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21세기를 앞두고 한국행정체제의 국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국제 권력구조가 경제적 이해를 따라 재편되면서 일본. 독일.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光전자·新素材·생물혁명 등으로 첨단과학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정보사회화가 촉진되고 있다. 민주화·개방화·국제화 시대가 급속히 도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분단된 開途國으로 남북통일의 격변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의 행정체제는 이같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환경변화를 바르게 先導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조직이 우리 사회가 가장 緊切히 요구하고 있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사회정의·민주화·통일·국제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2. 현재 한국정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 보여 주고 있다.
1) 국가의 합리적인 중. 장기적 종합계획의 작성, 2 ) 여러부처가 관련된 종합정책의 효율적인 공동추진, 3) 다양한 부문들이 연결된 복합적 경제정책의 수립과 추진, 4) 충분한 정보와 체계적 전략에 의한 대외활동의 추진, 5) 다양하고 효율적인 국민복지 정책의 개발, 6) 통일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7) 과학기술 발전의 효율적 지원 등.
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취약한 분야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조직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1) 대통령실의 개편
대통령실에 「국가발전전략처」를 설치하고 내부조직으로 「기획실」, 「예산실」, 「대외조정실」, 「과학기술 조정실」, 「인권·국민복지 조정실」, 「남북관계 조정실」을 둔다. (다른 案 : 「예산실」은 국무총리실이나 「경제개발부」에 설치할 수 있다. ) 대통령 직속으로 「국정개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석비서관은 정무. 경제. 외교안보. 민정. 총무분야에 두고, 「정책개발보좌관」을 둔다. 공보실을 설치하고 종래의 공보수석비서관의 기능을 공보실장이 담당한다.
2) 국무총리실의 개편안
총무처의 기능과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무조정처」를 신설한다. 국무조정처 장관은 수석장관으로서 국무총리 不在時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조정처 차관은 수석차관으로 차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조정처에는 「법제실(법제처기능 이관)」, 「인사실」, 「심사평가실」, 「사정실」, 「조직 및 행정관리실」, 「행정개선실」, 「정책조정 제1실」, 「정책조정 제2실」, 「정책조정 제3실」, 「비상계획실」그리고 「조달국(조달청기능이관)」과 「총무국」을 둔다. (다른 案 : 「예산실」이 국무조정처에 설치되면 「심사평가실」은 국가발전전략처로 이관). 국무총리실에 「청소년위원회(체육청소년부기능 중 일부 이관)」와 「외국산수입품합동검역단」을 설치한다. 국무조정처에 「조직심의회」를 설치한다.
3) 경제관련부처의 주요 개편안
경제기획원(예산·기획기능 제외)·상공부·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경제개발부」를 설치하며, 중소기업청을 신설한다. 농림수산부의 수산청을 「해양산업청」으로 개편하고, 해운기능을 제외한 항만청기능과 수로국기능, 동력자원부·과학기술처·경찰청의 해양업무 관련기능들을 이관한다. 농촌진흥청의 일부 局기능은 內局化하고 연구기능은 「농업발전연구소」를 설립하여 이관한다. 건설부에 「국토개발청」을 신설하고, 「국토종합정비국」, 「건설기술국」, 「건설진흥국」을 둔다. 본부에는 국토계획·토지국, 도시정책국, 주택정책 1·2국을 둔다.
4) 다른 부처들의 주요 개편안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정책 기능은 국무총리실의 「청소년위원회」에 이관하고, 체육정책 기능은 대한체육회 등으로 이관한다. 문화부의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문화부의 다른 기능을 통합하며, 교육부는 「교육·문화부」로 개칭한다. 보건사회부에서 「국민건강부」를 따로 설치하고, 사회복지정책 기능은 「사회청」을 설립하여 이관한다. 노동부는 「사회·노동부」로 개칭한다. 내무부의 소방국을 「재난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한다. 신설된 「국무조정처」에 속한 정부합동민원실에 조사국을 신설하고 기능을 확대하며, 신설된 「행정개선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 법무부에 법무실을 폐지하고 「인권국」을 신설한다.
4. 개편된 조직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예산 및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윤리의 확립과 공직자의 사기진작도 개혁의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