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09년 10월 25일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에 가입한 지 올해로 10여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주무부처 이외에도 민간부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2022년까지 GNI 대비 0.2% 규모까지 ODA 예산을 늘리기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이 증가하여 왔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외원조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주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및 한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Korea) 외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018년 기준 41개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각 부처가 집행하는 무상원조 사업 수는 2016년 1,230개에서 2018년 1,312개로 증가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7:31).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원조규범
제3절 연구의 범위
제4절 연구의 대상
제2장 OECD/DAC 원조규범 주요 내용
제1절 원조효과성을 위한 원조관리 규범 주요 내용
제2절 정책일관성 원조규범 주요내용
제3절 환경분야 원조규범 주요내용
제4절 반부패 원조규범 주요내용
제5절 취약국의 책임 있는 기업행동 원조규범 주요 내용
제3장 원조규범 관련 국내 현황 및 적용을 위한 시사점
제1절 원조효과성을 위한 원조관리 규범 관련 국내현황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일관성 규범 관련 국내현황 및 시사점
제3절 환경평가 규범 관련 현황 및 시사점
제4절 반부패 위험관리 규범 관련 현황 및 시사점
제5절 취약국에서 책임있는 기업행동 원조규범 관련 현황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시행기관 적용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체크리스트(안)
제3절 원조시행기관 반부패 윤리강령(안)
제4절 환경영향 자체점검 가이드라인(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