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전체메뉴

닫기

HOME >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KIPA규제동향

KIPA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 상세정보 보기
[단신] 일본 「프리랜서 보호법」, 올해 시행예정
국가 일본
등록일 2024-03-13
첨부
조회수 185
해외 규제 단신

일본 「프리랜서 보호법」, 올해 시행예정
 
 
김경헌 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ghkim@kipa.re.kr
 
 
 
일본의 「특정수탁사업자와 관련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特定受託事業者取引適正化等する法律」)(이하,「프리랜서 보호법」)이(☜ click) 2023년 4월 28일 가결되어 5월 12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1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24년 11월 12일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프리랜서보호법」은 프리랜서와 관련된 거래의 적정화와 프리랜서의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시행령에 해당
 


○ 기업과 프리랜서 간의 부당한 거래 다수 발생, 프리랜서 보호 필요성 증대

일본 내각관방(内閣官房)(☜ click) 2020년 일본의 프리랜서 인구수를 462만 명으로 집계하였다.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로 향후에도 일본의 프리랜서 인구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조사에 따르면(☜ click),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프리랜서의 계약·업무문제에 대한 공적 상담기구인 ‘프리랜서 트러블’에 접수된 7,643건의 상담 중 50%(복수 응답 포함)이상의 상담내용이 발주사업자로부터의 보수미지불, 지불연기 및 불명확한 거래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프리랜서는 일본「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개인인 프리랜서와 기업인 발주사업자의 교섭력과 정보력 격차로 프리랜서는 발주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약자의 입장에 놓이기 쉽다. 이에 「프리랜서 보호법」은 프리랜서가 직면하기 쉬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고 이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프리랜서 보호법」의 규제내용
 
「프리랜서 보호법」은 프리랜서에게 특정업무를 발주하는 사업자에게 6가지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발주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단, 발주사업자가 프리랜서일 경우나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등 발주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이 다르다.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의무사항
금지사항
①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
② 기일 이내 보수지급
③ 프리랜서 모집 시 정확한 정보표시
   (예. 광고를 통해 프리랜서 모집할 때 허위표시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시 금지)
④ 일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예.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프리랜 서가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근무일과 시간을 발주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대해 발주자는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함)
⑤ 괴롭힘 방지에 관한 제도정비
   (예. 발주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프리랜서가 부당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발주사업자는 괴롭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기관에 상담 대응을 위탁해야 함)
⑥ 업무위탁 중도해제 시 사전예고 의무
① 이유 없는 물품 및 서비스 수령 거부
② 이유 없는 보수 감액
③ 이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
④ 부당하게 시세보다 현격히 낮은 보수 산정
⑤ 특정 물품의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 강제
⑥ 위탁 업무 이외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제하는 것
⑦ 위탁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일하게 하는 것







 
※ 출처: 일본 내각관방(内閣官房) 『「특정수탁사업자와 관련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特定受託事業者取引適正化等する法律) 설명자료 참조하여 저자 작성 (☜ click)


○ 시사점 및 향후과제
 
지금까지 프리랜서와 발주사업자 간 위탁업무는 「하청법(下請法)」에 의해 규제되어왔다. 「하청법(下請法)」은 자본금 1000만엔(약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며 주로 보수지불기한 등 거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프리랜서 보호법」은 자본금 금액에 관계없이 프리랜서에게 발주하는 모든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그동안 「하청법(下請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발주사업자들도 「프리랜서 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본 법이 부과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 측에서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엄격한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소규모 발주사업자의 규제부담이 과중해져서 업무위탁에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프리랜서에게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업자 측은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의 검토회의를
(☜ click) 통해 소규모 발주사업자의 규제부담을 경감해 줄 것과 규제 대상자가 규제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법 내용을 홍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둔 2024년 가을까지 규제기관들은 검토회의 내용을 조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하고 상세한 규제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보호법」은 발주사업자에게 ‘괴롭힘 방지에 관한 제도정비’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본 법은 프리랜서를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상의 노동자와 유사하게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등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향후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의 진전과 구체적인 규제내용의 확립이 주목된다.

 *후생연금: 회사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일본의 공적연금



참고자료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77747?pno=2&site=nli
⦁https://www.sn-hoki.co.jp/articles/article3258327/
⦁https://hrzine.jp/article/detail/5481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4/jan/240119_1_fl_report.pdf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freelance/index.html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규제정책연구실
  • 담당자 : 임현철
  • 문의사항 : 02-2007-0664

맨위로 이동

COPYRIGHT ⓒ 2022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대표전화 02)564-2000

홍보동영상
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