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 경제는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성장기조가 약해져 최근 2%대의 저성장 늪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5년의 경우 실질성장률 2.6% 중 정부소비 및 투자 등 정부부문을 제외하면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기업투자의 저조 등으로 인해 1%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더욱이 저(底)출산·고령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장기의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에서 국가정책목표의 설정 하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와 그 역할은 향후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수단 중 중요한 하나가 ?규제개혁?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규제개혁은 실제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경기불황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로, 정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병행 운영하면서 규제개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혁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선 등이 민간·기업 등 당사자에게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계산된 규제 온도가 '영하 53.1도'까지 떨어진 점을 들어 '규제혹한기'로 평가했다. 이전 17~19대 국회의 규제온도가 각각 -25.9도, -4.6도, -43.9도인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그 동안의 여건 변화를 무시할 경우 19대 국회 등 과거에 비해 훨씬 낮아졌으며특히 18대 국회에 비해서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20대 국회 개원 후 2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1,131건) 중 규제 관련 법안은 597건으로 그 비중이 53%로 나타났고 이 중 규제강화 법안 및 규제완화 법안은 각각 457건(76.5%)과 140건(23.5%)을 차지했다.
또 삼일회계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투자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우리정부의 차별적 정책과 과도한 규제를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안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입법영향평가의 시행 등 규제관리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졸속한 규제입법 발의와 미흡한 심사과정으로 초래되는 과잉입법 문제는 결국 국민에게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한 법적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제9장 경제)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은 제1조를 통해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기 두 법에 입각할 때 규제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만 과도하지 않은 '적정 수준'으로의 시행이 타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엄격한 '삼권분립 대통령제' 국가로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든 법률이 의원 발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법률의 제정 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 등을 포함한 입법영향평가(또는 규제영향분석) 작업이 철저히 수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입법의 제안 주체가 국회(입법부)와 행정부로 이원화된 반면 법 제정(制定) 주체는 국회로 단일화 되어있고 국회에서의 의원입법발의는 행정부에서의 발의에 비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은 어려운 과정 없이 간편하게 진행된다.
제15대 국회 이후 행정부발의법안에 비해 의원발의법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의 규제심사 등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제도와 관리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국회·행정부가 상호협력 하에 규제개혁과 적정 수준으로의 규제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규제입법 심사·관리제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규제입법의 원칙과 의의
제2절 규제입법의 유형
제3절 정치체계와 규제입법관리제도
제3장 미국의 규제입법 심사·관리제도
제1절 의회의 의원입법 규제심사 및 관리제도
제2절 의회의 행정입법 규제심사 및 관리제도
제3절 미국의 규제관리제도: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규제법전(CFR)의 역할
제4장 한국의 규제입법 심사·관리제도
제1절 국회의 의원·정부발의 규제입법 심사 및 관리제도
제2절 국회의 행정입법 규제심사 및 관리제도
제3절 규제관리에서의 행정부·국회의 역할
제5장 행정부와 입법부간 협력적 규제 관리체계 구축
제1절 미국과의 행정부·입법부간 제도 비교분석
제2절 규제관리를 위한 입법부·행정부의 협력체계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내용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