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부패 문제는 어디에나 있지만 그 원인과 양태는 천차만별임(이하 원문 확인)
○ 부패의 문제는 더 이상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함(이하 원문 확인)
□ 연구 필요성
○ 부패 문제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함
- 빈곤과 저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의 원조나 국제개발협력은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원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제개발협력이 좀 더 지속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발전의 기본 인프라로서 부패 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음(이하 원문 확인)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및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음(이하 원문 확인)
2. 이론적 배경
□ 부패 연구의 다양한 접근
○ 부패의 원인 또는 조건을 규명함에 명확성을 기하기가 힘듬
- 부패의 원인은 주로 정치/행정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파악되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주로 부패와 경제성장간의 상관성 규명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기타 부패가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자원의 왜곡된 분배나 관련 자금의 유통 또는 경제정책에 관한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음
□ 개발도상국의 부패
○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부패
- 아시아권 개발도상국가의 부패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원인들은 저민주주의, 저발전, 사회문화적 폐쇄성, 강한 연고주의, 부패방지 제도의 실패 등임
- 즉,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사회문화적 정치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들의 복합적 작용을 지적하고 있어서 단기간의 효과적인 부패방지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부패
- 아프리카권 개발도상국가의 부패는 전국가적인 총체적 문제로 평가되고 있음. 즉 정치부분에서부터 사회, 정부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심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이하 원문 확인)
3. 정책 및 사례분석
□ 수원국의 (반)부패 실태 및 반부패 노력
○ 가나
- 가나의 경우 John Kufuor는 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고수해왔고, John Atta Mills대통령 역시 부패를 근절하고 거버넌스를 향상할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부패 조사, 정부 투명성 향상,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중점을 맞췄음
- 가나의 반부패 노력은 부패 관련된 인물이 국적을 떠나 사적인 이득을 위한 권력남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돈 세탁 방지법과 공공조달법으로 공공조달 시스템을 강화하였음. 또 정부 공무원은 자산공개를 하게 되어있음. 이처럼 가나 내에 이미 부패에 대해 강력한 법적 틀이 존재하지만 시행이 잘 안 됨으로써 부패척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하 원문 확인)
○ 르완다
- Kagame 대통령의 Zero tolerance(부패 불관용 원칙)과 관련 조치의 단행 등 강력한 반부패 의지 덕분에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 낮은 부패성을 보여주고 있음. 예로 2011년 WB 민간기업 조사에서는 비공식적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밝히는 회사가 5%에 불과함. 하지만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100점 만점에 8점으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반부패 노력으로는 대통령이 반부패 노력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Rwandan Development Board가 설립되어 르완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1997년에서 2004년 사이에 부패관련 이슈 중심의 정부기관들의 설립과 함께 시행되었음. 옴부즈맨, Rwanda Revenue Authority의 반부패과(Anti-CorruptionUnit), 감사원, National Tender Board등이 예이고 반부패를 범죄화 하는 법안이매우 강력함. 부패사례 확인 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벌함
(이하 원문 확인)
○ 우간다
- 부패문제는 우간다 사회의 모든 수준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있을 뿐만 아니라,토착화(endemic)되어 있었음. 2006년,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대통령은 ‘¤부패에 대한 불관용 정책(a policy of zero tolerance for corruption)’¤을 발표하였지만 매년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약 9억 5,000만 달러)이 부패로 인해 손실되고 있는실정임
- 부패를 막기위해 1986년에 Inspector General of Governance(IGG)가 설립되어 관리나 공공 기관의 부패 사례, 권력 남용을 수사, 체포, 기소할 권한을 가진다. 일반인이 부패 사례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였음. 그러나 검증된 직원과 충분한 자금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IGG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 독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IGG의 제안사항 역시 의회나 행정부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임
(이하 원문 확인)
○ 베트남
-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적 민주화가 제일 더디게 진행되는 나라 중하나로 부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 베트남 정부는 부패를 줄일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5년 이후 반부패 법적 틀을 강화하였지만 구체적이지못해 시행의 어려움 있으며 실재로 일관성이 떨어짐
- 베트남은 공직자 부패가 두드러지는데, 공산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이과정에서 생겨나는 혼란에기인하는 점과 공직의 대물림 관행이나 선발, 승진 등에서의 체계적인 제도의 부재와 낮은 보수 등이 경직적인 공산당 1당 독재 하의정치체제에서 경제 개방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임
(이하 원문 확인)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있으며 민주화 지수도 아시아 평균을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부패에 관해서는정치적으로 통합이 매우 미흡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힌다고 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의 반부패 노력은 2002년 메가화띠(Megawati Soekarnoputri) 정부하에서 부패방지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Korupsi; KPK)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설립 10년이 지난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KPK는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협조등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이 명령은 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구체적인 강제성과 실행력을 확보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권력형의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하였고, 또 이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는것이 한계임
(이하 원문 확인)
○ 필리핀
- 필리핀은 빈약한 행정구조와 친족주의와 파워그룹에 의해 정치와 경제, 사회가끌려가고 있는데 특히 정치부분에서 선거는 법적으로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해 후원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부패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특정 이익집단의 독점, 횡령, 부정이득, 공권력 남용 등으로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노력은 1900년 감사위원회(COA)가 있었으며, 1940년에는선거위원회(COMELEC)가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에 반-금품수수 및 반-부패 행위법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국가 반부패 프로그램사무국(NACP)을 개설하였으며1987년에는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헌법적 기관인 옴부즈맨을 창설하였음.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이 존재하며 제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이하 원문 확인)
□ 한국의 반부패 관련 개도국 지원 사업
○ 한국은 2006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그 중가장 의미 있는 것은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관련 기술지원으로 이를통해 반부패 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음
○ 사업에 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UNDP와 같은국제기구와도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다양하게 진행되었음
(이하 원문 확인)
4. 결론 및 정책대안
□ 수원국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반부패 제도 및 정책 전수
○ 반부패에 대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일차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잘 지켜지기 힘들 것이고 반부패 정책과 제도는 실패로 끝날가능성이 높음. 또 수원국의 환경을 고려하고 철저한 사전연구와 분석을 통해 제도나 정책, 철학을 전수한다면 부패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부패/반부패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모니터링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음
□ 관련 ODA사업과의 연계
○ 현재 국제개발협력 관련하여 사업이 보건의료, 정보통신, 농업, 교육 등 여러 분야에걸쳐 수행되고 있음. 반부패 정책을 지정해놓고 사업을 수행한다면 나중에는 명목적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ODA 사업과 연계하여 반부패 정책을 전수한다면, 그 분야 안에서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제도가 도입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패를 줄일 수 있을 것임. 예를들어 의료보건과 정보통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패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여기에 대해 반부패 정책 제도가 오히려 복잡해져 오히려 화이부실한제도로 남을 수 있는 한계가 될 수도 있음. 다양한 분야의 사업 내에서 반부패 이슈를 연계하거나 연동하는 방법 등을 개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 부패/반부패 이슈는 매우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간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하여, 혹은 선진공여국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우리는 이미 대부분 양자간 국가대 국가 차원에서 수행해 왔으나수원국의 싱크탱크(think tank)나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다면 보다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부패문제는 특히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견제로 더욱 쉽게 해소될 수 있기에 이러한 방향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어 각종 이슈들이 제기, 제도화가 된다면 부당한 권력에대해 저항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부패는 지금처럼 빈번하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5. 기대효과
□ 패 감소는 효과적·효율적 자원 개발로 연계
○ 부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의 원조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음.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중요한데 제도나 기법은 진공상태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님. 문화적으로 부패를 당연시 여기는 것도 존재함. 그 나라의 국민들이부패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도 존재함.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반부패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시켜야 함. 그렇게 된다면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시민사회단체도 역량이 강화되어 각종 이슈들이 제기되어 제도화가 되고 부패는 지금처럼 빈번하게일어나지 못할 것임. 부패가 줄게 된다면 그 자원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로 이어질 것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부패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와 경제적 접근의 필요성
1. 부패의 개념과 특징
2. 부패에 대한 인식의 변화
3. 부패원인에 대한 기존 논의와 경제적 접근의 필요성
제2절 부패에 대한 경제적 제 접근
1. 정부의 시장경제개입과 부패
2. 사회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
3.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부패
제3절 근대화와 부패의 관계
1. 근대화와 부패
2. 경제성장과 부패의 관계에 대한 양론
3. 경제성장과 부패간의 긍정적, 부정적 관계
제4절 개발도상국의 근대화와 부패
1. 개발도상국의 근대화
2.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부패
3.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부패
제3장 수원국의 (반)부패 실태 및 반부패 노력 비교 분석
제1절 가나
1. 국가 개관
2. 부패 실태
3. 반부패 노력
제2절 르완다
1. 국가 개관
2. 부패의 실태
3. 반부패 노력
제3절 우간다
1. 국가 개관
2. 부패 실태
3. 반부패 노력
제4절 베트남
1. 국가 개관
2. 부패 실태
3. 반부패 노력
제5절 인도네시아
1. 국가 개관
2. 부패 실태
3. 반부패 노력
제6절 필리핀
1. 국가 개관
2. 부패 실태
3. 반부패 노력
제4장 한국의 반부패 관련 개도국 지원사업
제1절 한국 단독 지원사업
1. 인도네시아 지원 사업
2. 태국 지원 사업
3. 베트남 지원 사업
4. 몽골 지원사업
제2절 협력사업
1. 한국-UNDP 협력사업
2. 국민권익위원회-KOICA 협력 사업
3. 반부패 관련 지원사업의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