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제기
2. 해외 주요국의 사례 비교
3. 정책적 제언
<요약>
2012년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외의 판매업소에서 일부 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 하지만, 이후 10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허용된 품목 수는 처음 지정되었던 품목 수인 13개로 여전히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체계조차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