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 정부3.0 추진과 관련해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을 포함해 확대된 행정정보공유 정책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개선전략을 논의
| 연구필요성 |
- 박근혜 정부는 정부운영방침으로서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3.0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 대외적인 정보공개 확대와 함께 정부 대내적으로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필요성을 강조
■ 연구내용
- 과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정보공유의 부분이 이제는 정보시스템 연계·통합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이론적 연구를 통해 광의의 정보공유 개념에 대응해 정보공유의 방식으로써 협의의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시스템 통합의 개념을 차별화
-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 검토 및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학계 전문가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포함한 초점집단을 구성하여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실시
- 이를 통해 현행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서비스의 운영 행태와 함께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성 요인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서비스의 활성화 방향과 관련해 실증적 분석결과를 확인
■ 정책대안
- 총괄적 개선방안으로 단계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1단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저해요소를 완화하고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프레임을 재구성할 것을 주문. 제2단계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음새 없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양적 규모 및 질적 수준에서의 서비스 향상을 강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보공유와 정보공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정보공유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민관협력을 달성
-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포괄적 근거규정의 마련, 개별적 법적근거로서 개별 법률의 근거규정 표준화,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적용 효과성 제고, 정치권 및 이해관계 집단의 지지를 통한 원칙적 정보공유 강조를 제안
- 마지막으로 행정관리적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범정부 및 개별 기관 차원의 추진체계 강화, 인적자원 역량강화 및 효과적 예산관리,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동기유발, 맞춤형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구조화, 그리고 기관 간 파트너십의 확산 및 제도화를 제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접근
제1절 정보시스템적 접근
1.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적 접근
2.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적 접근
제2절 법제도적 접근
1.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
2.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
제3절 행정관리적 접근
1.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행정관리적 접근
2.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관리적 접근
제3장 정책 환경 및 추진 현황 분석
제1절 정부 3.0: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정책 환경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기전략계획(’09~’12)
2. 정부3.0 추진 기본계획과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추진
제2절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사업 추진 현황 분석
1. 정보공유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현황
2.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현황
제4장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모델링
제1절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개념적 모델링
1.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개념 재구성
2.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발전적 접근
제2절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효과성 진단 모형
1.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유형별 성공요인 분석
2.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효과성 모형과 적용
제3절 본 연구의 분석틀
제5장 실증분석
제1절 정보공유 관련 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1. 조사설계
2. 분석결과
제2절 초점집단 면접조사
1. 조사설계
2. 분석결과
제3절 소결
1.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
2.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제6장 활성화 방안
제1절 총괄적 개선전략
1. 단계별 접근의 필요성
2. 1단계 : 서비스 이용 저해요소 완화 및 정책프레임 재구성
3. 2단계 : 범정부적 이음새 없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체계
4. 3단계 : 정보공유와 정보공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제2절 기술적 고도화 방안
1. 정보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2. 정보자료 및 정보시스템의 상호호환성 및 표준화
3. 정보보안 및 인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간편성
4. 공공데이터 관리를 통한 정보자료의 다양성 및 신뢰성 확보
5. 정부기술 아키텍처(EA) 활용을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제3절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
1. 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포괄적 근거규정의 마련
2. 개별적 법적근거로서 개별법률의 근거규정 표준화
3.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적용 효과성 제고
4. 정치권 및 이해관계 집단의 지지를 통한 원칙적 정보공유 강조
제4절 행정관리적 효율화 방안
1. 범정부 및 개별 기관 차원의 추진체계
2. 인적자원 역량 강화 및 효과적 예산관리
3.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동기유발
4. 맞춤형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구조화
5. 기관 간 파트너십의 확산 및 제도화
제7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