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규정
○ 2015년 12월 24일 「국가공무원법」 개정 전까지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인재개발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법령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함
○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가 교육훈련의 기본체계 및 방향, 지침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인사혁신처 소속의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위탁교육 형태로 민간부문을 통해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필수, 임의적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
□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제1조 목적에서는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제3조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관장 사무로서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명시하여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하나로서 ‘리더십’을 명시
○ 이러한 법적 취지를 반영하여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기본교육’ 등의 교과내용에 ‘리더십’ 교육을 비중 있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리더십 교육은 ‘공직리더십교육’과 같이 독립된 리더십 교육과정 형태와, 리더십 교육내용을 ‘신임국장과정’, ‘신임과장과정’ 등의 ‘기본교육’과정에 포함시킨 형태의 두 유형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음
- 독립된 리더십 교육과정 형태인 ‘공직리더십교육’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과 ‘과장후보자과정’ 등이 있는데 역량평가를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여 리더십 역량 향상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한편, ‘신임국장과정’, ‘신임과장과정’ 등에 포함되어 실시되는 리더십 교육 시수는 11.5~14시간 정도인데 각 직위별 필요역량에 기반한 리더십 교육훈련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리더십 교육훈련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18년에 ‘신임국장과정’을 신설하고, 2019년에는 ‘중간관리자 (5급) 후보자과정을 신설하는 등 경력단계별 리더십 파이프라인(Pipeline)을 구축하는 등 관리자급 공직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직위별・직급별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 공무원 리더십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십 교육훈련 필요
○ 범정부 차원에서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도록 보다 폭넓은 시각과 통찰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부하직원 등에 대한 성과평가, 멘토링 등을 통한 인재개발을 토대로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훈련도 필요함
○ 리더십 교수법이 향상되고 있으나 교육기관에 따라서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교육훈련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리더십 스킬 교육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 각 직위 혹은 직급별로 요청되는 리더십 핵심역량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리더십 모델을 구축한 뒤, 그에 기반한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실제 교육훈련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교육훈련 환경을 비롯하여 교수법, 교육생의 인식, 예산의 한계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함
○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중에는 자체 연구개발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교재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등을 거의 외부위탁 형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외부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관성과 체계성이 확보된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육현장과 호흡하면서 교육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함
○ 현재 국가가 지정한 리더십 전문연구기관은 전무하며, 행정학계의 리더십 연구에 대한 관심도는 미미함
□ 우리나라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실태분석과 공직리더십 역량을 도출하고, 그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방안 제시 필요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임성근・소가영]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임성근・소가영]
제1절 공직리더십의 개념
1. 리더십과 공직리더십의 구분
2. 공직리더십 역량과 유형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공직리더십 교육훈련체계 및 효과에 관한 이론적 검토
2. 공직리더십 교육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제3장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체계 [임성근・소가영]
제1절 공무원 교육훈련 법령 및 제도변화
1. 제1기(도입기): 「공무원훈련법」 도입이전(1949~1961)
2. 제2기(정착기): 「공무원훈련법」 도입기(1961년~1972년)
3. 제3기(발전기): 「공무원교육훈련법」 도입 이후(1973~1998)
4. 제4기(성숙기): 1998~2015년
5. 제5기(전환기): 2016년~현재
제2절 공무원 교육훈련체계와 조직
1.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체계
2.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3.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3절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변화
제4절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실태분석 [임성근・소가영]
제1절 중앙 교육훈련기관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2.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안보과정
3.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4.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제2절 지방 교육훈련기관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제3절 민간 교육훈련기관
1.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절 시사점
제5장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설문 분석 [임성근・소가영]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개요
3. 조사내용
4. 응답자 특성
제2절 공직리더십 역량 개발 활동
1. 공직리더십 역량 개발활동 효과
2. 교육훈련
제3절 직근 상급자의 공직리더십 진단
1. 인지역량
2. 대인관계 역량
3. 전략적 관리 역량
제4절 리더십 유형
1. 포용 리더십
2. 섬김 리더십
3. 거래적 리더십
4. 변화적 리더십
제5절 공직리더십 교육만족도 및 중요도
1. 인지역량
2. 대인관계역량
3. 전략적 관리역량
제6절 시사점
제6장 우리나라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면접분석 [임성근・소가영]
제1절 제1차 면접조사
1. 제1차 면접조사 개요
2. 제1차 면접조사 분석
제2절 제2차 면접조사
1. 제2차 면접조사 개요
2. 제2차 면접조사 분석
제7장 해외 및 민간 리더십 교육훈련 사례 [임성근・소가영]
제1절 해외 및 민간 리더십 교육훈련체계 분석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에 따른 기업경영환경의 변화
2. 환경 변화에 따른 리더십 진화
제2절 해외 및 민간 리더십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분석
1. 삼성
2. GE
3. 해외 및 민간기업 리더십 교육의 공통점과 시사점
제3절 해외 및 민간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사례: CCL
1. CCL 교육 프로그램 개요
2. CCL 교육 프로그램 사례
3. CCL 교육 프로그램 시사점
제4절 해외 및 민간 리더십 교육훈련 성과분석
1. Kirkpatrick 평가모델에 의한 접근
2. Jack J. Phillips의 ROI 모형에 의한 접근
3. 인재 평가에 대한 방식 대전환 요구
4. Goal Free Evaluation(탈목표 평가)
제5절 시사점 및 제언
1. 리더십 성공 방정식의 변화
2. DT(Digital Transformation)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핵심역량
3. 공공리더십, 가치관 경영으로 위기 극복
제8장 정책제언 [임성근・소가영]
제1절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운영체제 개선안
1.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위상 강화
2. 공직리더십 교육훈련기반 강화
3.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주무부처의 역할 강화
4. 교육훈련 선택권 확대로 책임성과 동기부여 증진
제2절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안
1. 경력단계별 리더십 파이프라인 교육훈련 내실화
2.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확대 및 다양화
3. 의사소통과 이해관계조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4. 참여형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제3절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연구개발체계 개선안
1. 연구개발조직 인력 확대 및 내실화
2. 연구개발조직과 교육훈련 운영조직과 협업
3. 공무원 교육훈련 거버넌스 활성화
4. 공직리더십연구 지원 및 활성화
제4절 공직리더십 교육훈련 법령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