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정운영의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당면하고 있다.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급변으로 1948년 헌법 제정 및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 당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30년 만에 헌법적 요소의 수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개헌 논의는 5년 단임 대통령제 및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나은 국정운영체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 박중훈·조세현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미국 | 이종원
제1절 통치체제 및 행정부
제2절 의회 차원
제3절 사법부 차원
제4절 중앙과 지방관계
제5절 시사점
제3장 영국 | 김윤권
제1절 통치체제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제4장 스웨덴 | 박상철
제1절 통치체제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제4절 시사점
제5장 일본 | 임성근
제1절 통치체제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제4절 시사점
제6장 프랑스 | 김영우
제1절 통치체제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제4절 시사점
제7장 독일 | 김성수
제1절 통치체제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제4절 시사점
제8장 오스트리아 | 김경래
제1절 통치체제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제4절 시사점
제9장 터키 | 오종진
제1절 통치체제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제10장 이탈리아 | 김시홍
제1절 통치체제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제4절 시사점
제11장 국가운영 체제 비교와 시사점 | 박중훈
제1절 정부유형에 입각한 통치제도의 다양성과 특성
제2절 주요국의 통치체제를 통해 본 이슈와 시사점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기본연구과제 목록
제목 |
연구책임자 |
년도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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