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
- 201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60만여명의 근로자 가운데 총 재해자수 9만여명(재해율 0.53%), 사망재해자 1,850명(업무상사고사망자 992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858명) 발생
- 산업재해로 인해 약 4조원의 직접손실액이 발생하였고, 직·간접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약 20조원에 달함
- 산업재해 규모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기타 사업(30,335명)을 제외하면 제조업(28,649명), 건설업(23,669명)에서 가장 큼
- 재해 유형, 즉 원인별로는 제조업에서는 끼임(33.84%), 건설업에서 떨어짐(33.41%), 그리고 기타사업에서 넘어짐(28.8%)에 의해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함
○ OECD 국가와의 비교
- 우리나라 산업재해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OECD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발생률 기록
- 2010년 기준 산재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을 비교하면, 한국은 0.97인데 반해, 영국 0.05, 독일은 0.18, 일본 0.22, 미국 0.38명임
- 영국은 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산재사고 사망률 기록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
-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방안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검토 필요
- 산업재해율이 월등히 낮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전반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제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정책적 시사점 도출 가능
- 그러나 영국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전체적으로 번역하고 전문을 소개한 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한국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의 구체적 일대일 비교가 어려움
○ 영국의 법령 체계와의 비교연구의 필요성 제기
- 국무조정실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2016. 2. 1)
- 영국과 한국의 산업안전법령 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연구 수행 요청(2016. 2. 19,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요청에 의해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및 주요 13개 시행규칙(regulations) 전문(全文) 번역본 첨부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영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예방,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기초자료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제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관련 규제의 확충 및 개선 방안 제시
- 산업안전 규제의 범위, 내용, 운용방식, 관리체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제시
- 산업안전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향후 산업안전 재해의 절감 및 근로 환경의 개선 기대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2. 연구 범위
제2장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절 산업안전 규제 체계 및 연혁
제2절 한국의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체계의 문제점
제3장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규 체계 분석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적 개관
제2절 영국 산업안전보건법률 체계
제3절 영국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의무 및 책임
제4절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
제4장 한국과 영국의 산업안전 규제 비교 분석
제1절 한국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Act) 조문 비교
제2절 시행규칙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관장 법률
<부록 2>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및 지방정부 관장 법령
<부록 3> 한국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Act) 조문 대조표
<부록 4>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영국의 13개 주요 규칙(regulations)의 내용 비교
<부록 5>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부록 6>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1999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규칙)
<부록 7>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사업장(안전보건 및 복지) 규칙)
<부록 8> The Health and Safety (Display Screen Equipment) Regulations1992 (안전보건 (디스플레이 스크린 장치) 규칙)
<부록 9> Th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Work Regulations 1992(사업장내 개인보호구 규칙)
<부록 10> The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 규칙)
<부록 11> The Manual Handling Operations Regulations 1992 (수작업 운용규칙)
<부록 12> The Health and Safety (First-Aid) Regulations 1981 (안전보건(응급처치) 규칙)
<부록 13> The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for Employees Regulations1989 (근로자 안전보건 안내 규칙)
<부록 14> Employers’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ct 1969 (사업주책임 (의무보험) 법)
<부록 15>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부상, 질병, 위험상황 발생보고)
<부록 16> The Control of Noise at Work Regulations 2005 (사업장 소음 관리 규칙)
<부록 17> The Electricity at Work Regulations 1989 (전기작업 규칙)
<부록 18> 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유해물질 관리 규칙, COS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