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뿐만 아니라 불법적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의 미등록 체류 자격을 대물림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사회안전망 밖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등록 체류 이주아동 수는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체류관리 행정의 투명성・포용성 부족으로 인해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대책 및 대응책은 부재한 실정임
∙ 또한,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절화되어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점을 마련하는 등 처우 및 사회통합정책 추진 관련 행정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체류 외국인 정책에 있어 광범위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바,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체류 관리라는 틀 안으로 끌어들여, 지역사회에서 양육과 교육,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함
∙ 따라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역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 강화 방안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협업 방안과 정책 지향적 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내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체류 중이지만 실질적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미등록 체류아동의 사회적 배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를 위해 우선, 국내 미등록 체류아동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음
∙ 다음으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미등록 체류아동의 지원을 위한 행정 체계 마련 및 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음
- 본 연구는 미등록 체류아동을 종래와 같이 사회 내 배제, 소외세력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 내국인과 공존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의 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그리고 이와 함께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요구되는 중앙과 지자체 간의 역할 및 사무 배분, 그리고 이들 상호 간의 정책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 연구방법
□ 현황 분석
○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의
∙ 미등록 이주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해 자신의 체류자격이 결정되어 출생부터 교육까지 영유아기를 비롯하여 아동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미등록이라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정의(홍현미라 외, 2016: 11-12)함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통계
∙ 한국에는 약 195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며, 그 중 많은 수가 미등록 이주민임. 미등록 이주아동은 적절한 법적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실태
∙ 체류권
- 원칙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을 보장하지 않으나, 현재 한시적인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시행하여 한시적인 체류권을 부여하고 있음(2025.03.31. 종료)
∙ 출생등록권
- 현재 출생통보제가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음
∙ 생활권
- 체류권과 출생등록권의 부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함. 예를 들어, 은행구좌 개설, 핸드폰 개통 등이 불가능함.
∙ 보육권
- 미등록 이주아동은 자비로 보육원에 등록할 수 있으나,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교육권
-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의무교육은 아님.
- 입학 및 전학이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음
∙ 건강권
-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함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의해 저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있으나 지원절차가 엄격하고, 관련 예산이 부족함
- 필수예방접종은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의 범주화 및 검토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주제를 직접적(미등록 이주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 또는 간접적(합법적 체류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내용을 포함)으로 다룬 문헌을 모두 포함하여 정리함
∙ 선행연구를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실태 조사’,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관련 해외 모범 사례’로 분류하여 각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하여 검토한 선행연구들이 지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음
○ 선행연구의 한계
∙ 주로 정책대상자인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인식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정책 집행자인 공무원의 인식은 조사하지 않았음
∙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대안 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 한국적 상황에 적용가능한 모범사례를 다수 발굴하였지만, 이러한 해외 모범사례들은 (특정 기본권의) 특정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 특정 국가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실태조사, 개선방안 제시, 해외사례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정책이 어떠한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음
○ 본 연구의 차별성
∙ 정책 수요자와 정책 공급자의 인식을 균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미등록 체류아동과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동시에 실시함
∙ 미등록 체류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관련 대안을 목록화하고, ‘중요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
∙ 미국, 독일, 일본의 주요 기본권별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을 전체적・통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
∙ 미등록 체류아동 지원 관련 거버넌스 구축 방안(중앙과 지방의 업무 배분, 행정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
□ 해외 사례 분석
○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정책 관련 해외사례(미국, 독일, 일본)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적 함의를 도출함
○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미국(특별이주청소년지위, DACA), 독일(관용처분), 일본(재류특별허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을 양성화할 수 있는 ‘상시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 뉴욕시가 ‘Promise NYC’를 통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Washington DC와 11개 주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대상 보험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지방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 대상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의 ‘무료저액진료사업’ 같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공무원과 미등록 체류아동 대상 인식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주요 결과
공무원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업무 절차가 미비하다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우선 순위는 ① 치안 서비스, ② 건강/의료 서비스, ③ 보육/교육 서비스, ④ 생활 서비스 순이라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앙과 지방 간 명확한 업무 분담과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 공무원들은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 추진에서 주관 부처 간의 협력 부족, 법적 기반 미비,업무 처리 절차의 불명확함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미등록 이주아동 학부모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우선 순위는 ① 치안 서비스, ② 건강/의료 서비스, ③ 보육/교육 서비스, ④ 생활 서비스 순이라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만족도가 높은 공공서비스의 우선 순위는 ① 치안 서비스, ② 보육/교육 서비스, ③건강/의료 서비스 , ④ 생활 서비스 순이라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은 정부 기관보다는 외국인 지원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 미등록 체류아동의 기본권 보장 관련 ‘우선 추진’ 개선방안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미등록 체류 이주아동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우선 추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 처방책을 제시
□ 미등록 체류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거버넌스(안)
○ 중앙-광역-기초 간 권한 및 기능 분담
○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 및 조정
□ 미등록 체류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미등록 체류아동의 주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안을 제안
○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강화를 위한 지방지치단체의 표준 조례안을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이론적 논의
1. '미등록 체류아동'에 관한 개념 및 유형
2. 미등록 체류아동 지원의 당위성
3. 이민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선행연구의 범주화
2. 선행연구의 한계
제3장 미등록 체류아동의 현황 및 법제도 분석
제1절 미등록 체류아동의 체류 현황
1. 체류 외국인의 규모 및 현황 분석
2. 외국인정책 관련 제도 현황
제2절 외국인정책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분석
1. 외국인정책 관련 법령체계의 특징
2.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관련 조례 현황
제3절 미등록 체류아동 관련 법제도 분석
1. 미등록 체류아동의 개별 권리를 다룬 법률 내용 분석
2. 미등록 체류아동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조치 내용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미등록 체류아동 관련 해외사례 분석
제1절 미국의 미등록 체류아동 지원 정책 및 제도
1. 미국의 미등록 체류아동 현황
2. 미국의 미등록 체류아동 지원 정책
제2절 독일의 미등록 체류아동 정책 및 제도
1. 독일의 미등록 체류아동 현황
2. 독일의 미등록 체류아동 지원 정책
제3절 일본의 미등록 체류아동 정책 및 제도
1. 일본의 미등록 체류아동 현황
2. 일본의 미등록 체류아동 지원 정책
제4절 소결
제5장 미등록 체류아동 정책 관련 인식조사(실태분석)
제1절 미등록 체류아동 관련 인식조사
1. 인식조사 개요
2.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분석
3. 외국인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분석
4. 공무원과 외국인 학부모의 인식차이 분석
제2절 소결
제6장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미등록 체류아동의 기본권 보호 관련 개선방안 도출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계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1. 1-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 제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제7장 미등록 체류아동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과 정책 지원 거버넌스(안) 제시
제1절 미등록 체류아동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1. 체류권
2. 출생등록권
3. 생활권
4. 보육권
5. 교육권
6. 건강권
제2절 미등록 체류아동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도출
1. 미등록 체류아동 대상의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2. 미등록 체류아동 대상의 행정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기능
3. 미등록 체류아동 대상의 행정지원을 위한 각 기관 간 협력과 조정
제3절 미등록 체류아동의 권리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1. 미등록 체류아동의 권리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법제도 개선방안
2. 미등록 체류아동의 권리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례 개선방안
제4절 소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국문 자료
해외 문헌
웹사이트
외국 법령
부록
부록 1. 설문지(공무원용)
부록 2. 설문지(외국인 학부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