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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2024년, 새로운 와인 라벨 규제 본격 적용
국가 유럽연합
등록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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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
해외 규제 단신
 

2024년, 새로운 와인 라벨 규제 본격 적용

 
임현철 전문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hclim@kipa.re.kr

 
2024년 수확한 포도(2024 빈티지)로 만든 와인, 무알콜와인, 가향와인(베르무트, 샹그리아) 부터 새로운 라벨규제가 유럽연합에 적용된다. 2024년 이전에 생산된 와인은 모든 와인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새로운 규정에서 면제된다. 본 규정은 2021년 12월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 채택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간 철저한 협의를 거친 후 2024년부터 시행된다. 유럽의 새로운 와인 라벨 규제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계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https://www.domino-printing.com/en/blog/2023/eu-wine-regulation-blog-2023

○ 영양정보와 성분정보 표기:
그동안 와인은 다른 식품류와 달리 영양정보와 성분정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1)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함량과 같은 영양정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2)포도원액, 이산화황, 착향료(가향와인)와 같은 성분정보도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라벨에 이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QR코드 삽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QR코드의 링크는 영양정보와 성분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별도의 웹페이지로 연결되야 하며, 와인 제조업체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 알레르기 경고 표기:
와인 생산에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물질(계란, 우유, 아황산염 등) 함유 여부를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제품 유형 표기:
해당 제품이 와인인지, 가향와인인지, 와인으로 만든 제품인지 라벨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 생산지 및 생산자 표기:
원산지표시보호(PDO), 지리적표시보호(PGL)를 지킨 원산지, 그리고 병입자 또는 생산자/판매자의 이름을 라벨에 명시해야 한다.
 

○ 실용량 및 알콜 도수 표기:
정확한 용량 및 알콜 도수를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 유통기한 표기:
일반적인 와인은 따로 유통기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콜도수가 낮아 장기보관이 힘든 무알콜 또는 저알콜 와인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 설탕함량 표기:
설탕을 첨가하여 2차발효를 하는 스파클링의 와인의 경우, 첨가한 설탕의 양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제품리콜, 와인등급박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유럽에서 생산되는 와인 뿐 아니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와인도 위 라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참고자료


https://agriculture.ec.europa.eu/news/new-rules-wine-labelling-enter-application-2023-12-07_en
https://www.domino-printing.com/en/blog/2023/eu-wine-regulation-blog-2023
https://www.wineland.co.za/eu-wine-labelling-regulations-e-u-common-agricultural-policy-reform-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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