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000년대에 들어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고 있음
○ 그러나 기본법 제정 노력은 계속해서 비판에 직면하며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법안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갈등관리를 위한 원칙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필요함을 인식했고, 이에 따라 2007년 2월 12일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 이 규정은 공공갈등의 개념조차 생소하던 때에 갈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명문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여전히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현존 갈등관리 제도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태에 있음
○ 애초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조문들의 대부분이 선택규정으로 되어 있어 애초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얻기 힘든 상황임
○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제도 자체의 도입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치된 우리 정부 내의 갈등관리 체계는 현재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를 주로 받고 있음
□ 현 갈등관리제도의 효과성이 낮은 주원인들도 이미 지적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국무조정실이 정부 내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업무를 위한 권한과 자원은 각 부처에 위임되어 있어 사실상 국무조정실은 적극적으로 갈등업무에 나설 유인 동기가 없는 구조임
○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을 가진 각 부처의 경우, 이러한 자원들을 원하는 대로 활용하면서도 갈등관리 업무 실패의 책임은 상위기관인 국무조정실에 전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비난회피전략'을 구사하게 됨
□ 궁극적으로는 갈등관리 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큼
○ 지금까지 일곱 차례 정도 갈등관리 관련 입법을 시도했으나 정무위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의원들 간의 인식차이가 컸음
○ 현재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갈등관리 업무의 기관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원보유량에 조응하는 권한과 책임의 재분배를 통해 갈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갈등관리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관리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각 기관의 갈등조정 기능과 체계, 자원을 진단?분석하고, 실효적인 갈등 예방 및 조정 시스템 구축을 지향함
○ 특히, 공공갈등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총괄 기능과 현장 실무부서 사이의 협업관계를 규정하는 업무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방안 연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갈등관리체계 현황 분석
제1절 국무조정실
제2절 행정자치부-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제3절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제4절 국민권익위원회
제3장 공무원 심층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조사의 개요
제2절 제1차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문항별 분석
제3절 제2차 조사 결과
1. 조사의 개요
2. 조사결과의 분석
제4장 문제점 분석
제1절 조직편제상의 문제점
제2절 기능상의 문제점
제3절 업무 프로세스상의 문제점
제5장 갈등관리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제1절 국무조정실 및 중앙 부처 간 업무 프로세스
제2절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간 업무 프로세스
제3절 국무조정실 및 중앙 부처 간 업무 프로세스
제4절 중앙 부처 및 산하기관 간의 업무 프로세스
제5절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프로세스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