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地方自治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地方自治團體는 中央政府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을 지방에까지 전달하는 一線行政機關으로서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地方政府가 하는 일의 상당부분이 中央政府가 위임한 사무들이었고 행정사무의 중앙·지방간의 명확한 구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며 어떤 사무를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하는지가 불명확하였다.
그런데, 88년 地方自治法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地方自治制를 실시하기 시작한 우리에게 있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본전제 중 하나가 地方事務의 범위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획정지어져야 하고 이에따라 事務의 再配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식되면서부터 政府階層間의 事務處理主體의 合理化, 明確化와 中央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성격사무의 지방이관이 근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선결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과제의 시행은 이를 저해하는 두가지 요인때문에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事務의 소속판정의 기본이 되는 현행 법령상의 기준이 具體性을 缺하고 있고 유사한 개념의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中央의 事務基準과 地方의 事務基準이 서로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실제의 사무판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관대상사무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소관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중앙행정기관들이 中央集權的能率優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자세에 대한 不信그리고 部處利己主義등으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한 지방이관대상사무의 선정과 이관이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중요성과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은 분야인 "中央과 地方間의 行政事務再配分을 위한 基準및 指標開發"을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여기서 開發된 基準및 指標들은 行政事務들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에의 소속판정 뿐만 아니라 事務를 地方에 移管하지 않으려는 中央行政機關들을 설득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