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정부는 새로운 운영철학으로서 정부 3.0을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을 통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 3.0의 핵심전략 중 하나는 ‘투명한 정부’이며 이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새로운 행정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정보 및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 역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2015년 OECD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부문에서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5). 즉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1점 기준으로 0.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OECD 전체 평균치는 0.58이었다(OECD, 2015). 한국에 이어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가 2위 ~ 5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은 9위, 일본은 14위를 차지하였다(OECD, 2015).
또한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정량적 효과를 2017년까지 생산유발 16조원, 1인 창조기업 등 일자리 창출 28만개로 예상하고 있다(
www.odsc.go.kr).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공공데이터의 실제 내면을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이 미흡하고, 응용 또는 가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편리한 형식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성훈 외(2013), 이현정 외(2014) 역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첫째,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과 둘째, 행정데이터에 기초한 새로운 행정서비스 및 민간서비스의 창출 그리고 이러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이다. 여기서 거버넌스 체계라 함은 행정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둘러싼 각 부처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창출이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상호 연계, 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박세진 외(2013)도 바로 이러한 연계·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행정데이터 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정부 3.0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투명한 정부와 이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행정데이터를 둘러싼 두 가지 중요한 이슈(거버넌스 체계의 정립과 개인정보보호 조치)들을 살펴보고, 영국 ADRN(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행정데이터 활용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영국 ADRN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상술한 행정데이터를 둘러싼 두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영국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영국의 거시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ADRN의 전반적인 구조 등 큰 차원에서 벤치마크를 한다기보다는 ADRN 활용체계 중 미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채택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아 연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인 부분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즉 영국사례와 우리나라 현황분석 결과 그리고 공식적인 연구방법으
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안개발을 위하여 수행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대안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상술한 두 가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해외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상술한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방법은 과제의 제목과 제한된 예산, 기간, 투입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외사례분석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행정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즉 행정데이터를 둘러싼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라는 첫째 문제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상호 연계·통합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 또는 민간의 가치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라는 둘째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영국 ADRN의 행정데이터 활용체계라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영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과 법률, 성과 등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영국의 행정데이터 활용체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행정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