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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공포
국가 중국
등록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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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_규제단신]_「탄소_배출권_거래_관리에_관한_임시_규정」_공포.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조회수 32
해외 규제 단신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공포
 
 
황태경 인턴(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2024년 1월 25일, 중국의 리창(Li Qiang) 총리는 국무원 명령 제775호에 서명하여「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제정의 배경
중국정부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여 탄소중립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정책도구라고 판단하여, 2017년에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오픈했다.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연평균 약 51억톤의 이산화탄소를 거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의 40% 수준이다.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장기간 제도가 운영되어 경험이 축적되다보니 제도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없이 소관부처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불공정 탄소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탄소배출 데이터 조작에 대처하기 힘들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소관부처를 통제·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의 주요 내용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관리를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은 총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탄소배출권의 등록기관과 거래기관을 이원화하여 법적 지위와 책임을 부여했다. 국립탄소배출권등록기관은 탄소배출권의 상품등록 및 기타 서비스를 담당하고, 국립탄소배출권거래소는 현물거래, 계약, 양도, 입찰 또는 기타방법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산업을 지정한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온실가스의 종류와 탄소배출권 거래가 적용되는 산업을 연구·제안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온실가스의 배출 기업을 결정하여, 넷째, 연간 총 배출량을 할당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를 설정과 연간 총 탄소배출 할당계획을 수립하면 성정부의 생태환경부는 이를 이행한다. 다섯째, 온실가스 배출보고서의 작성 및 검증을 의무화했다. 온실가스 배출기관은 배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 정부의 생태환경부는 작성된 보고서를 검증하고 실제 배출량을 확인해야 한다.



○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의 신뢰성 확보 방안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의 신뢰성은 탄소배출권 거래의 정상적 기능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네 가지 규제를 마련했다. 첫째,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다. 주요 배출 기업은 배출 데이터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간 온실가스 배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보고서는 반드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평가기관의 역할이 강화됐다. 기업이 작성한 연간 배출보고서를 검토·평가하는 기술용역기관은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시설, 장비, 기술, 인력을 갖추는 것이 의무화 됐으며, 업무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업무의 자주성,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동시에 여러 성의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의 감독·검사가 강화됐다. 중국 생태환경부 및 관리감독을 맡은 기타기관은 주요 배출 기업과 평가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실사 시 피검사기관은 실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넷째, 처벌을 강화했다.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조작, 실사 방해,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생산중단 명령, 관련 자격 취소,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참고자료
⦁ https://flk.npc.gov.cn/detail2.html?ZmY4MDgxODE4ZDczNmFjMTAxOGRjZmFlOTU2MTJlYWU
⦁ https://www.gov.cn/gongbao/2024/issue_11186/202402/content_6934549.html
⦁ https://www.gov.cn/zhengce/202402/content_693046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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