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행정부 및 입법부 내에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위한 실질적 제도적 해법을 제시
| 연구필요성 |
··세대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정의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당위론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잠재적 갈등과 불균형의 문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미래세대의 개념과 철학적 논거: 미래세대의 개념과 정의, 미래세대의 철학적 논거, 미래세대의 대표성 제도화와 관련한 이론적 모델 검토
··미래세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 조사: 미래세대 권익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별 국가들의 노력
··미래세대 대표성 제도화 방안 제시: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 규정과 기본법 구상, 행정부 제도 및 정책의 개혁, 입법부내 미래세대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방안
■ 연구의 한계점
··제시한 대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들을 극복해야 하며,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음
··입법권·행정권과 함께 국가의 3대 공권력 가운데 하나인 사법권을 관장하는 사법부를 다루지 못했음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 결여
■ 기초연구과제 : 결론 및 정책제언
··미래세대 권익과 세대 간 형평성 측정을 위한 지수 개발, 미래 부채시계 도입, 기존 정부부처 및 위원회 내에 미래세대 기능 탑재
··정치적으로 독립된 미래세대위원회(가칭)의 설치
··미래지향적 입법 활동의 제도화, 선거제도의 개편, ‘비례대표제’에서 ‘미래세대 대표제’로의 전환
··미래세대기본법 제정과 헌법 개정을 통한 입법 근거와 의무 부과의 책무를명확히 헌법에 기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미래세대의 개념과 철학적 논거
제1절 미래세대의 개념과 정의
1. 미래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개념
2. 미래세대의 위기와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제2절 미래세대의 철학적 논거
1. 세대 간 정의론 (Intergenerational Justice)
2. 지속가능발전론 (Sustainable Development)
3. 심의민주주의론 (Deliberative Democracy)
4. 공감정부론 (Anticipatory Governance)
제3절 미래세대의 대표성 제도화와 관련한 이론적 모델
1. 제한적 선거권(Restricted Franchise) 모델
2. 확장적 선거권(Extended Franchise) 모델
제3장 미래세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제1절 미래세대 권익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제2절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별 국가들의 노력
1. 미래세대 및 세대 간 정의와 관련된 헌법 조항
2. 미래세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혁신 사례
3. 국제법 및 사법 당국의 노력과 사례
제4장 미래세대 대표성 제도화 방안
제1절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 규정과 기본법 구상
1.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헌법 규정
2. 지속가능발전법의 한계와 문제점
3. 미래세대기본법 대강 구상
제2절 행정부 제도 및 정책의 개혁
1. 미래세대 권익과 세대 간 형평성 측정을 위한 지수 개발
2. 정치적으로 독립된 미래세대 옴부즈맨(미래세대위원회) 설치
3. 기존 정부부처의 개편 및 신설
4. 미래 부채시계 도입
제3절 입법부내 미래세대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 방안
1. 미래지향적 입법 활동의 제도화
2. 선거제도의 개편
3. ‘비례대표제’에서 ‘미래세대 대표제’로의 전환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1. 행정부 차원에서의 단계별 정책과 제도
2. 입법부 차원에서의 단계별 정책과 제도
3.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력을 통한 단계별 정책과 제도
4.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