주관기관이 성과관리 제도를 일선 사업부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종래에는 제도의 종식을 가져오게 됨
○ 경직된 활용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평가결과의 소통적 활용이 강조되고 있음
- 미국 버지니아주와 버몬트 주의 사례는, 단일순환학습이 사업 목표가 분명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적합한 반면, 이중순환학습은 정책의 기본가치 및 전략 등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유용함을 보여줌
- 미국 아이오와주의 CIPA 프로젝트 사례는 소통적 활용의 형태로 시민 참여의 성과거버넌스 구축을 제기하고 있음
4. 결론 및 정책 대안
□ 평가결과 활용 제고를 위한 주요 전략은 소통 전략과 생산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소통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종 평가결과에 대한 상시 공개 및 국민적 공론장 마련, 각 부처의 조직적 학습, 우수보고서 공유 및 포상, 부처의 평가역량 제고 등이 필요함
○ 유용한 성과정보의 생산을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타당성 제고 및 공정한 평가결과 생산이 요구됨
- 성과 지표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부처의 특성 고려, 공무원의 업무 실적보다 국민책무성 관점의 지표 도입 등의 성과지표 개선 추진, 평가대상과제 축소, 계량 위주 평가보다 심층 분석 실시 등이 필요
- 공정한 평가 결과 생산을 위해 평가 위원 풀 개선, 부처의 평가 설명회 확대, 서면평가를 보완하는 현장 검증 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도입 등이 요구됨
□ 법제도 개선방안
○ 자체평가제도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의 개선 방안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평가수당의 현실화, 자체평가 시 현장 점검 강화 등이 필요함
- 정량적 평가 위주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등급제 운영 자율화, 미흡·부진 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 평가 우수 사례 포상 및 사례집 배포 등이 필요함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심층 분석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지표를 개선하고, 점검결과의 환류를 위한 포상제도 운영해야 함
○ 특정평가제도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의 개선 방안
- 평가대상의 축소와 심층 분석 평가 활성화, 평가단 구성 시 피평가기관 의견 수렴, 민간전문위원 평가수당 현실화, 부처 설명회 확대 및 현장 점검 도입,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이 필요함
- 특정평가결과 활용의 개선방안으로써,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활용점검단 구성 및 운영, 평가결과 활용 전담부서 설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실적 점검·평가, 범정부적 평가결과 소통체계 구축, 평가결과보고서 공개 및 국민 공론장 마련 등이 필요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령의 개정
- 제26조와 제27조를 개정하여 평가결과의 소통적 활용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 제29조를 개정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를 특정평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실시도 의무사항으로 제시
- 제30조를 개정하여 유용한 성과정보의 생산 및 우수사례의 전파 확산을 위해 심층 분석 평가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추가함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세부시행계획 수정
-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성평가 내실화를 위하여 심층 분석 평가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상대등급 평정에 따른 자체평가 운영의 부담완화를 위해 “7등급 강제” 방식에서 자율화된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 국정과제지원평가 세부시행계획 수정
- 평가방법에서 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피평가기관의 의견 수렴, 민간전문위원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 및 팡가수당 현실화,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포함
- 평가결과의 소통적 활용을 위해 우수사례집 작성 및 배포, 평가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국민의견 수렴 등도 제시
-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과 평가결과 활용 실적을 점검할 추진체계 등을 제시
○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선 방안
- 정부업무평가결과가 예산심의 등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변경
- 상임위 전환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7조를 개정하여 예산안의 심사일정을 현행보다 30일 정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함
- 예결위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다른 상임위처럼 2년으로 확대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겸임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제2장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활용에 대한 개념적 논의: 활용 유형
1. 국외 연구
2. 국내 연구
3. 소결
제2절 활용에 대한 분석적 논의: 활용 요인
1. 국외 연구
2. 국내 연구
3. 소결
제3절 분석 틀
1. 평가결과 및 성과정보의 활용 유형
2. 평가결과 및 성과정보의 활용 요인 분석
3. 전체 분석 모형
제3장 평가결과와 성과정보 활용 실태 분석
제1절 정부업무평가 결과 및 성과정보
1. 자체평가
2. 특정평가
3. 소결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활용 실태
1. 법 제도 분석
2. 평가계획 및 점검 자료 분석
3. 중앙행정기관 평가 담당자 심층 면접 결과 분석
4. 소결
제3절 국회에서의 정부업무평가결과 활용 실태
1. 법제도 분석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3. 소결
제4장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인식 조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모델
2. 조사방법 및 과정
3. 응답자 특성
제2절 분석결과
1. 활용 유형별 조사결과
2. 활용 요인별 조사결과
제3절 활용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1. 자체평가
2. 특정평가
3.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비교
제4절 소결
1. 분석결과 요약
2. 시사점
제5장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해외사례
제1절 합리적 활용과 실패
1. 미국 연방정부 사업평가(PART)의 활용
2. 영국 공공서비스협약(PSA) 평가제도의 활용
제2절 소통적 활용의 사례
1. 조직 학습 사례: 미국 버지니아 주와 버몬트 주
2. 시민주도의 평가결과 활용 사례: 미국 아이오와(Iowa) 주
제3절 소결
1. 합리적 활용: 미국의 PART와 영국의 PSA
2. 소통적 활용: 조직학습과 시민주도 성과평가
제6장 평가결과 및 성과정보 활용도 제고방안
제1절 주요 개선방안
1. 개선방안 도출 과정
2. 조사별 개선방안 내용
제2절 평가결과 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평가결과 활용 제고를 위한 주요 전략
2.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3.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의 개선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성과관리 전문가 심층 면접 조사 내용 요약
2.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계획에서 평가결과 활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