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규제등록제도에서는 규제등록 시 행정규제를 ‘성격별 유형’으로 분류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렇게 상이한 목적을 가지는 행정규제의 특성상 그 개혁의 방향과 초점은 차별화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차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성격별 유형분류체제를 도입해 놓고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겠음.
○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현재 등록된 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하나는 정부와 등록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임.
- 다른 하나는 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를 위한 지침서가 미비하거나 부실하여 실무자들이 유형분류를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임.
- 이 두 가지 원인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쉽게 성격별 유형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의 지침서를 개정?보완하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를 위한 지침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
- 이러한 시도는 이미 2014년의 ‘행정적 규제의 유형 분류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4년 연구와 연계된 후속연구로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등록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를 위한 지침서를 완성하는 데에 주
된 목적이 있음.
- 특히, 2014년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목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지침 및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로 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2014년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적 규제의 분류지침(안)’과 본 연구에서 마련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분류지침(안)을 통합하여, 우리나라 행정규제에 대
한 ‘성격별 유형분류지침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에 덧붙여, 이렇게 마련된 ‘성격별 유형분류지침서(안)’을 현행 등록규제에 적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도 시도하였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제2장 행정규제 분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성격별 분류방식의 의의
1. 행정규제의 기본적인 이해
2. 성격별 행정규제 분류방식의 의의
제2절 성격별 분류방식의 실태
1. 행정규제 등록체계상의 문제
2. 성격별 분류의 세부분류
제3절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 방향
1.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 필요성
2. 보완적 규제분류 방식: 정책도구의 관점에서
3. 성격별 규제분류의 하위분류(안) 제언
제3장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지침에대한 논의
제1절 현행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지침과 문제점
1. 현행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지침
2. 현행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지침의 문제점
제2절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유형분류에 대한 전문가조사 및 결과 분석
1. 전문가 조사의 개요
2. 전문가 델파이의 결과 및 분석
3.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결과 정리
제4장 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지침' 개정안 및 적용
제1절 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지침' 개정 방안
1. 행정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 지침'(안)의 개요
2. '경제적 규제'의 유형분류지침(안)
3. '사회적 규제'의 유형분류지침(안)
4.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지침(안)
5. 기타(其他) 판단기준
제2절 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지침(안)'의 적용
1. 등록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상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등록규제의 성격별 유형 현황
제5장 결어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리
제2절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