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법률안 등 국회 심사 안건의 양적 증가 및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인력의 정책형성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국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제안건수와 가결건수 모두 의원발의법안이 정부제출법안 보다 높아짐
○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법안에 비해서 국회의원 정수는 거의 제자리걸음
을 하고 있음
○ 입법지원조직은 확대되고 인원도 늘어났으나 법안의 확대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신설은 의원 법률안은 물론 정부 법률안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고, 법률안의 집행비용과 효과를 객관적 수치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2007년 국회입법조사처 설립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입법관련 연구정보 및 자료의 제공이 가능하게 됨
○ 법률안 등 국회 심사 안건의 양적 증가 및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인력의 정책형성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국회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입법지식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입법지원기구 강화가 필요함
□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조직에 대한 행정학적 연구가 필요함
○ 그동안 국회에 관한 연구가 주로 ‘정치적’혹은 ‘정치학적’관점에서 이루어졌음
○ 국회 내에 수 천 명이 근무하는 공무원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적 연구의사각지대에 가까웠음
○ 국회의 입법환경이 매우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지원조직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절실한 상황임
□ 정부3.0 시대에 대응한 입법지원조직의 기능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정부3.0은 행정부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직이나 업무수행체계에 대한 개선의 방향성으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국회입법지원조직의 국내외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시스템 구축과 운용이 절심함
2. 이론적 배경
□ 웹 2.0 개념
○ 2004년 IT관련 컨퍼런스에서 O’Reilly사와 MediaLive사 간의 아이디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출됨
○ O’Reilly사의 Tim O’Reilly와 John Battle는 윈도우 PC기반의 넷스케이프가 웹1.0이라고 하고, 플랫폼으로서의 웹을 웹 2.0이라 정의함
○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가 취사선택하여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웹 2.0
□ ‘정부2.0’의 개념
○ ‘정부2.0’은 정부부문에 웹 2.0을 적용한 것임
○ William Egger가 ‘Government 2.0’에서 정보기술로 인한 미래의 정부 모습을 논의하면서 처음 사용함
□ ‘정부3.0’의 개념
○ ‘정부3.0’이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로 하여금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미래 전자정부임(황종성, 2013)
○ ‘정부3.0’은 정부를 지식기반조직으로 만들어 물리적·재정적 자원을 더욱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더 높은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정부 변혁운동이라 할 수 있음
○ 정부의 단계별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Gov 1.0 Gov 2.0 Gov 3.0 개념 e-Government Gov as a Platform (open Government) Smart Government 목표 프로세스 혁신 (how-to-do internal) 거버넌스 혁신 (how-to-do external) 정책 혁신 (what-to-do) 특징 업무자동화, 온라인화 열린정부, 민관협력 지식조직, 과학적 정책 기술 인터넷 기술 소셜 기술 스마트 기술 핵심자원 application web & app data Government 단계별 특징 출처: 황종성, 2013
3. 정책 및 사례분석
□ 국회입법조직의 현황 분석
○ 입법지원조직의 업무 과부하 및 부실지원의 우려가 있는 현실임
- 18대 국회는 13대 국회에 비해 10.3배가 많은 의안을 접수했고, 14.8배가 많은 법률안을 접수함
-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은 47.7배로 급증함. 이는 부실심의의 가능성과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정책수요에 대한 국회의 반응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을 반증함
- 국회 내 모든 입법지원기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인력증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음
□ 주요국 입법조직의 현황 분석
○ 각국의 위원회 부속 조사기관의 인력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월등히 많고, 그 다음이 일본 순이고, 영국과 독일은 우리나라 보다 적음
○ 국회의원 1인 당 평균으로 해보아도 역시 미국은 다섯 나라 중에서 월등이 많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고, 영국과 독일은 우리나라 보다 적음
○ 각국의 의회도서관 조사부문 인원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월등이 많고, 일본은 우리보다 두 배 정도이며, 영국은 우리와 비슷하며, 독일은 의회도서관에 조사부문이 없음
○ 각국의 의회 법제부문 인원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 우리나라 순임. 영국은 매우 적고, 독일은 없음
○ 각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의원비서 평균을 보면, 미국이 월등히 많으며 그 다음이 우리나라, 독일, 영국, 일본 순임
○ 각국의 기타 입법지원 조직을 보면, 우리나라에 국회예산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있으며, 미국에는 의회예산국과 회계감사원이 있고, 독일에는 조사서비스과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입법지원조직의 인원을 국회의원 1인당 평균으로 보면 미국 보다는 적지만 일본, 영국, 독일 보다 많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1인 평균 비서 인원 역시 미국 보다는 적지만 일본, 영국, 독일 보다 많음
○ 각국의 정치체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입법지원조직 인원을 단순 비교하여 그 충실도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음
○ 미국은 위원회 부속 지원조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법제부문은 작다. 이에 비해 일본은 법제부문만큼은 절대 인원에서도 미국에 앞서고 있음
○ 우리나라 입법지원조직은 다른 세 나라에 비해서는 미국과 가장 유사성이 있으나, 도서관 조사부문과 별도로 입법조사처가 있다는 점이 미국과 조직체계 상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국회 입법조직의 기능분석
○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들은 입법지원조직에 중복적으로 조사의뢰하고 있으며, 회답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위원회실 전문위원들은 채용조건, 순환보직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 되지 못하는 인력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결론 및 정책대안
□ 위원회 전문위원실과 법제실 입법지원기능 개선방안
○ 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연구··조사능력을 갖추고, 일정 정도의 경력을 갖춘 인원으로 보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법제실은 법안작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법률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인력 보강이 필요함
□ 국회도서관 입법지원기능 개선방안
○ 첫째는 ‘사실정보’―에서부터 ‘―자료제공’, ‘―현황분석’까지의 조사질의는 국회도서관에서 맡게 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황분석+문제점’―, ‘현황분석+문제점+대안’―이 요구되는 조사질의를 맡는 방안임
- 이때 국회도서관에 있는 박사급 인력 등 분석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입법조사처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는 국회도서관의 의회정보실과 법률정보실을 거의 통째로 국회입법조사처로 이관하는 방안임
- 국회도서관에는 그야말로 도서를 수집, 관리하는 사서 인력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실정보’‘자료제공’, ‘현황분석’을 맡는 인력과 ‘현황분석+문제점’, ‘현황분석+문제점+대안’을 맡는 인력으로 나눔
- ‘사실정보’‘자료제공’, ‘현황분석’에 대해서 신속히 회답처리 할 수 있고, 조사관들은 분석적 시각이 필요한 ‘현황분석+문제점’, ‘현황분석+문제점+대안’유형의 회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지원기능 개선방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음.
- 인사권이 없이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임
○ 기관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정보 및 자료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조사관들이 조사와 분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조사 지원인력을 보강할 필요함
○ 연구인력의 신분을 안정화하여 연구능력과 축적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능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인사권 독립성도 앞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인사권 독립권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실단위로 기획 및 지원기원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함
- 가령 각종 보고서 발간, 전문가 간담회나 국내외 세미나, 국내외 협력업 및 네트워크 형성, 정책용역 등 많은 업무가 조사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실 단위별로 별도의 지원조직이 없음
○ 입법조사처에 충원된 전문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국회의원 보좌진 입법지원기능 개선방안
○ 국회의원 보좌진의 설치를 국회법에서 명확히 명시하여, 그 신분과 대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국회의원 보좌진도 다른 국회 소속 공무원에 준해서 교육, 연수, 수당 등을 제공하여 역량을 배양하고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 정부3.0 시대에 대응한 입법지원기능 개선방안
○ 투명한 국회를 지향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해야 할 것임
○ 국회 내에 다양한 분야 걸친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더욱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 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입법지원조직 간 칸막이 해소가 필요함
○ 협업·소통을 위한 입법지원 시스템을 위해서는 현재의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입법지원조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여 국회의원실이 입법활동 관련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입법지원조직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충실화 할 필요가 있음
○ 입법지원 서비스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됨
□ 국회 입법지원조직 간 역할 재조정 방안
○ 국회 입법지원조직은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 내 싱크탱크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위원회 전문위원실이나 법제실이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로 큰 틀을 재조정할 필요함
○ 입법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종합적 틀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5. 기대효과
□ 정부3.0이라는 행정부의 조직과 업무수행체계 개혁을 위한 도구를 국회입법지원 조직에도 수정·¡보완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언하였으며, 국회입법지원조직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유용한 시사가 되리라고 생각함
□ 국회입법지원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 국회입법지원조직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입법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정부3.0'
1. '정부3.0'의 출현
2. '정부3.0'의 의미
3. '정부3.0'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분석의 틀
제3장 국회 입법지원조직 현황
제1절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구성과 연혁
1.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구성
2.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연혁
제2절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과 법제실
1. 연혁
2. 직무
3. 조직과 예산
4. 운영 현황
제3절 국회도서관
1. 연혁
2. 직무
3. 조직과 예산
4. 운영현황
제4절 국회예산정책처
1. 연혁
2. 직무
3. 조직과 예산
4. 운영 현황
제5절 국회입법조사처
1. 연혁
2. 직무
3. 조직과 예산
4. 운영 현황
제6절 국회의원 보좌진
1. 연혁
2. 직무
3. 조직과 예산
제7절 소결: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과제
1. 문제: 기하급수적인 의안 증가와 업무 과부하
2. 대안: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구축, 불가피한 인력증원
제4장 주요국 국회 입법지원조직 현황
제1절 미국의 입법지원조직 현황
1. 상하 양원 위원회 스텝
2.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3. 상하원 입법고문국(Office of Legislative Counsel)
4.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5. 회계검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6. 의원비서
제2절 일본의 입법지원조직 현황
1. 중위원조사국, 참의원조사실, 중참위원부
2.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
3. 중의원 법제국, 참의원 법제국
4. 의원비서
제3절 영국의 입법지원조직 현황
1. 특별위원회 스텝
2. 상하 양원 도서관 조사담당부국
3. 공법안부(Public Bill Office)
4. 의원비서(하원)
5. 소결
제4절 독일의 입법지원조직 현황
1. 위원회 스텝
2. 연방의회도서관·연방참의원도서관
3. 연방의회 사무국 학술·대외관계국
4. 의원비서(연방의회)
5. 교섭단체비서(연방의회)
제5절 소결
제5장 국회 입법지원조직 기능 분석
제1절 입법과정
제2절 법률안 제출 전
1. 정책수요파악
2. 정보수집·조사
3. 법안의 기초
제3절 법률안 제출 후
1.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2. 본회의 법률안 심의
3. 정부 이송 및 공포
제4절 입법지원조직의 기능에 대한 평가
1. 국회 입법지원조직 보유 공공정보 공개
2. 국회 입법지원조직 보유 데이터의 민간 활용
3. 민·관 협치
4. 입법지원조직 간 칸막이
5. 협업·소통을 위한 입법지원 시스템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입법지원
7. 수요자 맞춤형 입법지원서비스 통합 제공
8. 서비스 접근성
9.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6장 국회 입법지원조직 기능 강화 방안
제1절 국회 입법지원조직별 기능 강화 방안
1. 위원회 전문위원실과 법제실
2. 국회도서관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5. 국회의원 보좌진
제2절 정부3.0시대에 대응한 기능 강화 방안
1. 입법지원조직 보유 공공정보 적극 공개
2. 입법지원조직 보유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관 협치 강화
4. 입법지원조직 간 칸막이 해소
5. 협업·소통을 위한 입법지원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입법지원 구현
7. 수요자 맞춤형 입법지원서비스 통합 제공
8. 서비스 접근성 제고
9.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제3절 종합 개선 방안
제7장 결 론
제1절 내용요약
제2절 개선방안
1. 국회 입법지원조직별 기능 강화 방안
2. 정부3.0에 대응한 기능 강화 방안
제3절 종합 개선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