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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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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in Korea
연구책임자 이민호, 김성부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조연주, 최현주, 이민정 외부연구참여자 윤혜선
출판년도 2023 수행년도 2023
페이지 293 ISBN 978-89-5704-809-2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10384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국제규제협력   규제관리   무역기술장벽   적합성평가   갈라파고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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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규제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규제부담의 측면과 규제효과의 측면 모두에서 그 필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IRC)은 규제정책관리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영역으로 이해
○ 글로벌 수준의 규제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규제개혁의 노력은 국내적 차원에서 그치고 있으며, 국제적 규제협력은 범정부적 통상정책이나 개별 부처의 정책협력 차원에서 단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
○ 특히, 2023년 초 OECD에서는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권고안 공표를 통해 규제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국제규제협력의 활성화와 관련해 각 회원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
○ 국제규제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 요구 및 최근 국제적 권고안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 현행 규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규제협력 관련 제도 구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통해, 향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규제협력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첫째,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 및 쟁점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규제정책관리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국제규제협력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
○ 둘째, 국제규제협력과 관련한 제도설계 및 운영현황, 업무수행 실태, 정책분야별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규제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제도개선방안을 탐색 
○ 셋째, 향후 국제규제협력의 발전방안에 대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영역별 추진과제를 제안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1) 이론적 접근을 통한 국제규제협력 개념의 이해 
□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다각적 접근 
○ 전통적 통상정책 관점에서의 접근
- 국제규제 흐름과 단절된 규제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규제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불일치 해소 강조
- WTO의 무역기술장벽(TBT) 및 위생검역조치(SPS) 협정을 통한 국제규제협력 추진 및 회원국 내 모범규제관행(GRP) 이행의 촉진
○ 신기술 관련 산업정책 관점에서의 접근
- 국제규제협력 이면에 숨겨진 개별 이해관계자의 지대추구 행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AI, 드론, 자율주행차, 원자력 등 분야별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각 국가들의 전략적 대응과 경쟁에 초점
- 영국의 규제외교(Regulatory Diplomacy)를 통한 제도경쟁력 강조
○ 규제품질관리 관점에서의 접근
- 2012년 OECD 권고안을 통해 국제규제협력(IRC)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규제품질관리 논의에 중요 주제로 부각
- 규제협력의 내용보다 규제협력의 방식에 대해 초점을 두며, OECD의 2013년 보고서에서는 국제규제협력의 11가지 방식을 유형화하여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국제규제협력 기제의 실천적 활용을 권고
- 규제정책을 통한 공공정책의 목적 달성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

□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OECD 권고안 분석
○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규제협력에 관한 이사회 권고(2023)」는 각국 정부가 국제규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사항을 권고
- 첫째, 국제규제협력에 대해 법정부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 
- 둘째, 국내 규칙제정 전반에 걸쳐 국제규제협력 활동을 고려할 것
- 셋째, 국제규제협력이 다양한 유형, 즉 양자간, 다국간(plurilaterally) 및 다자간(multilaterally) 형태로 이루어질 것 
○ 본 권고안의 이행과 관련해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 반영 등 추가적인 지침을 개발하며, 권고안의 채택에 따른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 

□ 국제규제협력 개념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모델링

2) 국제규제협력 해외사례 분석 
□ 국제규제협력의 전반적 동향 
○ OECD 규제정책전망 2018 및 2021 보고서의 지표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OECD 2022 권고의 세 가지 주요 권고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 범정부 차원의 국제규제협력 접근방식의 채택
- 2020년 조사한 39개 회원국 중 6개 회원국이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명시적인 범정부적(부문 간)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과반을 이루는 24개 회원국은 부문별 정책만 적용되는 부분적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국내 규칙제정 전반에 걸쳐 국제규제협력 활동의 인식 
- 규제 도입 시 국제문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식 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회원국 중 과반이 국내규제 도입 시 국제문서를 고려해야 하는 공식 요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규제와 표준에 대한 고려 미흡
○ 다양한 국제적 협력 활동의 수행 
- ‘초안을 외국어로 번역’, ‘비즈니스 포털을 통해 정보확산’, ‘해외 이해관계자를 위한 워크숍/교육 개최’,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대상을 초대’ 등에 대해 이러한 방안을 사용한다는 회원국은 4-8개국에 불과 
- 상당수의 회원국이 규정 제정 과정에서 외국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제도화되지 못함 

□ 이론적 모델링에 따른 국제규제협력 유형별 해외사례 분석
○ 국제규제협력의 제도화 및 추진체계 관련 주요 해외사례
- 2022년 6월에 발표된 영국의 국제규제협력 전략에서는 국제규제협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이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소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강조
- 미국은 2011년의 미연방행정협의회에서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권고안 채택 이후, 2012년에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행정명령(EO 13609)을 통해 국제규제협력의 총괄적 수행체계 및 각 연방규제기관에 대한 국제규제협력 활동계획 보고 및 중요규제 분류에 따른 심사, 사후평가 포함 등을 규정
- 멕시코의 국제규제협력(IRC)과 관련한 조직체계와 관련해, 국제규제협력의 일방적 규율(unilateral disciplines) 측면과 상호 협력적 노력(co-operation efforts) 측면에 따라 이를 구분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 
○ 국제규제협력의 관계구조 및 범위 관련 주요 해외사례 
- 일방적 협력관계 사례 : 영국의 2022년 IRC Strategy 수립을 통한 국내 규제관리제도 개선 등
- 양자간 협력관계 사례 : EU-캐나다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CETA), EU-미국의 항공안전 분야 협력 사례(항공기 내항성 규제) 등
- 다자간 협력관계 사례 : 수의약품 심사에 대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삼자간 협력심사 등
- 국제기구 중심의 다자간 협력관계 : APEC 화학물질 대화 -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한 국제규제조화 시스템에 대한 규제협력 등
○ 국제규제협력의 활동유형 및 특성 관련 주요 해외사례 
- 국제규제협력의 목적과 관련해, 개별 규제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전반적인 규제품질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사례 분석
- 국제규제협력의 방식과 관련해, 직접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방식과 직접적인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구분하여 사례 분석
○ 국제규제협력의 정책분야 관련 주요 해외사례 
- 금융 분야 : 금융 규제에 관한 영국과 다른 국가 간의 양자 협력 활동 사례 등
- 환경에너지 분야 : 캐나다-미국 대기 품질 협정에 관한 사례 등
- 보건의료 분야 : 영국의 보건사회복지특별위원회와 유럽 의약품청의 규제조정 사례 등 
- 소비자안전 분야 : 제품안전 관련 EU 규정에 따른 회원국 간 규제협력 사례 등
- 기타 분야 : 원자력 규제 관련 영국 ONR의 전략적 국제협력 프레임워크 사례 등 

3) 한국의 국제규제협력 현황 진단 
(1) 국제규제협력의 제도화 및 운영 진단 
□ 국제규제협력 관련 규제법제 분석
○ 일반적 규제관리 관련 법제 분석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국제규제협력과 관련한 명시적인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규제관리와 관련한 국제적 관계에 대한 고려 부분도 확인하기 어려움
- 2023년 7월 개정안에서 규제영향분석에 포함될 항목으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국내 규제 도입 과정에 대한 차별적 고려가 일부 반영
-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을 통해 해외사례 비교・분석에 따른 규제도입의 적정성 검토 방안이 규정되고 있으나, 국제기준의 부합여부 확인에 초점 
○ 분야별 규제정책 관련 법제 분석 및 통상정책, 표준정책 관련 법제 분석 
- 경쟁정책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국제협력 활동 규정
- 2023년 8월에 개정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는 식품・의약품 분야에 대한 국제규제협력을 명시
- 2018년 6월에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기술규정’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개념 정의가 추가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규정이 보완되는 등 국제규제협력 관련 법제 강화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분석
○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59개국과 총 21개의 FTA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으며, 총 21개의 FTA 협정 체결현황과 국제규제협력과 관련한 각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분석
○ 국제규제협력의 측면에서 협력의 대상이나 범위, 방식 등에 따른 주요 특징
- 규제주권의 인정을 통한 규제동등성의 수용 :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문 에서는 기술규정과 관련해 당사국의 규제권한 보유를 명시적이고 상세히 규정
- 협력활동 분야 및 방식에 대한 개방성 :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서는 표준정책과 관련한 규제협력에 대해 다양한 협력분야를 규정
- 규제부담 완화의 원칙과 규제관리 방안의 실천적 적용 : EU와의 FTA 협정문에서는 투명성과 관련해 규제의 질 및 성과와 모범행정행태를 규정
- 무역과 연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쟁점 확대 : 페루와의 FTA 협정문에서 노동 및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협력 관련 내용이 최초로 규정된 후, 최근에는 규제의 개발과정에서 적극적 참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경향

□ 국제규제협력 관련 조약체결 현황 분석
○ 1948년부터 2023년까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는 총 2,746건의 양자조약과 총 740건에 대한 다자조약 사례를 분석
○ 협력대상 유형에 따른 조약체결 현황 분석
- 국제기구 연계 협력 유형은 과학기술 분야의 조약체결 비중이 22.4%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다자간 협력 유형은 산업경제 분야의 조약체결 비중이 37.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양자간 협력 유형은 행정사법치안 분야에 대한 비중이 28.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국제규제협력 관련 조약체결 사례 분석
-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2005),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2008),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세계기술규정의 제정에 관한 협정(2000) 등
□ 국제규제협력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분석
○ 2022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공개된 2,919건의 입법예고 가운데 규제의 신설・강화에 해당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첨부가 이루어진 8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
○ 전체 8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 가운데 4가지 유형의 국제규제협력 반영 유형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가 총 321건으로 36.2%로 파악
- 해외사례 항목과 관련해 확인된 사례가 306건으로 321건 중 95.3%에 달하며, 도입배경 항목과 관련해 확인된 사례가 50건(15.6%), 일몰제외와 관련한 사례가 23건(7.2%), 비용편익분석 항목과 관련한 사례가 5건(1.6%)으로 파악
○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가 260건으로 전체의 81.0%에 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복수국가/경제공동체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각각 19.6%와 13.7%에 불과
- 소관부처의 정책분야별 유형에 따른 비교에서는 사회안전 부문에서 개별 국가를 인용하고 있는 비율이 92.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비관세 무역장벽 대응과 관련한 국제규제협력 활동실적 분석
○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무역장벽과 관련한 국가적 대응활동에 대한 조직체계 및 주요 활동 실적 분석
○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및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건수 분석
- 피제기횟수 대비 제기횟수 비율을 분석하면, 일본과 미국이 각각 15.0배와 5.7배로 STC 제기비율이 높은 국가이며, 반면, EU는 0.8배로 제기건수보다 피제기건수가 많은 국가
- 우리나라는 3.8배 수준으로, STC 제기를 통해 외국의 기술규제 도입에 따른 국내 수출업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

□ 규제정책관리와 관련한 국제규제협력 활동실적 분석
○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규제개혁백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제규제협력 활동 실적을 협력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
- 1999년부터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와의 협력활동을 통한 규제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및 모범규제관행 공유・확산
- 2014년-2015년 영국 외무・영연방부의 번영기금(Prosperity Fund)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영국의 규제개혁 경험공유 활동을 통한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 2021년의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규제챌린지 도입, 규제정보포털을 통한 해외규제동향 소개, OECD와 협력을 통한 연구보고서 발간, 태국 내각사무처와의 규제정책 워크숍 등 주요 국제협력활동 사례의 특징과 한계점 분석

(2) 공무원 및 관계자 대상 실태조사 
□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이해도 
○ 국제규제협력 현황 진단을 위해 규제정책 분야 공무원 113명과 통상/표준정책 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 64명 등 전체 177명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 규제정책 관련 응답자들의 50.4%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통상/표준정책 관련 응답자들은 64.1%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 규제정책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반영 실태 
○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고려해야 하는 국제기준 등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5%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중요한 편이라는 응답도 38.2%로 파악
○ 국제규제협력 활동 방식으로서 직접적인 관계자와의 교류 경험 여부에 대해 지난 1년 간 직접적 교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77.9%로 파악되며, 간접적으로 타 국가나 국제기구의 기준 등을 참조한 경우는 지난 1년간 연 4회 이상이라는 응답비율도 23.0%로 비교적 높은 편 
○ 국제규제협력과 관련한 업무 비중이 5% 미만이라는 응답비율이 50~75% 나타나고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편이며, 정책 분야별 편차가 큰 편

□ 국제규제협력 활성화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인식
○ 국제규제협력 업무프로세스의 적절성과 관련해, ‘국제협력 활동결과에 대한 반영 및 평가체계’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0.7%로 나타난 것에 비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9.7%로 큰 격차
○ 국제규제협력과 관련한 업무역량의 측면에서, ‘예산 및 전담인력의 확보’와 ‘업무준비 및 수행을 위한 업무시간의 확보’의 충분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국제규제협력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업무자원의 배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해석도 가능
○ 전반적으로 국제규제협력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나, 규제정책 담당자들에 비해 통상 및 표준정책 담당자들의 필요성 인식이 훨씬 높은 편
- 규제정책 담당자들이 규제정책 개발 단계에서의 국제규제협력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통상 및 표준정책 담당자들은 규제법령 집행 단계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 국제규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해, 규제정책 담당자 및 통상/표준정책 담당자 모두 ‘국제규제협력 관련 정보축적 및 전문성 확대’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정도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1) 국제규제협력 발전방안의 종합적 전략체계 구성
2) 국제규제협력 발전방안의 영역별 추진과제 
(1) 개별 규제정책의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의 국제규제협력
① 분야별 국제 규제정책 동향정보의 수집 및 공유 확대 
- 소관부처별로 다수의 규제정책 담당자들에 의한 분산된 정보 수집 및 공유 방식을 통해 과중한 업무부담 및 불필요한 정보수집의 우려 완화 
- 우선적으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동향정보의 수집 및 공유를 통한 관련 업무 활용 가능성 제고 
- 동향정보 분류방식의 효율적 적용 및 주요 동향정보의 외부공유 방식의 개선을 통한 국제 규제동향 정보의 대외적 확산 활성화 추진
② 국제규제협력 대상 규제사무의 사전확인을 통한 체계적 관리
- 규제도입 과정에서 국제규제협력의 필요성 수준에 대한 사전확인을 통해 차별적 관리방안 적용 대상을 파악 
- 규제법제화 과정 및 모니터링, 적합성 평가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한 차별적 관리방식의 적용을 통한 국제적 합리성의 지속적 확보 
③ 규제정책 분야별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 대한 주도적 참여 확대 
- 소관부처별 주요 규제정책과 연계된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목록 및 참여 현황에 대한 체계적 파악 
-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활동의 진단을 통해 재정기여 및 전문가 참여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참여방안 마련
④ 규제적합성 상호인정 방식 활용의 활성화 
- 외국 규제기관과의 상호인정협약 체결의 촉진을 위한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외국 규제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한 선제적・자율적 규제적합성 수용방안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절차 및 기준 마련 
⑤ 전략적 국제규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실효성 제고
- 정책분야별로 전략적 국제규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방안 마련 및 상시적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국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달성 강화 
- 국제규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인 협력프로그램의 운영 및 발전적 협력관계 마련을 통한 국제협력의 실효성 제고 
⑥ 규제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적 상호평가 도입 및 전문역량 강화
- 국제적 상호평가 대상으로 적합한 규제정책의 파악 및 국제적 상호평가를 통한 규제정책 관리에 대한 제도기반의 중장기적 마련
- 국제적 상호평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⑦ 국제기준보다 높은 품질 수준의 국내 규제기준에 대한 선도적 개발 
- 신성장동력과 연계해, 국제적 기준이 미흡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규제정책에 대한 전략적 규제기준 개발 지원 
- 국내 규제기준의 품질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국제적 인정 획득을 통한 국제기준으로의 발전 가능성 강화 
⑧ 규제정책 개발과정에서의 국제적 공동협력 활성화 
- 단기적으로 규제개발 및 운영 관련 정보의 공유를 통한 공동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협력대상 국가 및 규제정책의 발굴을 통해 실증사업 등을 포함한 공동 규제개발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2) 일반적 규제정책관리 과정에서의 국제규제협력
① 규제심사 과정에서 해외사례와 비교한 적정성 평가 내실화
- 해외사례와의 비교 적정성 항목에 대한 객관적 검토 과정의 보완을 통해 해외사례에 대한 작성의 충실성 및 심사과정에서의 활용 가능성 제고 
- 국제규제협력 중점과제에 대한 심층적 검토 절차 및 기준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비교・분석 및 적정성 검토 진행 
② 규제관리제도에 대한 모범규제관행 개발 및 공유네트워크 활성화
- 규제관리제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한 모범규제관행의 개발 및 정보 축적 
- 기존 모범규제관행 관련 국제협력네트워크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의 전략적 구축・운영 추진 
③ 규제관리제도 운영의 국제적 부합성 강화 및 국제적 평가의 대응체계 강화
- 국제적 기준에 따른 현행 규제관리제도의 진단 및 전략적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추진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국제적 관리기준에 따른 상시적 제도개선 추진 및 국제적 평가대응체계 강화
④ 국제적 기준과 연계한 규제챌린지 제도의 체계적 운영 
- 규제입증책임제와의 연계를 통한 규체챌린지 제도의 상시적 운영 및 국제기준과의 부합성 여부에 따른 체계적 검토기준 적용 강화 
- 기존의 부처별 규제입증책임위원회를 통해 상시 운영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와 연계하여 규제챌린지 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규제챌린지 적용 대상의 판정 및 검토절차와 기준, 검토에 따른 조치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 운영방안을 마련
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규제협의 과정에서의 참여대상 범위 확대 
- 국제규제협력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범위 및 기간, 방법에 대한 시범적 제도개선 추진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협의 절차 및 기준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관련 법제도 및 운영지침의 단계별 개선 추진
- 무역영향평가제도 등을 참조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연계하여 국내규제 도입에 따른 국제적 영향에 대한 특정영향평가 적용 방안 도입 검토 
⑥ 국제협약 등에 대한 규제정책적 검토 및 관리체계 개선 
- 내용적으로 규제사무에 해당하는 국제협약에 대한 규제정책적 차원의 검토 과정을 법제화하며, 행정규제의 규정방식과 관련해, 기존의 법령 등에 추가하여 협약 및 조약을 통한 규정사항에 대해서도 사전검토를 제도화
- 국제기준 적합성의 주기적 검토 등 국제협약 및 국제기준 등과 연계한 국내 규제사무의 차별적 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규제관리 효과성 제고 

3) 국제규제협력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 마련
① 국제기준과 비교한 분야별 국내규제 수준의 모니터링 체계 구성
- 국제적 비교를 통해 주요 국내 규제정책에 대한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
- 단기적으로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비교가능성이 명확한 주요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규제수준 진단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중장기적으로 규제정책 분야 및 비교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 
②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범정부적 총괄・조정 기능의 법제화 
-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국제규제협력 기능의 명시적 규정 및 범정부적 총괄・조정 기능 수행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역할 추가 규정 
- 비관세무역장벽(TBT) 협의체 등 정책분야별 국제협력 거버넌스와의 연계 및 국제규제협력 거버넌스의 차별적 성과 강조
③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수립과 연계한 국제규제협력 활동의 체계적 관리 
- 부처별 연간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출 과정에서 기관의 규제정비계획과 연계한 국제규제협력 활동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포함
- 범부처 차원의 국제규제협력 활동의 총괄・조정 및 부처별 국제규제협력 활동 추진에 따른 성과관리 방안을 통해 적극적 참여 진작 
④ 정책부문별 국제규제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개방형 플랫폼 구축
- 각 정책분야별로 국제규제정보 수집・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관리하기 위한 국제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
- 정책분야별 담당 공무원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기업, 일반국민 등이 참여함으로써 국제규제정보의 충분성 및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 해당 국제규제정보와 연계한 국내규제의 비교・검토 및 규제개선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발전방안을 마련
⑤ 정책분야별 국제규제협력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전문직위제 도입 및 정책분야별로 국제규제협력팀의 구성을 통한 업무역량의 지속적 관리방안 마련 
- 개별 규제담당자의 국제협력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지원을 확대하며, 이들 간의 업무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전문역량 강화를 촉진
⑥ 국제규제협력 업무수행 매뉴얼 및 업무지원체계 마련
- 국제규제협력의 개념 및 업무수행방식,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업무 매뉴얼의 작성・배포를 통해 규제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 및 이해도를 제고
- 국제규제협력 업무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참조나 업무지원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구성・활용
⑦ 규제정책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협의체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원과 국제규제협력의 실효성 평가를 통해 개별 국제기구에 대한 전략적 협력제고 방안 마련
-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 공동협력을 통한 규제정책 연구수행 등 다각적인 협력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협력기반 확대 
4) 정책대안과 관련한 법령 및 업무지침 등의 개정사항 검토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2. 연구 수행의 주요 방법

제2장 국제규제협력의 이론적 접근
제1절 전통적 통상정책 관점에서의 접근
1. 다자간 무역 체제와 규제 차이로 인한 무역 비용
2. 국제규제협력의 주요 기반 : 무역기술장벽 및 위생검역조치 협정
3. 규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TBT/SPS의 주요 원칙 및 수단
제2절 규제품질관리 관점에서의 접근
1. 국제규제협력의 논의 경과와 개념적 이해
2. 국제규제협력 방식의 유형화
3. 국제규제협력의 최근 변화 경향
4. 국제규제협력의 성과관리
제3절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OECD 권고안 분석
1. 2022 OECD 권고안 채택 배경
2. 2022 OECD 권고안 내용
제4절 국제규제협력의 이론적 모델링
1. 이론적 모델링의 필요성
2. 국제규제협력의 개념 이해를 위한 이론적 모델링 구성

제3장 국제규제협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국제규제협력의 동향
제2절 국제규제협력의 제도화 및 추진체계
1. 국제규제협력 관련 규제법제
2. 국제규제협력 관련 국가 단위 추진체계
3. 국제규제협력 관련 국가 간 추진체계
제3절 국제규제협력의 관계구조 및 범위
1. 일방적 협력관계
2. 양자간 협력관계
3. 다자간 협력관계
4. 국제기구 중심의 다자간 협력관계
제4절 국제규제협력의 활동유형 및 특성
1. 국제규제협력의 목적과 방식에 따른 활동유형 분류
2. 국제규제협력의 활동유형 별 사례
제5절 국제규제협력의 정책분야
1. 국제규제협력의 정책분야 분류
2. 국제규제협력의 정책분야별 사례 검토

제4장 한국의 국제규제협력 현황 진단
제1절 국제규제협력 진단 개요
1. 국제규제협력 진단의 목적
2. 국제규제협력 진단을 위한 모델링 구성 
제2절 국제규제협력의 제도화 및 운영 진단
1. 국제규제협력 관련 규제법제 분석
2.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분석
3. 국제규제협력 관련 조약체결 현황 분석
4. 국제규제협력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분석
5. 비관세 무역장벽 대응과 관련한 국제규제협력 활동실적 분석
6. 규제정책관리와 관련한 국제규제협력 활동실적 분석
제3절 공무원 및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이해도
3. 규제정책 과정에서의 국제규제협력 반영 실태
4. 통상 및 표준 정책과정에서의 규제관리
5. 국제규제협력 활성화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인식
제4절 정책분야별 사례조사
1. 금융규제 분야
2. 보건・의료규제 분야
3. 소비자안전규제 분야
제5장 한국의 국제규제협력 발전방안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를 활용한 정책대안 탐색
1. 제도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방법론
2.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3.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제2절 국제규제협력 발전방안 초안 작성
1. 국제규제협력의 개념 및 발전방안의 배경
2. 국제규제협력 발전방안의 비전 및 추진전략
3. 국제규제협력 발전방안의 종합적 전략체계도
4. 국제규제협력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제3절 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검토
1. 국제규제협력 발전방안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 검토
2. 정책대안과 관련한 업무지침 등의 개정사항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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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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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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