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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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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Research on Government Corruption and Its Control
연구책임자 장지원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13 수행년도 2013
페이지 731 ISBN 978-89-5704-503-9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3-12-30 조회수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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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공직부패   반부패정책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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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공직자의 청렴도 하락
○ 박근혜 정부는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최근의 현안인 기업회계 부정, 역외탈세(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공직사회 관행적 부조리 등을 발굴일소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한 사기 진작,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 정부에서는 “정부 3.0”구현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국가청렴성의 확보는 분산된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의 확보와 실행, 정부조직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윤리 확보, 부패한 공직자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와 국가경쟁력 강화 확대
○ 2012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6점으로 176개국 중 45위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3년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에서 뇌물방지협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4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등급으로 분류되었음.
- TI는 한국에서 반부패기구 검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간섭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함. 또한, 해외에서 뇌물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수사·처벌하는 법제가 부족하며, 기업의 내부고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지적함.
○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8개국 중 25위로 전년대비 6단계 하락하였고, 정책결정의 투명성, 기업경영윤리 등의 순위가 하락하였음.
- 공무원 부패, 기업들의 부패, 대기업 CEO들의 비윤리성 등은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신인도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반부패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조사는 2000년∼2013년까지 한국행정연구원의 계속과제로서 공직자의 부조리 성향이나 취약부분에 대한 파악을 통해 반부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 및 투명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많은 연구자들의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이론적 검토
□ 부패의 개념 정의
○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오용하는 공직자의 행위’
○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오용하게 하는 공직자와 민간인 간의 상호작용행위’를 포함
3. 연구설계
<표 1> 공공부문 부패실태 연구설계 현황
<그림 1> 연구흐름도
4. 분석결과
□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 업무처리 시 금품제공이 보편적이라는 응답은 2012년 66.6%에서 2013년 65.5%로 감소추세
○ 사회문제로서 부패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2012년 72.4%에서 2013년 68.7%로 감소 추세
□ 분야별 부패에 대한 조사
○ 공공부문의 부패 심각성은 61.8%에서 57.6%로 감소 추세, 민간부문은 60.5%에서 61.8%로 증가 추세
○ 2013년 행정기능분야별 부패 심각성 정도는 건축·건설·공사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등에서는 부패가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세무, 경찰, 소방, 보건의료, 환경, 식품위생, 조달, 병무분야 등에서 부패 감소
<그림 2> 세무분야 부정부패
<표 2> 연도별 법조분야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건축·건설·공사분야”가 100점 만점에 6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조분야”61.4점, “조달·발주분야”57.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 행정기관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일선지방관청”이 64.7%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자치단체”58.2%, “중앙행정기관 본청”5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본청의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정치인”이 100점 만점에 7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위공직자 68.6점, 법조인 66.0점, 건축/건설공무원 60.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공직유형별 부정부패 종합
□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관한 조사
○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는 정치인이 71.3%로 가장 높음
○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하는 계기는 업무처리상 관행이 56.9%로 가장 높음
<표 4> 연도별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한 행정분야
- 세무분야가 26.0%로 가장 높음.
○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제공된 금품규모
- 30만원 내외와 100만원 내외에서 각각 21.7%로 가장 높음
○ 지난 1년간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 현금 수표가 30.4%로 가장 높음
□ 부패영향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조사
○ 공직부패의 영향요인
- 업무환경 요인
·“떡값·촌지 등 업무처리상 관행”이 68.2%로 가장 높음.
- 행정제도 요인
·“부당한 처리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미비”가 61.4%로 가장 높음.
- 공직자 인적측면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이 66.2%로 가장 높음
<표 5> 연도별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 공직부패의 해소방안
- 비리공직자의 처벌강화가 7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 연도별 관료사회 부패방지 방안
5. 개선방안
□ 행정투명성 및 정보공개 강화
○ 행정투명성 강화를 통한 정부신뢰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에 관한 인식전환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현재 공급자 위주의 소극적인 정보, 공공데이터 정책을 국민중심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
- 특히,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 환경, 교육, 안전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요함.
□ 내부고발제도 실효성 강화 및 공익신고자 제도의 활성화
○ 내부고발제도는 법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나 실제 활용정도가 높지 않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법률상의 보호와 별도의 기관별 내부고발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함. 내부고발과 보다 포괄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조직내부의 비리감시와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한 부패유인 사전억제
○ 권익위의 반부패경쟁력 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 점검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 활용은 부패관련 행정절차, 제도, 문화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권익위가 제공하는 이러한 평가에 적극 호응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건축건설공사분야, 조달발주분야, 세무분야, 경찰분야의 부패절감에 기여할 수 있어 확대전략이 필요함.
□ 행정기관 내부통제 강화
○ 행정기관의 부패는 부패척결과 예방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즉 기관부패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처방, 실행 및 모니터링의 절차에 따른 기관별 대응이 필요함.
○ 반부패 대응은 업무제도와 절차개선과 업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개선까지 포함해야 효과적임.
□ 입법·¡사법부의 자체통제 노력 강화
○ 행정부는 행동강령, 내부통제 등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우 미흡함. 사법부와 국회의 부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인 점은 특히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부패가 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부통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 지자체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 지자체의 부패증가는 지자체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는 반면 감시와 견제는 이에 따라가지 못함을 의미함.
○ 자체감사는 내부감사라는 의미에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감시기관에 의한 통제강화가 필요함. 동시에 시민단체에 의한 감시활동의 강화도 요구됨.
□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강화
○ 부패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부패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공감임. 권익위가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단일기관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부패, 청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의 강화는 범정부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함.
□ 청렴정보관리시스템제도 도입
○ 공직부패 통제기관에는 감사원, 안전행정부,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 및 내부 감사기관이 있음.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부패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공직부패의 실태 파악이 어려움. 공직부패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체계적, 종합적인 자료관리가 필요함.
○ 데이터베이스는 소속별, 직급별, 부패유형과 분야, 원인 등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사후처리결과에 대해서 추적조사가 가능해야 함.
□ 공직윤리-반부패정책의 일관성 확보
○ 공직자 윤리 확보와 부패방지는 정책적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소관부처를 달리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정책적 연계성 확보가 필요함.
○ 공직자윤리법은 일부 제한적인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직 윤리 확보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상강화가 필요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제1절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영향요인
    3. 선행연구의 경향
    4. 부패가 미치는 영향
    5. 인식도에 의한 부패측정
    6. 분석틀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1. 조사설계
    2. 분석방법
  제3절 응답자의 특성
    1. 규모별 분포
    2. 업종별 분포
    3. 지역별 분포
    4. 성별 분포
    5. 연령별 분포
    6. 학력별 분포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제3장 2013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행위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3. 행정기능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4.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5.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관
    6.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7.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9. 공직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10.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도
    11. 뇌물제공자에 대한 인식
    12. 뇌물제공자와 수여자에 대한 처벌 수준
    13. 업종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
    14.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6. 금품 등 제공 규모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8.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10.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필요성
    11.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 발생요인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3. 부패통제·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제5절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1.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2.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3. 행정절차상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과정의 적절성
    4.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5.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 여론
    6. 현 정부 신뢰도
    7. 각 분야별 정책 신뢰도
    8.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9.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 참여도
    10. 한국 사회의 평등·불평등에 대한 견해
    11. 한국 사회에서의 삶의 만족도
제4장 정부별 비교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5.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3.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4.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5.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제5장 결론: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제1절 조사 결과 요약
    1. 2013년 분석결과
    2. 각 정부별 비교분석
  제2절 정책대안
    1. 행정투명성 및 정보공개 강화
    2. 내부고발 제도 실효성 강화 및 공익신고자 제도의 활성화
    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변경 및 기능강화
    4. 행정기관 내부통제 강화
    5. 입법·사법부의 자체통제 노력 강화
    6. 지자체에 대한 감시 강화
    7. 청렴정보관리시스템제도 도입
    8. 공직윤리-반부패정책의 일관성 확보
    9. IT기반 확대로 취약분야 비리 근절
    10. 이해충돌 있는 공직자 취업 확대
    11.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강화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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